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잔금 전 인테리어 계약

궁금맘 조회수 : 1,185
작성일 : 2024-08-31 11:54:16

현재 공실인 상태로 몇 달간  집을 내놧습니다

부동산에서 매수인이 같은 동에 전세 살고  있는데 내년 1월 경 잔금 치를 수 있으며 그 전에 인테리어를 두 달 정도  할 수 있느냐  합니다

물론 계약서 쓸 때  인테리어 시작 일 부터 발생하는 모든 하자는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은 쓸거구요

잔금 치르기 전 키를 절대 넘겨 주면 안된다는 거 잘 알지만 집 매도가 요즘 어려우니 이 계약에 동의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IP : 219.241.xxx.4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31 11:55 AM (211.208.xxx.199)

    아니오.

  • 2. 바람소리2
    '24.8.31 11:55 AM (114.204.xxx.203)

    꼭 팔아야 하면 할수없죠

  • 3. ^^
    '24.8.31 12:03 PM (223.39.xxx.157)

    집 매매?계약하고 인테리어해야한다면
    집ᆢ키는 줘얄듯
    부동산과 의 해보세요
    경우따라서 키를 꼭 쥐고 있을필요가?

  • 4. ㅇㅇ
    '24.8.31 12:07 PM (118.235.xxx.135)

    저는 매수자입장 중도금 내고 관리비 부담하기로했어요
    1월잔금 많이 늦긴하네요
    저는 한달 앞두고했는데

  • 5. so
    '24.8.31 12:21 PM (118.139.xxx.14)

    뭐 매수자가 자기 돈 들여 잔금 치르기 전 미리 2달간 인테리어 하겠다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 볼일 없죠.
    단 계약 파기 못하도록 중도금 치르고 나서 공사 시작하라고 하세요
    그전에는 열쇠 넘기지 말고요. 괜히 꼬투리 잡을수도 있어요

  • 6. 플랜
    '24.8.31 12:48 PM (125.191.xxx.49)

    아래와 같이 특약조항 기재하고 인테리어하는 동안 관리비 지불해야죠
    중도금 받고 나서 공사시작하구요
    ▲'수리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 '내부 공사 중 누수 등 중대한 하자 발생시 매도인이 보수해야 한다'

    ▲'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인테리어 비용은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한다'

  • 7. 원글이
    '24.8.31 1:36 PM (219.241.xxx.48)

    매도하기로 했습니다
    플랜님 댓글 참고하여 계약시 특약내용 넣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8. ㅇㅇ
    '24.8.31 1:53 PM (58.124.xxx.225) - 삭제된댓글

    저는 매수자인데 중도금내고 수리 시작해요. 중도금은 매매가의 40프로 정도주기로 했어요. 중도금 주면 그 게약은 철회가 안된다고 본거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1370 윤석열 측근들 말에 의하면, 윤은 불안하면 강하게 말한다. 10 0000 2024/09/03 3,193
1621369 근적외선 led좌욕방석 여성건강에 도움될까요? ㄱㄱㄱ 2024/09/03 292
1621368 이상한 집냄새 20 복숭 2024/09/03 5,595
1621367 살짝 맛이 간 음식 팔팔 끓여먹음 어때요?? 19 .. 2024/09/03 3,183
1621366 같이삽시다- 안문숙 안소영 하차하네요 27 ........ 2024/09/03 8,687
1621365 닭발은 이제 밀키트가 낫네요 4 ........ 2024/09/03 1,574
1621364 이번 정부 아니었으면 나라가 이렇게 썩었고 쓰레기 집합소인 모를.. 13 정말 2024/09/03 2,066
1621363 눈만 부으면 왜그러는걸까요? 4 2024/09/03 878
1621362 아들이 첫휴가 나왔는데 13 군대 2024/09/03 2,615
1621361 욱일기 닮은 전남 장흥 기념 배지 회수 5 ... 2024/09/03 1,253
1621360 민주 추미애 "임시정부 수립일도 국경일 지정".. 17 저녁숲 2024/09/03 1,691
1621359 스타벅스 초콜릿푸딩과 15개월 아기 10 아기 2024/09/03 2,125
1621358 트럼프,더 많은 분담금 중요했지만, 文과 한미관계 발전 3 2024/09/03 1,176
1621357 지난번에 따님이랑 연극보실 예정이시라는 분 1 연극연극 2024/09/03 526
1621356 소년시절의 너 & 빅토리 강추합니다 8 영화 두편 2024/09/03 1,491
1621355 이혼전과 후는 어떤 세상 인가요? 18 .... 2024/09/03 5,536
1621354 빌보 듄 쓰시는분 어때요 2 .... 2024/09/03 770
1621353 버거킹 적립해보세요~ 4 쏠쏠 2024/09/03 1,597
1621352 한국인은 코에 이물질 안넣고는 안되나요 9 …… 2024/09/03 3,816
1621351 9/3(화) 마감시황 나미옹 2024/09/03 365
1621350 서경덕교수 '살해 협박' 30대 검거..."어떻게 이런.. ... 2024/09/03 1,473
1621349 킥보드 훔치고 아파트 15층서 던진 초등생들…"처벌 불.. 20 다없앴으면 2024/09/03 4,805
1621348 학생과 가족처럼 VS 수업만 하는 학원 16 강사 2024/09/03 1,835
1621347 마늘 판매자 계좌입금하고 사기전에는 문자보내면 친절하게바로 답글.. 3 .... 2024/09/03 943
1621346 텀블러 들어가는 예쁜 가방 브랜드는요?? 7 텀블러매냐 2024/09/03 1,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