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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에 대한 정리

.... 조회수 : 979
작성일 : 2024-08-29 11:30:32

아래 권리금에 대한 글이 있어서 한번 정리해봅니다

어려운시기에 창업하시는 분들도 계시니 도움되시라고

 


권리금이란건 바닥권리금 / 시설권리금 / 영업권리금으로 나뉩니다

 

영업권리는 이전 세입자의 영업하던 가게를 상호를 그대로 써서 손님을 그대로 흡수하는거죠 가게를 통으로 양도양수 받는거니 당연히 이해되시죠 예를들어 이삭토스트를 숟가락하나까지 그대로 받아서 주인만바꿔서 영업하고 배달 찜이나 리뷰도 그대로 이어받는거에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건 매출이고 인테리어 같은 시설비 감안해서 영업권리가 결정됩니다 이건 회계적으로도 인정되는 권리금입니다 

 

시설권리는 전 세입자가 해놓은 인테리어 및 장비, 설비 등을 돈주고 살지 안살지를 결정하는거에요 같은업종이면 상호를 넘겨받지 않더라도 새걸로 꾸미는것 보다 돈이 적게 드니까 돈주고 받을 수 있죠 예를들어 음식점이면 사무실했던 자리보다 주방공사 다 되어있는 자리를 시설 권리금 주더라도 들어가는게 이득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걸 공사해도 그 정도 드는 금액이라면요 또 꽃집이 근사하게 인테리어 새로했는데 6개월만에 개인사정으로 닫게 되었을때 누군가는 그 인테리어가 맘에들고 나도 꽃집이니 간판만바꿔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시설권리 주고 들어가는거에요 이것도 개인들이 아파트 사고팔때도 인테리어 잘된 집은 돈 더주고 들어가는거랑 마찬가지니 이해가 쉬우실거에요 그니까 내놓는 사람이 시설권리 주장할때 난 그거 다른업종이라 안쓸건데? 왜 내야해라고 욕할 필요는 없는거에요 내놓는 사람 마음이니까요 안쓰는것도 들어가는 사람 마음이듯. 장사안되는 집이면 기다리면 시설권리는 포기하고 나옵니다 

 

바닥권리금은 가장 골치아프고 분쟁이 많은 건데 암암리에 그러나 공공연하게 형성되어있는 돈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자리에 형성된 자릿세죠 목이 좋고 월세가 저렴한곳은 누구나 장사하고싶잖아요 그런자리는 모두 원하기 때문에 그걸 넘길때 이전에 그 권리를 가진사람이 웃돈을 받는거에요 음성적이지만 수요와 공급으로 생기는 겁니다 물론 그 금액이 너무 터무니 없거나 바닥권리로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요 

임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내 건물인데 자기들끼리 몇천에서 몇억씩 주고받는걸 개입도 못하고 지켜봐야되니까요 그래서 일부 임대인들은 바닥권리를 인정 안하거나 본인들이 세입자를 쫓아내고 바닥권리금을 받습니다 이건 그돈을 내고 들어온 전 세입자가 받는것보다 더 악질인건데 부동산과 짜고 이렇게 하는곳들 굉장히 많아요 임대인이 바닥권리 인정못하는건 리스펙하는데 그럴거면 월세나 보증금에 그걸 녹여서 올려야죠 근데 그걸 권리금명목으로 본인이 받는건 진짜 이상한 일입니다

 

바닥권리금이 높은곳은 보통 목이 좋고 월세가 저렴한곳이 많구요(모두가 원하니 당연히 웃돈이 생김, 황금분양에 프리미엄이 높듯이) 자리가 안좋거나 월세나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은데는 바닥권리금이 거의 없거나 적어요 

 

 

들어가시는 분들은 본인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되는거에요 내가 기술이 없고 남이 잘되는 가게를 그대로 인수하고싶다 하면 매출 잘 따지고 오래지켜본다음 비싸도 영업권리(여기엔 시설권리와 바닥이 모두 포함된것) 주고 들어가는거고

 

영업은 필요없다 나는 내가게를 할건데 인테리어 하는거 피곤하니 잘되어있는곳에 시설비 좀 주고 간판바꾸고 손봐서 하겠다 하면 어떤시설 쓸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서 권리금 주시면 되고

 

영업도 인테리어도 어짜피 내가 바닥부터 싹 새로 해야해서 아무것도 필요없는데 무조건 자리가 가장 중요하면 비싸도 바닥권리 내고 들어가는거에요 그들사이에 수십년간 내려온 룰이 있으니 아쉬운사람은 따르는거죠 

 

틀린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바로는 이렇습니다 지적해주세요 아닌건 아니라고 

불경기에 도움되실 분들이 계실거 같아 적어요

 

 

권리금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셔야하고 특히 시설은 어디까지 받을건지 계약서에 명시해야합니다 현장에서 작동하는거 전부 확인해야하고 쭉 동영상으로 현장 찍어놓는게 좋습니다 계약전에있던 설비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에어컨같은거 

 

권리금도 계약금이 있고 잔금이 있어요 본 계약 무효시 권리금 계약도 무효라는 조항 반드시 넣고 권리 잔금은 본 계약 완료하고 정산합니다    바닥권리는 나갈때 받을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합니다 내가 이 돈내고 들어왔지만 못받을수도 있어요 그만큼 목이 좋아서 영업기간동안 뽑을수 있고 나갈땐 못받더라도 지불할 정도로 나한테 꼭 필요한 자리인지 여러번 생각해야합니다 이젠 꼭 자리가 좋다고 무조건 잘되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부동산이 개입해서 권리금을 집주인에게 줘야된다하거나 부동산에게 줘야한다는 자리들이 종종 있는데 절대 피하세요 악질입니다

 

영업권리로 통째로 양수받을때 지난달 매출만 보지마시고 전년도 부가세 자료랑 술집이면 주류회사 지불한 금액 보시면 정확합니다 매출은 한두달 지인불러 바짝 긁을수도 있고 속이기 쉬워요 요즘은 대부분 카드라서 부가세는 속이기 어렵습니다(매출에 안잡힌 현금이 더 많다 이런소리는 무시하시길) 그리고 영업권리금 줄땐 근방 몇킬로 이내에서 동일업종 개업하지 않는 조건 계약서 명시하세요 당연한 상도인데 안지키는 몰염치한 사람들 많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서로 합의에 의해서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바는 없습니다(내지 않는게 기본이라는 뜻) 보통 내놓는 쪽에서 권리금 얼마 받아주면 수수료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네고하거나 사는 쪽에서 얼마까지 깎아주면 내가 얼마를 주겠다 이런식으로 협의할 수는 있죠 권리금 수수료에 대한 부분 꼭 미리 부동산이랑 이야기하셔야해요 계약서 귀퉁이에 권리금의 10% 이런식으로 작게 써있는경우 많아서 분쟁있는 경우 많습니다

 

 

한분이라도 도움이 되시길바라며 길게 적어봅니다

 

 

 

 

 

 

 

 

 

 

 

IP : 211.108.xxx.11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8.29 11:45 AM (61.98.xxx.185)

    도움되는글 감사해요

  • 2. 감사해요
    '24.8.29 11:59 AM (121.166.xxx.208)

    배우고 갑니다

  • 3. 복숭아
    '24.8.29 12:09 PM (14.49.xxx.55)

    정성글 감사합니다.

  • 4. ....
    '24.8.29 1:00 PM (211.245.xxx.21)

    권리금에 관해 잘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 5. ...
    '24.8.30 1:21 AM (58.234.xxx.222) - 삭제된댓글

    와 궁금증 확 풀렸어요. 감사합니다

  • 6. ...
    '24.8.30 6:35 AM (58.234.xxx.222)

    이제 이해가 됐어요.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은 그 근거가 명확 하니 납득이 가네요.
    그러나 여전히 바닥권리금의 근거가 모호 하네요.

  • 7. 보내는값
    '24.9.1 11:39 PM (175.223.xxx.208)

    저는 다른 가게하는데 옆에 학원이 확장하는데 바로 옆이 안 비니까 바닥 권리 줄테니 비켜달라고 해요. 그럴 때 바닥권리 받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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