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부간 증여 관련 친구랑 점심 내기 중입니다.

알려주세요. 조회수 : 2,160
작성일 : 2024-08-28 11:22:45

부부간 10년간 6억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요.

부부간 쌍방으로 주고 받을 수 있다에는

친구랑 의견 일치 했거든요. 그런데 

친구는 부부합산으로 10년 간 오고 간 비과세에

해당하는 총액은 6억 한도라고 주장 하고 있고

저는 10년동안 남편이 부인에게

6억 주고, 또한 남편도 해당 기간 동안

부인에게 총 6억을 비과세로 줄 수 있다고

주장 하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소소하게 점심 내기 중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 정답 주심

무지무지 감사드려요~^^

IP : 223.62.xxx.10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8.28 11:23 AM (121.134.xxx.51)

    원글님이 맞아요

  • 2. 바람소리2
    '24.8.28 11:23 AM (114.204.xxx.203)

    각자 6억요

  • 3. 아싸
    '24.8.28 11:24 AM (223.62.xxx.100)

    감사합니다 ㅎㅎㅎ

  • 4. 둘다
    '24.8.28 11:26 AM (218.48.xxx.143)

    근데 둘다 주면 똔똔인데요? 왜 서로 주고받고??
    아무튼 원글님이 맞아요.

  • 5. ㅅㅅ
    '24.8.28 11:34 AM (218.234.xxx.212)

    원글이 맞는데 조심할게 있어요

    1. 남편이 1억에 산 애플주식이 6억이 됐음. 대박
    2. 남편이 팔면 양도세 내니까 부인에게 6억상당 애플 주식을 증여함. 증여세 없음
    3. 부인이 6억에 팔고 양도세 낼 필요 없음. 왜냐? 매도가액 6억이고 취득가액도 증여가액 6억이므로 이익이 없음

    4. 여기서 만일 부인이 6억을 남편에게 돌려주면?

    나도(부인) 남편한테 6억 증여한 거니 증여세 없지 않느냐고 주장하면?

    국세청에서는 전체 거래를 모두 종합해 2번을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세 과세함.

    4번의 돌려주는 거래가 없으면 괜찮은데 4번 거래가 있으면 과세가능성이 높음

  • 6. 진진
    '24.8.28 11:37 AM (169.211.xxx.228)

    그런데 그러다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고 10년안에 돌아가시면 10년간 증여가 모두 상속으로 잡힙니다

  • 7.
    '24.8.28 11:43 AM (211.234.xxx.154) - 삭제된댓글

    똔똔인데 대부분 할 이유가 없고
    윗분말처럼 해외주식 등 양도세 절세목적
    일방 증여는 양도세 절세 가능 . 쌍방은 걸릴수 있음
    부동산은 어짜피 증여 후 10년 내 양도시 양도세 절세못하게 규정이 있음
    주식도 곧 막힘 금투세 시행시 1년 내 양도시 이월과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0358 9월이네요 ..... 2024/09/01 757
1620357 호주 아기한테 뜨거운 커피 쏟은 동양남자 37 누구냐 2024/09/01 14,193
1620356 백설공주 지금 보고 있어요. 4 스포일러는 .. 2024/09/01 3,384
1620355 이재명·문재인 탈탈 털던 '찐윤 검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 19 지난5월 2024/09/01 4,105
1620354 4대보험은 출근 직후 가입되나요? 4 ... 2024/09/01 1,153
1620353 표준 체중까진 왔는데... 2kg만 더 빼는게 안 되네요 3 59kg 2024/09/01 1,340
1620352 가스라이팅으로 인간 아바타가 가능하단걸 알았던 사건 ㅇㅇㅇ 2024/09/01 1,339
1620351 남편이 퇴직하면 2 ... 2024/09/01 3,834
1620350 친위쿠데타가 괜한의심이 아니다 2 ... 2024/09/01 1,526
1620349 20억은 긁어모으면 되는 거 같은데요. 12 ........ 2024/09/01 6,288
1620348 백지연 베스트글에 댓글 가관이군요 78 .... 2024/09/01 17,131
1620347 10킬로 빼준다면 얼마까지 투자 할 수 있으세요? 9 다이어트 2024/09/01 2,087
1620346 문프수사는 23프로 무지한 지지자들 용 수사 아닌가요? 14 000 2024/09/01 1,530
1620345 문대통령 뇌물죄 이유 32 윌리 2024/09/01 5,957
1620344 50세이후 갑자기 두드러기가 나요 11 2024/08/31 3,259
1620343 성대 공학 vs. 연대 언더우드 ISE 8 고민 2024/08/31 2,267
1620342 남자 직장동료 너무 성의없게 일해요 1 .... 2024/08/31 2,235
1620341 유기견을 보호소에서 데려왔는데 180을 냈어요 42 동물연합사단.. 2024/08/31 7,062
1620340 불륜의 기준(feat.굿파트너) 48 ㅜㅜ 2024/08/31 18,510
1620339 학폭신고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12 .... 2024/08/31 1,588
1620338 파란만장한 삶 16 누룽지 2024/08/31 4,281
1620337 이재명 대표는 역사의식도 뚜렷하네요. 45 역시나 2024/08/31 2,431
1620336 핫케잌 믹스로 바나나빵 만들었어요 3 맛있어요 2024/08/31 1,856
1620335 역겨운 한동훈 ㅋㅋㅋ 20 ... 2024/08/31 4,605
1620334 친한 친구의 아버지 부조금의 적정 수준 알려주세요~ 25 Kanel 2024/08/31 6,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