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잔금 전 인테리어 계약

궁금맘 조회수 : 1,186
작성일 : 2024-08-31 11:54:16

현재 공실인 상태로 몇 달간  집을 내놧습니다

부동산에서 매수인이 같은 동에 전세 살고  있는데 내년 1월 경 잔금 치를 수 있으며 그 전에 인테리어를 두 달 정도  할 수 있느냐  합니다

물론 계약서 쓸 때  인테리어 시작 일 부터 발생하는 모든 하자는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은 쓸거구요

잔금 치르기 전 키를 절대 넘겨 주면 안된다는 거 잘 알지만 집 매도가 요즘 어려우니 이 계약에 동의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IP : 219.241.xxx.4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31 11:55 AM (211.208.xxx.199)

    아니오.

  • 2. 바람소리2
    '24.8.31 11:55 AM (114.204.xxx.203)

    꼭 팔아야 하면 할수없죠

  • 3. ^^
    '24.8.31 12:03 PM (223.39.xxx.157)

    집 매매?계약하고 인테리어해야한다면
    집ᆢ키는 줘얄듯
    부동산과 의 해보세요
    경우따라서 키를 꼭 쥐고 있을필요가?

  • 4. ㅇㅇ
    '24.8.31 12:07 PM (118.235.xxx.135)

    저는 매수자입장 중도금 내고 관리비 부담하기로했어요
    1월잔금 많이 늦긴하네요
    저는 한달 앞두고했는데

  • 5. so
    '24.8.31 12:21 PM (118.139.xxx.14)

    뭐 매수자가 자기 돈 들여 잔금 치르기 전 미리 2달간 인테리어 하겠다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 볼일 없죠.
    단 계약 파기 못하도록 중도금 치르고 나서 공사 시작하라고 하세요
    그전에는 열쇠 넘기지 말고요. 괜히 꼬투리 잡을수도 있어요

  • 6. 플랜
    '24.8.31 12:48 PM (125.191.xxx.49)

    아래와 같이 특약조항 기재하고 인테리어하는 동안 관리비 지불해야죠
    중도금 받고 나서 공사시작하구요
    ▲'수리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 '내부 공사 중 누수 등 중대한 하자 발생시 매도인이 보수해야 한다'

    ▲'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인테리어 비용은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한다'

  • 7. 원글이
    '24.8.31 1:36 PM (219.241.xxx.48)

    매도하기로 했습니다
    플랜님 댓글 참고하여 계약시 특약내용 넣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8. ㅇㅇ
    '24.8.31 1:53 PM (58.124.xxx.225) - 삭제된댓글

    저는 매수자인데 중도금내고 수리 시작해요. 중도금은 매매가의 40프로 정도주기로 했어요. 중도금 주면 그 게약은 철회가 안된다고 본거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0337 빵 굽는 시간이 헷갈려요 2 나원참 2024/08/31 791
1620336 결국은 검찰개혁을 막은것들이 범인 1 ㄱㄴ 2024/08/31 806
1620335 초등생의 범죄지능 너무 무섭네요 8 꼬꼬무 2024/08/31 4,638
1620334 제가 센스가 좋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3 그게 2024/08/31 2,958
1620333 잔기침에 좋은거 있나요 6 Aaa 2024/08/31 1,481
1620332 차인표가 나오네요 5 2024/08/31 3,436
1620331 올리브영에서 일년치 화장품 샀네요 25 올리브영세일.. 2024/08/31 6,752
1620330 윤"응급의료 잘 돌아간다" 의대교수들 -충격적.. 12 00 2024/08/31 3,384
1620329 일본충들에 대한 감상평 7 2024/08/31 913
1620328 청와대는 완전히 망가졌나봐요 14 환장한다 2024/08/31 6,506
1620327 여행이 취미인 사람들 14 2024/08/31 4,222
1620326 앞집 여자가 저보고 돈 좀 꿔달라는데 42 .. 2024/08/31 20,635
1620325 재혼하신분들 잘 사시나요? ㅇㅇ 2024/08/31 2,516
1620324 일본 지하철역 보세요. 태풍으로 물에 잠김. 4 ㅇㅇ 2024/08/31 3,831
1620323 갈수록 여행다녀오면 몸이... 20 000 2024/08/31 5,581
1620322 나이 들어보이고 늙은 얼굴은 못생김과 동의어인가요? 10 ㅇㅇ 2024/08/31 2,947
1620321 식당에 가서 궁채라는 8 궁금 2024/08/31 4,101
1620320 어렸을 때 부르던 이 구전동요 가사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실까요?.. 16 .. 2024/08/31 1,673
1620319 로보락쓰시는분들.. 음성명령도 하시나요? 2 s8 울트라.. 2024/08/31 779
1620318 조국 “이상직 모른다”…‘물음표 컵’ 들고 온 의미는 8 !!!!! 2024/08/31 1,901
1620317 몸무게 유지 하는 분들은 간식을 거의 안드시나요? 21 음.. 2024/08/31 4,149
1620316 휘*슬러 냄비 인덕션 2 25년전 2024/08/31 710
1620315 허웅 제보자는 ‘적색수배’ 황하나였다 9 ..... 2024/08/31 6,240
1620314 심박수 체크와 운동... 4 ... 2024/08/31 741
1620313 7월 2일부터 오늘까지 8킬로 뺐습니다 14 식이. 운동.. 2024/08/31 4,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