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원상복구문제??. 애매하네요

ㅡㅡ 조회수 : 1,248
작성일 : 2024-08-28 08:32:51

임차인이 그전 임차인의 시설물을

그대로 이용하기로했는데 무권리로 돈은

주지않았다면 계약끝나고

나갈때 시설물들 원상복구 안하고

짐만 빼서 나가도되는건가요??

이게 저의 상식으로는,

돈은 안줬어도 본인이 이어받았으면

나갈때 자기도 이어받을 임차인구하거나

못구하면 공실원복하고가야되는게 맞는거같은데말이죠....

특약안쓰면 현상태 복구라서 분쟁이 많은듯요

그렇다치면 임대인이 월세 받아봤자

철거하는데 다 나가겠는데요

IP : 125.179.xxx.4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냉면
    '24.8.28 8:38 AM (125.143.xxx.122) - 삭제된댓글

    동치미 육수요

  • 2. 당연히
    '24.8.28 8:39 AM (125.143.xxx.122) - 삭제된댓글

    빈 상가로 해놓고 나가야지요
    임대를 줄때 꼼꼼이 써야하고요
    서로간에 말을 안하고 계약을 한건가요
    장사 처음 했나봅니다

  • 3. ...
    '24.8.28 8:56 AM (39.7.xxx.96)

    원상복구는 원래 기본이에요.
    지 무권리인거랑 원상복구랑 뭔 상관이에요.

  • 4. 민법
    '24.8.28 8:57 AM (39.7.xxx.96)

    민법

    한글 조문

    [시행 1960. 1. 1.]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 5. 원상복구
    '24.8.28 8:57 AM (125.128.xxx.139)

    해야죠.
    철거비도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데
    해놓고 나가라 해요

  • 6. 바람소리2
    '24.8.28 8:58 AM (114.204.xxx.203)

    다 복구 해야죠

  • 7. ㄹㅌ
    '24.8.28 8:58 AM (39.117.xxx.39)

    저도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 못구했을 때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라고 했었어요. 근데 임차인구했지만...

  • 8. 원래는
    '24.8.28 9:22 AM (58.29.xxx.196)

    본인이 무상으로 시설물 이어받았어도 나갈땐 철거해야해요. 근데 본인이 그상태로 들어왔다고. 그게 원상이니 복구할게 없다고 이상한 소리 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경우 계약서에 원상복구 넣고 미리 말합니다. 이거 다 뜯고 나가야 한다고.

  • 9. ditto
    '24.8.28 9:25 AM (125.143.xxx.239) - 삭제된댓글

    같은 경우인데 저희는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서 결국 임차인에 복구하고 나갔어요 따지고 보면 먼저 나간 임차인이 빼꼼한 거였죠 ..

  • 10. 미적미적
    '24.8.28 9:30 AM (175.223.xxx.239)

    인테리어비용을 아낀거고 원성복구를 못하겠으면 본인처럼 그 인테리어 그대로 인수하는 임차인을 구해 나가야죠

  • 11. 샬롯
    '24.8.28 9:57 AM (210.204.xxx.201)

    저 2년 소송했는데 첫번째 판사는 원상복구
    두번째 판사는 임차인 손
    지하노래방 3천들여 제가 원상복구했어요.
    임차인이 들어올때 있던 사설물은 그대로 두고 새 임차인이 들어와서 한것만 치우래요.
    억울했지만 특약을 자세히 쓰지않은 제 잘못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3876 강아지가 저보고 밥하래요. 9 000 2024/10/26 3,701
1633875 쇼핑도 피곤해 못 하겠어요. 14 .. 2024/10/26 3,599
1633874 나이들면 시끄러운거 싫어지나요? 17 ㅇㅇ 2024/10/26 3,909
1633873 이마트에서 본 키친아트 냄비세트인데 8 ... 2024/10/26 2,374
1633872 커피잔세트 사고 싶은데 7 ..... 2024/10/26 1,565
1633871 친언니지만 참 시댁에 하는거 보면 얄미워요 20 .. 2024/10/26 8,604
1633870 집회 참가하고 왔습니다 25 서초동 2024/10/26 3,351
1633869 방탄 가사 표절이었네요 30 2024/10/26 7,173
1633868 올케가 칠순엄마한테 애 맡긴다고 67 ㅇㅇ 2024/10/26 11,514
1633867 노인과 바다 진짜 명작이네요 14 ㅇㄴㅁㅁ 2024/10/26 5,003
1633866 암 투병 중인 가족 외모 언급 24 진짜싫다 2024/10/26 6,106
1633865 삼성전자 비판 기사가 늘어나는데 4 ..... 2024/10/26 3,005
1633864 형광등 긴거 그냥 전구처럼 소켓에 설치할수 있나요? 3 .. 2024/10/26 420
1633863 아파트 매도할때 중개수수료요 5 Asdl 2024/10/26 1,471
1633862 이영애는 몇킬로정도일까요? 15 ddd 2024/10/26 6,098
1633861 온라인 사진인화 어디 이용하시나요? 1 ... 2024/10/26 750
1633860 간단 동치미요. 마늘 몇 알 넣나요 1 마늘 2024/10/26 566
1633859 내가 율희라면??? 3자입장에서넘 안타깝네요 21 ㅇㅇㅇ 2024/10/26 5,876
1633858 무용수 오디션 보는데 ‘Music Start!’이 말이 제일 듣.. 9 스테이지파이.. 2024/10/26 2,869
1633857 마키노차야 블랙 31 잠실점 5 ㅇㅇ 2024/10/26 2,264
1633856 말로하는 정치관련한. 서바이벌은 개인적으로는 즐기지 않거든요 혹.. 1 잘될꺼 2024/10/26 328
1633855 이태원참사 무죄판결 국감에서 언급안했죠? 5 .... 2024/10/26 733
1633854 필리핀 어학연수 본인이 다녀오신 분? 5 그럼 2024/10/26 1,528
1633853 알밥에 어울리는 메뉴는 뭘까요? 9 뭘까? 2024/10/26 952
1633852 증여나 상속이여 4 궁그미 2024/10/26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