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만료전 집을 판다면...

... 조회수 : 1,484
작성일 : 2024-08-29 17:59:12

8억5천 전세인데 만료가 1년이 남았습니다

(1년전 전세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계약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팔려고 집을 내놓았는데 매수자가

나타나 집을 보러 온다고 하네요

 

매수 예정자는 매매가 되면 즉시 거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 될까요?

 

정보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210.126.xxx.4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8.29 6:00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만료 1년 남았으면 남은 1년은 살고 갱신을 못하는 거 아닐까요?

  • 2. ...
    '24.8.29 6:04 PM (110.9.xxx.94)

    만기 6개월전에 주인이 들어올꺼다 통보하면 방법 없어요.
    만기때 나가야지요.
    그래서 이런경우 세입자들이 집을 안보여 주는경우도 많아서 골치아프죠

  • 3. ..
    '24.8.29 6:04 PM (119.70.xxx.107)

    1. 이사비용 받고 이사간다
    2. 매매 상관없이 계약기간만료 까지 산다

  • 4. ..
    '24.8.29 6:05 PM (218.50.xxx.102) - 삭제된댓글

    님은 만기까지 살 권리가 있어요. 매매시 전세계약은 매수자에게 그대로 승계되는거거든요.

  • 5. ...
    '24.8.29 6:07 PM (59.12.xxx.29)

    만기시까지 살 권리 있어요
    뭔 매수 즉시 거주한다고 하나요
    웃기네요
    만기까지 나갈 생각 없다고 하시고
    나가라고 하면 복비 이사비용 받아야 해요

  • 6. .....
    '24.8.29 6:16 PM (175.117.xxx.126)

    님은 만기까지 살 권리가 있고
    다만 집주인이 만기 6개월 전에 만기시 우리가 살러 들어오겠다 하면
    계약 갱신만 못하는 겁니다.

  • 7. ...
    '24.8.29 6:57 PM (112.214.xxx.90)

    매수자 실거주면 계약갱신권은 사용못하나 계약기간까지는 거주 가능합니다

  • 8. ㅇㅇ
    '24.8.29 7:30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매수 하면 실거주 한다고 한 걸 잘못 들은 거 아닐까요?
    매매 되어도 전세만기 후에 이사 가능하다는 거 요즘엔 다 알죠.

  • 9.
    '24.8.29 11:26 PM (110.8.xxx.77)

    댓글에 틀린 정보가 많네요. 새 집주인이 우리가 들어가 살 거라 갱신 못 한다고 통버할 수 있는 기한이 6개월 전 아닙니다. 전세 계약 만료 2달인가 3달인가 전까지입니다. 새 집주인이 등기를 마치고 임차인에게 내가 거주할 거라고 말할 기한이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요. 6개월 전까지 아닙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6610 오늘 미국 대선토론 어디서 봐요? 2 ㅇㅇ 2024/09/11 726
1606609 어머니 시계 추천 부탁드려요. 14 .. 2024/09/11 1,932
1606608 영양제 질문이요~ 3 영양 2024/09/11 479
1606607 9/11(수)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09/11 466
1606606 발사믹 식초는 뭐해서 먹나요? 29 궁금 2024/09/11 3,150
1606605 애어랩 파마 1 에어랩 2024/09/11 1,066
1606604 좋은 시모 되는 법 11 시모 2024/09/11 2,110
1606603 고딩 물병 안넣어 줬더니 25 참나 2024/09/11 4,757
1606602 저랑 남편 문자가 아이 핸드폰으로 가요. 6 ㅡㅡ 2024/09/11 2,297
1606601 김거니 청바지 입고 싶다고 해서 찾아보니 김연아가 입었던 청바지.. 11 김거니대통령.. 2024/09/11 3,645
1606600 그냥 82연령대가 궁금해서 대통령기준 14 그냥 2024/09/11 849
1606599 싱가폴 법 좋네요 성범죄 징역 길고 태형도 때리고 1 ... 2024/09/11 642
1606598 비누 자석 홀더? 사용하는 분 7 비누 2024/09/11 1,543
1606597 대구 *문시장 생선가게 얼음 재활용 2 사실인지 2024/09/11 1,755
1606596 학원그만두고 싶다해서 그만두고 일주일만에 다시 보내달라는 중3 13 2024/09/11 3,020
1606595 지하철 운전 실력 3 오늘아침 2024/09/11 1,432
1606594 때밀이 아줌마가 건물을 샀어요. 14 . . . .. 2024/09/11 5,322
1606593 노브랜드 메밀소바 강추요 2 ㆍㆍㆍ 2024/09/11 1,946
1606592 정부잘못이 크긴한데 대학들 15 의료대란 2024/09/11 2,099
1606591 필리핀 무서워요-지익주씨 살해범-2심 종신형 판결후 도주 5 노답 필리핀.. 2024/09/11 1,824
1606590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성장 저해”···국제기구의 경고 1 ... 2024/09/11 659
1606589 부부사이 안 좋으면 부성애 8 ㅡㅡㅡㅡ 2024/09/11 2,159
1606588 코로나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15 어제 2024/09/11 2,493
1606587 지방살면 어중간한 대학보다 집근처 대학이 나을까요? 여학생입니다.. 22 지방 2024/09/11 2,992
1606586 욕실 바닥타일 보수 해보신분? 2 타일 2024/09/11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