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잔금 전 인테리어 계약

궁금맘 조회수 : 1,317
작성일 : 2024-08-31 11:54:16

현재 공실인 상태로 몇 달간  집을 내놧습니다

부동산에서 매수인이 같은 동에 전세 살고  있는데 내년 1월 경 잔금 치를 수 있으며 그 전에 인테리어를 두 달 정도  할 수 있느냐  합니다

물론 계약서 쓸 때  인테리어 시작 일 부터 발생하는 모든 하자는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은 쓸거구요

잔금 치르기 전 키를 절대 넘겨 주면 안된다는 거 잘 알지만 집 매도가 요즘 어려우니 이 계약에 동의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IP : 219.241.xxx.4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31 11:55 AM (211.208.xxx.199)

    아니오.

  • 2. 바람소리2
    '24.8.31 11:55 AM (114.204.xxx.203)

    꼭 팔아야 하면 할수없죠

  • 3. ^^
    '24.8.31 12:03 PM (223.39.xxx.157)

    집 매매?계약하고 인테리어해야한다면
    집ᆢ키는 줘얄듯
    부동산과 의 해보세요
    경우따라서 키를 꼭 쥐고 있을필요가?

  • 4. ㅇㅇ
    '24.8.31 12:07 PM (118.235.xxx.135)

    저는 매수자입장 중도금 내고 관리비 부담하기로했어요
    1월잔금 많이 늦긴하네요
    저는 한달 앞두고했는데

  • 5. so
    '24.8.31 12:21 PM (118.139.xxx.14)

    뭐 매수자가 자기 돈 들여 잔금 치르기 전 미리 2달간 인테리어 하겠다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 볼일 없죠.
    단 계약 파기 못하도록 중도금 치르고 나서 공사 시작하라고 하세요
    그전에는 열쇠 넘기지 말고요. 괜히 꼬투리 잡을수도 있어요

  • 6. 플랜
    '24.8.31 12:48 PM (125.191.xxx.49)

    아래와 같이 특약조항 기재하고 인테리어하는 동안 관리비 지불해야죠
    중도금 받고 나서 공사시작하구요
    ▲'수리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 '내부 공사 중 누수 등 중대한 하자 발생시 매도인이 보수해야 한다'

    ▲'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인테리어 비용은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한다'

  • 7. 원글이
    '24.8.31 1:36 PM (219.241.xxx.48)

    매도하기로 했습니다
    플랜님 댓글 참고하여 계약시 특약내용 넣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8. ㅇㅇ
    '24.8.31 1:53 PM (58.124.xxx.225) - 삭제된댓글

    저는 매수자인데 중도금내고 수리 시작해요. 중도금은 매매가의 40프로 정도주기로 했어요. 중도금 주면 그 게약은 철회가 안된다고 본거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8240 김치 양념 이렇게 간을 했는데 좀 봐주시겠어요 19 ........ 2024/12/14 1,742
1658239 아이유 “탄핵 집회 따뜻하게” 빵 200개·떡 100개·국밥 2.. 10 ..... 2024/12/14 4,096
1658238 펌) 순혈주의가 문제다 6 길어도 읽기.. 2024/12/14 1,709
1658237 김어준의 예방효과 19 ㅇㅇㅇ 2024/12/14 5,013
1658236 오늘 8282 깃발 안내입니다 16 유지니맘 2024/12/14 2,735
1658235 그런데 오늘 탄핵 가결되어도 엄청 질질 끄는거아닌지 12 ㅇㅇ 2024/12/14 3,154
1658234 XXX했다면 우리나라 70년대로 회귀하고 골로 갈뻔 했어요 1 ㅇㅇ 2024/12/14 918
1658233 추접스런 나경원의 주작질 선동ㅋㅋㅋ 20 한심그잡채 2024/12/14 5,329
1658232 (일상글) 곱창집 추천해주세요 2 ㅌㅌ 2024/12/14 580
1658231 힘드셔도 집회 13 같이 가요 2024/12/14 2,198
1658230 페북펌)음모론 창시자 ㄱㅇㅈ 34 음모론 2024/12/14 5,260
1658229 일제시대와 2024년 3 깨어있자. 2024/12/14 868
1658228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계엄이기에 어쩌면 4 나이스고스트.. 2024/12/14 1,960
1658227 탄핵의 아침이 밝았어요! 9 일어나요! 2024/12/14 954
1658226 최악의 시나리오 7 음모론자 2024/12/14 2,890
1658225 김어준 암살조 발언 4 쇼츠 2024/12/14 6,971
1658224 윤거니 쇠고랑 2 오랏줄 2024/12/14 1,560
1658223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운동본부 8 세금먹는하마.. 2024/12/14 1,627
1658222 ㅇ그넘 웃는 면상 사진 2 ㄴㅇㄹㄹ 2024/12/14 2,790
1658221 문재인, 이낙연, 윤석열, 국힘, 수박 카르텔 59 .. 2024/12/14 5,271
1658220 지금 시간에 깨다니 ㅎㅎ 6 가자 2024/12/14 1,982
1658219 떼창의 민족, 이것이 스웩이다. 다같이 발라버려! 19 신나! 2024/12/14 4,594
1658218 솜방망이 처벌로 정이 넘치는 한국.. 모래성 2 .. 2024/12/14 1,208
1658217 충남대 주변 자취하기 좋은곳 6 충남대 2024/12/14 1,426
1658216 1시 반에 깨서 날밤 새게 생겼어요. 3 동변상련 2024/12/14 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