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업종이 다른데 권리금을 줘야 하나요?

... 조회수 : 3,538
작성일 : 2024-08-28 19:58:30

제가 들어가고 싶은 상가가 꽃집을 하는데 전 다른 업종이에요.

권리금 900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왜 권리금을 줘야하는거죠?

다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다면서 부동산중개인이 그러더라구요.

내가 만약에 몇년 장사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업종으로 넘길 때

본인이 권리금 받아주면 싫다고 할거냐 하면서 부동산 중개인이 그러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주인하고 계약하고 권리금 안주면 되는 거 아닌지

세상물정 몰라 여쭤 봅니다.

IP : 93.152.xxx.45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28 7:59 PM (106.101.xxx.53)

    바닥권리금이란게 있어요.
    특히 1층 상가는 거의 대부분 바닥권리금 있죠

  • 2. 흠흠
    '24.8.28 8:02 PM (125.179.xxx.41) - 삭제된댓글

    바닥권리는 시설비랑 별도죠..
    목 좋은 자리는 그돈주고도 들어가는거고요
    별볼일없는자리같으면 안주고 안들어가면됩니다

  • 3. ㄴㅇㅅ
    '24.8.28 8:02 PM (124.80.xxx.38)

    https://www.a-ha.io/questions/4413c568b426e05f9ff6c97e220aedb6

  • 4. 바람소리2
    '24.8.28 8:04 PM (114.204.xxx.203)

    꼭 그자리 원하면 절충
    아니면 다른 빈 곳 알아봐야죠

  • 5. 원글님 ㅎㅎ
    '24.8.28 8:06 PM (106.101.xxx.53) - 삭제된댓글

    기존 세입자는 나갍때 원상복구해놓고 나가는거에요.
    그래서 쓰레기를 떠안지 않아요

    이렇게 기본적인것도 모르는 분이 왜 장사를 .....

  • 6. ㅇㅇ
    '24.8.28 8:07 PM (221.158.xxx.119)

    지금 그 자리에서 가게를 할 권리는 꽃집이 가지고 있는거에요. 꽃집은 그걸 돈받고 팔려고 하는거고요.
    공실인 상가는 주인이랑 계약하면 끝이지만 거기는 꽃집이 임차한 상태라 님이 그 상가에 들어가고 싶으면 꽃집에 권리금을 줘야하는거죠

  • 7. 이게
    '24.8.28 8:11 PM (121.147.xxx.48)

    룰이 있어 보존가능한 금액이 아니라 궁한 사람이 더 주고 하는 겁니다. 권리금 내기 싫다고 안 한다고 하면 다른 계약자를 찾겠죠. 다른 계약자가 없고 손해가 날 것 같다 싶으면 권리금이 조정되거나 권리금없이 가게를 빼거나 하게 됩니다. 반대로 저 가게를 내가 꼭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권리금을 더 주고라도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권리금 받아준다는 부동산 말은 뻥이니 믿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불경기라서 안 나가면 권리금은 커녕 보증금 받아 나가기도 힘들게 되거든요.

  • 8. 원글님이 말하는거
    '24.8.28 8:11 PM (106.101.xxx.53)

    동종업종으로 권리 넘길때
    권리금 외로 받는게 시설비라는 거구요.

    시설비와 권리금은 다른 거에요

  • 9. 짜짜로닝
    '24.8.28 8:12 PM (104.28.xxx.28)

    그게 시장의 룰이라면 따라야겠죠. 권리금 싫으면 빈가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세상물정 모르는 분이 장사 어떻게 하실까요;;;;

  • 10. 원글
    '24.8.28 8:13 PM (93.152.xxx.40)

    말씀들 감사합니다. 그냥 급한자가 지는 게임이네요. 경기도 안좋은데 기다려보려구요. 저도 급할 건 없어요. 목좋은 곳이긴 하지만요.

  • 11. 아셔야 할것
    '24.8.28 8:15 PM (106.101.xxx.53) - 삭제된댓글

    원상복구된 상가에 들어가면
    인테리어 비용만 들어가는게 아니에요.
    원상복구된 상가 중 불필요한 부분이나 개조하는
    부분이 있으면
    원글님이 떠안아야될 철거비도 있어요.

    혹시라도
    원상복구된 상가에서 왜 철거비가 발생하느냐고
    따지실까봐 미리 말씀드려요

  • 12. 아셔야할것
    '24.8.28 8:17 PM (106.101.xxx.53) - 삭제된댓글

    발품 팔아보면 아시겠지만
    원글님이 말하는 목 좋은 곳 가게 중
    권리금이 붙지 않은 곳은 없을거에요.

    빈 공실 상가는 죽은 상권이거나
    상가 주인이 악덕이라는 뜻이고요.
    그만큼 리스크가 큰 상가.

  • 13. 흠흠
    '24.8.28 8:21 PM (125.179.xxx.41) - 삭제된댓글

    맞아요 진짜 볼줄아는 사람들은..바닥권리금 없는곳은
    기피하기도하죠.. 저도 자영업자이지만
    목좋은곳이 최고에요.ㅎㅎ

  • 14. 네네네네
    '24.8.28 8:23 PM (211.58.xxx.161)

    그가게 망해서 공실되면 그때 들어가세요
    근데 좋은자리면 다른사람이 돈주고 들어가겠죠
    잘판단해보세요

  • 15. ...
    '24.8.28 8:25 PM (211.108.xxx.113)

    진짜 이렇게 세상물정 모르시는데 장사를 하려하시다니 잘 생각해보시길
    완전 선수들도 힘든시기인데요

  • 16. 글쎄
    '24.8.28 8:43 PM (110.70.xxx.135) - 삭제된댓글

    하지 마세요. 왜 줘야하냐니요.
    목 좋고 유동 인구 많아서 권리금으로 원상복구에 이사비 줘서 내보내는 구조예요.
    저도 한 몇 천 받은 적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 전혀 다른 가게인데도 성업 중이에요.

  • 17.
    '24.8.28 8:45 PM (110.70.xxx.135) - 삭제된댓글

    하지 마세요. 왜 줘야하냐니요.
    목 좋고 유동 인구 많아서 권리금으로 원상복구에 이사비 줘서 내보내는 구조예요. 저도 한 몇 천 받은 적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 전혀 다른 가게인데도 성업 중이에요. 저는 제 기술에 자신이 있어서 진짜 공실 들어가고 권리금 안줘요. 짬밥 되면 그래도 돼요. 그렇잖아요. 삽질 잘하는 사람 땅파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못하는 사람은 남이 파놓은데 가야죠. 권리금 갖고 시비거는 사람 장사의 ㅈ도 몰라서 힘들어요. 하지말고 그냥 종업원하세요.

  • 18.
    '24.8.28 8:47 PM (110.70.xxx.135) - 삭제된댓글

    하지 마세요. 왜 줘야하냐니요.
    목 좋고 유동 인구 많아서 권리금으로 원상복구에 이사비 줘서 내보내는 구조예요. 저도 한 몇 천 받은 적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 전혀 다른 가게인데도 성업 중이에요. 저는 제 기술에 자신이 있어서 진짜 공실 들어가고 권리금 안줘요. 짬밥 되면 그래도 돼요. 그렇잖아요. 삽질 잘하는 사람 땅파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못하는 사람은 남이 파놓은데 가야죠. 권리금 갖고 뭐래는 사람은 장사의 ㅈ도 몰라서 힘들어요. 하지말고 그냥 종업원하세요.

  • 19.
    '24.8.28 8:48 PM (110.70.xxx.135)

    하지 마세요. 왜 줘야하냐니요.
    목 좋고 유동 인구 많아서 권리금으로 원상복구에 이사비 줘서 내보내는 구조예요. 저도 한 몇 천 받은 적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 전혀 다른 가게인데도 성업 중이에요. 저는 제 기술에 자신이 있어서 진짜 공실 들어가고 권리금 안줘요. 짬밥 되면 그래도 돼요. 옮겨도 삼개월 되면 다 차게 해요. 그렇잖아요. 삽질 잘하는 사람 땅파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못하는 사람은 남이 파놓은데 가야죠. 권리금 갖고 뭐래는 사람은 장사의 ㅈ도 몰라서 힘들어요. 하지말고 그냥 종업원하세요.

  • 20. ...
    '24.8.28 8:51 PM (58.234.xxx.222)

    전 권리금이란거 진짜 웃기던데요??
    이상하고 비합리적인 관행같아요
    그 기존 꽃집을 누가 쫒아내는건가요? 그 꽃집이 사정이 있어 가게를 옮기든 장사를 접으려고 나가는거잖아요. 근데 대체 권리금이란건 뭐에 대한 댓가인가요?
    목이 좋은 곳이고 1층이면 임대료가 높을테니 세임자는 높은 임대료를 내면 되는거지 무슨 권리금.
    당장 없어져야 하는 관행인데, 기전 권리금 낸 사람들이 손해 볼 수 없으니 없애지 못하는 악습 아닌가요?

  • 21. 00
    '24.8.28 8:53 PM (125.130.xxx.146)

    지금 그 자리에서 가게를 할 권리는 꽃집이 가지고 있는거에요. 꽃집은 그걸 돈받고 팔려고 하는거고요.
    공실인 상가는 주인이랑 계약하면 끝이지만 거기는 꽃집이 임차한 상태라 님이 그 상가에 들어가고 싶으면 꽃집에 권리금을 줘야하는거죠
    -------
    아 그래서 세입자가 임대인인 저한테 얘기 안하고 다음 세입자 구해서
    나간다고 하는 거군요.
    왜 세입자들이 자기네끼리 계약을 하나 싶었어요.

    만약 주인인 제가 가게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2. ...
    '24.8.28 9:01 PM (222.106.xxx.85) - 삭제된댓글

    권리금에 대해서 궁금하던 차에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나 해서 들어와봤지만..
    역시나 권리금은 그냥 이상한 관행이네요

    지금 그 자리에서 가게를 할 권리는 꽃집이 가지고 있다
    -> 꽃집이 더이상 거기서 장사를 할 생각이 없고 사정도 안되니
    상가가 임대물로 시장에 나온거잖아요
    애초에 그 공간에 대한 권리는 임차인이 아니라 상가 주인이 가지고 있는건데
    어째서 임차인이 별도의 금액을 받는 것이 정당한가요?
    본인이 더이상 장사를 할 생각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길 생각인데
    왜 권리가 생기는거죠?
    형성된 단골을 넘겨주는 동종업도 아니고..

    목 좋은 곳에 대한 권리도 상가 주인에게 있는거죠
    그게 임대료에 반영되는거고요

  • 23. ㅇㅇ
    '24.8.28 9:14 PM (219.250.xxx.211) - 삭제된댓글

    모든게 법제화된 21세기에 시장바닥에서 돗자리 깔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권리금이라는 거 뭐 하는 건지 임대인 입장에서도
    솔직히 논리도 안 맞고 설득도 안되고 어이가 없습니다

  • 24. ㅇㅇ
    '24.8.28 9:15 PM (219.250.xxx.211)

    모든게 법제화된 21세기에 시장바닥에서 돗자리 깔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문서상으로도 명시되지 않은 권리금이라는 거 뭐 하는 건지
    임대인 입장에서도 솔직히 논리도 안 맞고 설득도 안되고 어이가 없습니다

  • 25. ㅇㅇㅇ
    '24.8.28 9:26 PM (211.177.xxx.133) - 삭제된댓글

    임대인은 논리가 안맞지만 계약기간에 권리금받고나가겠다는건 임차인맘입니다 계약기간안에는 임대인은 뭐라고할수없어요 본인이 받고 빼겠다는데~~대신 계약기간지나서는 못빼면 뭐 빈공실로 원상복구 무권리로 두던가 하겠죠 아쉬운건 임차인이지 임대인이아닙니다 권리금받겠다고 기다리면 월세라도 들어오죠 공실이면 월세가 들어오나요? 그게 아다리가 맞으면 좋은데 그럴경우가없으니 그냥두는게 임대인으로 더나아요 임차인끼리해야 복비도안들고요

  • 26. ㅇㅇㅇ
    '24.8.28 9:35 PM (211.177.xxx.133)

    윗님 권리금에대한 문서도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에 권리금때문에 부동산에 내놀경우 주인이 방해를하거나 못하게하는것도 안되게되어있어요

  • 27. 그러니까
    '24.8.28 9:38 PM (221.139.xxx.130) - 삭제된댓글

    세상물정 모른다고 원글 무시하는 분들처럼
    무대뽀로 깔아뭉개지 말고 이해시켜줄 분 없나요?
    논리로 맞는 말을 해도 이그 니가 그래갖고 되겠니 쯧쯧 이런 단순무식한 반응 하지 마시구요

    애당초 거기서 장사할 권리를 포기한/포기당한 게 이전 가게주인인데 권리금이라는 말 자체가 우습죠. 임대인 입장에서 보자면 남의 상가 가지고 애먼 사람이 돈챙기는 꼴이잖아요. 권리금 형성된 데가 목좋다 그런 자리 찾아야된다 이런 말은 지금 이 상황에 맞는 말이 아니구요.

  • 28.
    '24.8.28 10:22 PM (1.236.xxx.93)

    목좋은데 900이에요?

  • 29. ...
    '24.8.29 12:41 AM (66.67.xxx.135)

    그냥 이상한 관행이네요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8653 와 ㅡㅡ또띠아는 만능이네요 5 ㅁㅁ 2024/10/18 4,167
1638652 복부 초음파랑 복부CT중 고민입니다 3 50대중반 .. 2024/10/18 1,848
1638651 EBS 위대한 수업 내년 예산 전액 삭감 14 2024/10/18 1,946
1638650 이문열 “한강의 노벨상 수상, ‘문학 고급화’ 상징 봉우리 같은.. 13 .. 2024/10/18 3,975
1638649 60이후 혼자사는데 월 생활비와 공과금등 모두포함 3백이면 32 걱정 2024/10/18 7,718
1638648 들깨팩 후 세안 방법 알려주세요. ... 2024/10/18 602
1638647 Kt멤버십 던킨 50프로할인, kfc 쿠폰으로 세트 구입 3 똑똑한나.... 2024/10/18 1,550
1638646 경단녀인데 엑셀 워드 ppt 자격증 문의 1 ㅁㅁㅁㅁ 2024/10/18 630
1638645 맛없는 추어탕 뭘넣을까요? 5 ... 2024/10/18 638
1638644 성남 시의원 자녀 학폭사건..하루종일 마음이 안좋네요 2 그냥3333.. 2024/10/18 1,560
1638643 영어 문법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9 영어어쩌나 2024/10/18 1,575
1638642 한식 밑반찬 양념 비슷비슷 하지 않나요? 14 알고보면 2024/10/18 2,612
1638641 벌써 양육권 친권은 여자한테 넘어갔다는데 2 .. 2024/10/18 2,777
1638640 왜 이렇게 뭘 먹으면 구역감이 올라올까요;;; 3 ㅡㅡㅡ 2024/10/18 1,655
1638639 대구사는데 아직 반팔 입고 다녀요.. 15 ㅁㅁㅁ 2024/10/18 2,086
1638638 인스턴트팟 사용하시는 분께. 시래기 삶을때 몇분정도 해야 할까.. 6 꽃말 2024/10/18 663
1638637 고양이 울부짖는 이유가 뭘까요? 28 .. 2024/10/18 2,391
1638636 infp 쉬는 날 9 iasdfz.. 2024/10/18 1,835
1638635 위고비 말이예요 10 .... 2024/10/18 2,617
1638634 단풍 든 곳 있나요 4 2024/10/18 1,203
1638633 독감과 코로나 예방주사 같이 맞는거요 9 보호자 2024/10/18 1,245
1638632 커피찌꺼기 싱크대에 들어가면요 5 ... 2024/10/18 1,833
1638631 업무에 관해 얘기하면 1 ettt 2024/10/18 520
1638630 미서부( 동부포함) 여행지 (12월) 추천부탁드려요. 11 종일비 2024/10/18 767
1638629 아이들에게 부동산 증여 해보신분? 3 부동산증여 2024/10/1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