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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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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연말정산관련

ㅇㅇ 조회수 : 519
작성일 : 2024-08-29 12:11:42

남편이 작년에 퇴직해서

건강보험이 아들앞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남편과 제가 올해 사용한 카드 연말정산도 아들앞으로 되는건가요 갑자기 궁금해져 문의합니다

IP : 106.101.xxx.18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피부양자 자격은
    '24.8.29 12:33 PM (223.33.xxx.12)

    만 60세이상. 소득 없으셔야해요. (소득금액 년 100 이하)

  • 2. 원글
    '24.8.29 12:39 PM (106.101.xxx.14)

    네 조건이되서 직장다니는 아들한테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됬습니다 그러면 남편과제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금액을 아들이 연말에 소득공제받는건가해서요

  • 3. 원글
    '24.8.29 12:40 PM (106.101.xxx.14)

    앗 근데 저는 만 60 안되는데 그럼 제가 쓴거는 아들이 공제못받나요

  • 4. 만60 미만은
    '24.8.29 1:25 PM (220.77.xxx.21)

    만 60세 미만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카드내역은 연말정산시 공제 못받아요. 현금쓰시면서 아드님 앞으로 현금영수증 하시거나 아드님 명의의 카드 쓰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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