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가 원상복구문제??. 애매하네요

ㅡㅡ 조회수 : 1,453
작성일 : 2024-08-28 08:32:51

임차인이 그전 임차인의 시설물을

그대로 이용하기로했는데 무권리로 돈은

주지않았다면 계약끝나고

나갈때 시설물들 원상복구 안하고

짐만 빼서 나가도되는건가요??

이게 저의 상식으로는,

돈은 안줬어도 본인이 이어받았으면

나갈때 자기도 이어받을 임차인구하거나

못구하면 공실원복하고가야되는게 맞는거같은데말이죠....

특약안쓰면 현상태 복구라서 분쟁이 많은듯요

그렇다치면 임대인이 월세 받아봤자

철거하는데 다 나가겠는데요

IP : 125.179.xxx.4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냉면
    '24.8.28 8:38 AM (125.143.xxx.122) - 삭제된댓글

    동치미 육수요

  • 2. 당연히
    '24.8.28 8:39 AM (125.143.xxx.122) - 삭제된댓글

    빈 상가로 해놓고 나가야지요
    임대를 줄때 꼼꼼이 써야하고요
    서로간에 말을 안하고 계약을 한건가요
    장사 처음 했나봅니다

  • 3. ...
    '24.8.28 8:56 AM (39.7.xxx.96)

    원상복구는 원래 기본이에요.
    지 무권리인거랑 원상복구랑 뭔 상관이에요.

  • 4. 민법
    '24.8.28 8:57 AM (39.7.xxx.96)

    민법

    한글 조문

    [시행 1960. 1. 1.]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 5. 원상복구
    '24.8.28 8:57 AM (125.128.xxx.139)

    해야죠.
    철거비도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데
    해놓고 나가라 해요

  • 6. 바람소리2
    '24.8.28 8:58 AM (114.204.xxx.203)

    다 복구 해야죠

  • 7. ㄹㅌ
    '24.8.28 8:58 AM (39.117.xxx.39)

    저도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 못구했을 때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라고 했었어요. 근데 임차인구했지만...

  • 8. 원래는
    '24.8.28 9:22 AM (58.29.xxx.196)

    본인이 무상으로 시설물 이어받았어도 나갈땐 철거해야해요. 근데 본인이 그상태로 들어왔다고. 그게 원상이니 복구할게 없다고 이상한 소리 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경우 계약서에 원상복구 넣고 미리 말합니다. 이거 다 뜯고 나가야 한다고.

  • 9. ditto
    '24.8.28 9:25 AM (125.143.xxx.239) - 삭제된댓글

    같은 경우인데 저희는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서 결국 임차인에 복구하고 나갔어요 따지고 보면 먼저 나간 임차인이 빼꼼한 거였죠 ..

  • 10. 미적미적
    '24.8.28 9:30 AM (175.223.xxx.239)

    인테리어비용을 아낀거고 원성복구를 못하겠으면 본인처럼 그 인테리어 그대로 인수하는 임차인을 구해 나가야죠

  • 11. 샬롯
    '24.8.28 9:57 AM (210.204.xxx.201)

    저 2년 소송했는데 첫번째 판사는 원상복구
    두번째 판사는 임차인 손
    지하노래방 3천들여 제가 원상복구했어요.
    임차인이 들어올때 있던 사설물은 그대로 두고 새 임차인이 들어와서 한것만 치우래요.
    억울했지만 특약을 자세히 쓰지않은 제 잘못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0662 사람들은 마요네즈를 어떻게 19 ㄴㄷㅎ 2024/09/27 4,550
1610661 넷플 다큐, 일란성 세쌍둥이의 재회 11 ... 2024/09/27 3,577
1610660 전직비서관의 자백 "내가 언론인들 고발 사주했다&quo.. 7 세상에 2024/09/27 2,307
1610659 50대는 미모로 승부 볼 나이는 아니죠. 24 50대 2024/09/27 5,925
1610658 귀에서 달그락소리ㅠ 아시는분.. 6 2024/09/27 2,694
1610657 해외 항공 소포에 쌀 보내도 되나요? 5 ㅇㅇ 2024/09/27 1,308
1610656 생소한 사람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9 가을아침 2024/09/27 3,815
1610655 전화 차단시 나오는 메세지요 4 궁금 2024/09/27 2,001
1610654 50대가 할머니라니... 올드한 생각임. 25 무르익는 나.. 2024/09/27 5,577
1610653 왕국. 1 2024 2024/09/27 628
1610652 학폭이 아닌걸로 결과 받았어요 34 ㅁㄶㅇ 2024/09/27 5,812
1610651 김민은 어떻게 사나 궁금하네요 4 .. 2024/09/27 2,309
1610650 단대쇼핑이라고 아시는 분 1 뜨개질 2024/09/27 974
1610649 82cook에서 나이 관련한 외모 얘기가 자주 나오는 이유? 7 고인물 2024/09/27 1,466
1610648 구축이라는 말이 맞나요? 8 구축? 2024/09/27 2,166
1610647 사람 마음 참 간사한게 금값 올랐다고 금반지 꺼내서 1 //// 2024/09/27 2,106
1610646 여유있으신 부모님께 생활비드리는 분 계신가요.. 15 ㅇㅇ 2024/09/27 2,815
1610645 구축, 신축아파트 몇 년을 기준으로 말할까요 16 ㅁㅁ 2024/09/27 2,527
1610644 네컷만화 "꼬마야 너무 짖으면 안돼" 7 네컷 2024/09/27 1,664
1610643 삼성전자 하이닉스 끝났다고 던지라던 모건스탠리 5 ㅇㅇ 2024/09/27 3,973
1610642 집값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17 금리인하 2024/09/27 4,062
1610641 직장 내 왕따인데요. 5 직장 2024/09/27 2,823
1610640 대장내시경 상담하러 왔더니 얼리텍 권하네요, 6 80대 2024/09/27 3,734
1610639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는 거 문제 없나요 2 .. 2024/09/27 1,420
1610638 롱패딩 블랙 1 추천해주세요.. 2024/09/27 1,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