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산분할 잘 아시는분?

궁금 조회수 : 1,443
작성일 : 2024-08-29 17:16:12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명의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싶어 여기 글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결혼 18년차고, 남편이 가장으로써 일한 기간은 다 합쳐 3년이 채 되지 않지만 

이후 제 회사에 취직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고 주로 가사일을 도맡아 하고 있어요

재산 형성은 제가 주로 했고 돈도 집 구매 자금도 제 통장에서 나가긴 할건데

이런 경우, 자금 출저 상관없이 공동 명의로 집을 구입해도 관계가 없나요? 아니면 제 명의로만 집을 구입 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에 하나 남편과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혼인 유지 기간이 길고 서로 기여도가 있으니,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무조건 50:50 이 맞는 걸까요? 

사이가 나쁘지도 좋지도 않지만 집 구매대금이 크다 보니 이렇게 문의 드려 봅니다.

 

 

 

 

IP : 176.199.xxx.18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ㅂㅇ
    '24.8.29 5:31 P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10년 6억 이상 증여가 되면 증여세 내야하구요
    전업주부도 20년쯤되면 재산분할은 4~50프로 가제간다죠

  • 2. 재산분할은
    '24.8.29 5:32 PM (118.235.xxx.216)

    무조건 기여도에 따라서 나뉘고.20년 가까이 살았으면 대부분 반반이에요.한쪽이 백수가 아니라면요.

  • 3. ㅇㅂㅇ
    '24.8.29 5:32 PM (182.215.xxx.32)

    10년 6억 이상 증여가 되면 증여세 내야하구요
    전업주부도 20년쯤되면 재산분할은 4~50프로 가져간다죠

  • 4. ㅇㅂㅇ
    '24.8.29 5:34 PM (182.215.xxx.32)

    하지만 재산이 15억정도를 넘어간다면
    분할비율은 작아진다고해요

  • 5. 재산분할보다
    '24.8.29 5:39 PM (121.166.xxx.208)

    공동명의면 . 재산분할등으로 이유등으로도. 재산권 행사시 어려움이 많아요. 애당초 공동 명의하면 안 되죠

  • 6. ......
    '24.8.29 5:55 PM (175.117.xxx.126)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지분 비율을 20:80 뭐 이렇게도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공동명의하면 사거나 팔 때 양쪽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원글님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 7. 6억까지
    '24.8.29 6:16 PM (218.48.xxx.143)

    얼마짜리 집을 구매하시나요?
    부부간의 6억까지 증여가능합니다. 세금 없이요.
    그러니 12억짜리 집까지는 부부 50대50으로 공동명의 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12억이 넘으면 지분을 달리해서 남편분 명의난 6억만 넘어가게 하시면 될거 같아요.
    이혼하게 되면 윗분들 말대로 재산은 반반 나눠야 할겁니다.
    결혼생활 18년에 남편분이 가사일을 도맡아 하셨으니 전업주부 역할을 하신거고
    거기에 파트타임 알바까지 했다니, 돈은 원글인이 벌었지만 남편분의 기여도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3112 채소파는 할머니의 교활한수법 69 어이없어서 2024/09/09 26,881
1623111 아이 가질수 있을까요? 1 자궁외임신... 2024/09/09 1,032
1623110 성당이나 절에 다니시는 분들 4 .. 2024/09/09 1,312
1623109 박지원 “尹이 사줄 디올백을 최재영 목사가 줬으니 尹도 뇌물죄”.. 18 ... 2024/09/09 2,728
1623108 폴리텍 대학 어떤지요. 8 .... 2024/09/09 2,090
1623107 무식죄송) 자급제 핸드폰 알려 주세요. 6 무식 2024/09/09 761
1623106 온누리상품권 이야기가 있기에 3 .. 2024/09/09 1,167
1623105 반지랑 팔찌 색상 조화? 3 2024/09/09 857
1623104 앙코르와트 가보신 분..어떤가요? 29 처음 2024/09/09 2,625
1623103 친정아빠에 애틋함이 없는 분 계신가요. 14 .. 2024/09/09 2,796
1623102 중이염이라고 해서 일주일 약먹었는데 병원 안가도 될까요? 8 11 2024/09/09 713
1623101 예전 드라마 왕초 다시보기하는데 ... 2024/09/09 250
1623100 ”나는 ..했어요.“ ” 내가.. 했어요“ 이런 말투 23 .. 2024/09/09 2,446
1623099 펌) 이재명세(금투세)는 부동산투자용 사모펀드세금 줄여주고 주식.. 37 ㅠㅠ 2024/09/09 1,238
1623098 체질한의원에서 식단을 하라는데 5 123 2024/09/09 856
1623097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정산 궁금해요 1 . . . .. 2024/09/09 352
1623096 연세 드신 분께는 당신O 본인X, 자기X 6 바른말 2024/09/09 991
1623095 카드리더기 없는데 현금영수증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5 ^^ 2024/09/09 516
1623094 문과최상위...상경계열(서울대) 죽어도 싫으면 어디 써야할까요?.. 24 .... 2024/09/09 2,519
1623093 새 밥통 누룽지 생기는 현상 5 초보 2024/09/09 846
1623092 초간단 감자떡? 5 ㅇㅇ 2024/09/09 1,114
1623091 글로벌빅테크 데이터센터 '코리아패싱' 심각 8 .... 2024/09/09 673
1623090 신세계강남점 경부선 주창장은 어디일까요? 2 .. 2024/09/09 700
1623089 선배의사들이 원망스러운 후배의사들 41 기사 2024/09/09 4,798
1623088 한국에서 가장 흔하다는 중산층 유형 11 공감 2024/09/09 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