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원상복구문제??. 애매하네요

ㅡㅡ 조회수 : 1,166
작성일 : 2024-08-28 08:32:51

임차인이 그전 임차인의 시설물을

그대로 이용하기로했는데 무권리로 돈은

주지않았다면 계약끝나고

나갈때 시설물들 원상복구 안하고

짐만 빼서 나가도되는건가요??

이게 저의 상식으로는,

돈은 안줬어도 본인이 이어받았으면

나갈때 자기도 이어받을 임차인구하거나

못구하면 공실원복하고가야되는게 맞는거같은데말이죠....

특약안쓰면 현상태 복구라서 분쟁이 많은듯요

그렇다치면 임대인이 월세 받아봤자

철거하는데 다 나가겠는데요

IP : 125.179.xxx.4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냉면
    '24.8.28 8:38 AM (125.143.xxx.122) - 삭제된댓글

    동치미 육수요

  • 2. 당연히
    '24.8.28 8:39 AM (125.143.xxx.122) - 삭제된댓글

    빈 상가로 해놓고 나가야지요
    임대를 줄때 꼼꼼이 써야하고요
    서로간에 말을 안하고 계약을 한건가요
    장사 처음 했나봅니다

  • 3. ...
    '24.8.28 8:56 AM (39.7.xxx.96)

    원상복구는 원래 기본이에요.
    지 무권리인거랑 원상복구랑 뭔 상관이에요.

  • 4. 민법
    '24.8.28 8:57 AM (39.7.xxx.96)

    민법

    한글 조문

    [시행 1960. 1. 1.]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 5. 원상복구
    '24.8.28 8:57 AM (125.128.xxx.139)

    해야죠.
    철거비도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데
    해놓고 나가라 해요

  • 6. 바람소리2
    '24.8.28 8:58 AM (114.204.xxx.203)

    다 복구 해야죠

  • 7. ㄹㅌ
    '24.8.28 8:58 AM (39.117.xxx.39)

    저도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 못구했을 때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라고 했었어요. 근데 임차인구했지만...

  • 8. 원래는
    '24.8.28 9:22 AM (58.29.xxx.196)

    본인이 무상으로 시설물 이어받았어도 나갈땐 철거해야해요. 근데 본인이 그상태로 들어왔다고. 그게 원상이니 복구할게 없다고 이상한 소리 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경우 계약서에 원상복구 넣고 미리 말합니다. 이거 다 뜯고 나가야 한다고.

  • 9. ditto
    '24.8.28 9:25 AM (125.143.xxx.239) - 삭제된댓글

    같은 경우인데 저희는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서 결국 임차인에 복구하고 나갔어요 따지고 보면 먼저 나간 임차인이 빼꼼한 거였죠 ..

  • 10. 미적미적
    '24.8.28 9:30 AM (175.223.xxx.239)

    인테리어비용을 아낀거고 원성복구를 못하겠으면 본인처럼 그 인테리어 그대로 인수하는 임차인을 구해 나가야죠

  • 11. 샬롯
    '24.8.28 9:57 AM (210.204.xxx.201)

    저 2년 소송했는데 첫번째 판사는 원상복구
    두번째 판사는 임차인 손
    지하노래방 3천들여 제가 원상복구했어요.
    임차인이 들어올때 있던 사설물은 그대로 두고 새 임차인이 들어와서 한것만 치우래요.
    억울했지만 특약을 자세히 쓰지않은 제 잘못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9046 님들 최애과자는 뭔가요? 전 후렌치파이 ㅋㅋ 52 글쓴이 2024/08/28 2,805
1619045 옷태가 나는 비결을 알았어요 42 2024/08/28 24,663
1619044 가족력 아닌 유방암 6 유방암 2024/08/28 2,381
1619043 코스요리는 원래 포만감은 없나요? 15 이건 2024/08/28 1,287
1619042 자기 할말만 하고 뚝뚝 끊어버리는 상사 11 ryy 2024/08/28 1,339
1619041 염색약이 욕실타일에 묻었는데 지우는방법? 3 염색 2024/08/28 1,459
1619040 연근조림 맛있게 하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ㅠ 7 --- 2024/08/28 1,100
1619039 루틴대로 일상 생활하는 분들은 해외여행 별로 안좋아하는듯 6 ., . 2024/08/28 1,489
1619038 용산 대통령실 : 사우나 시설 정보 불순세력이 알면 감당 못한다.. 10 이건또 2024/08/28 2,259
1619037 이스라엘 전쟁 언제 끝날까요? 8 고민고민 2024/08/28 1,061
1619036 성범죄 저질러도 5년 뒤 의사면허 재취득 여전히 가능 2 한가발미쳤냐.. 2024/08/28 528
1619035 최고의 다이어트 식단 2 아하 2024/08/28 3,404
1619034 대텅 관저에 정자도 설치 5 ... 2024/08/28 1,059
1619033 신동엽씨는 이제 섹드립 개그 그만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17 .. 2024/08/28 4,317
1619032 펌)부동산 꼬집는 기사 3 see 2024/08/28 1,225
1619031 김한규의원 아버지도 응급실 뺑뺑이돌다 돌아가셨다네요 33 .. 2024/08/28 6,968
1619030 롤렉스는 이틀만 안 차도 시간이 느려지나요? 12 롤렉스 2024/08/28 1,823
1619029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인간이길 포기하지 마십시오&q.. 4 starsh.. 2024/08/28 1,308
1619028 약사님 계세요? 우루사. 밀크씨슬 동시복용? 4 .. 2024/08/28 1,416
1619027 여배우의 사생활~~ 7 그러하다. 2024/08/28 4,297
1619026 kt17scm문구로 입금이되었는데... 1 . 2024/08/28 810
1619025 펌] 뉴욕타임스 선정 21세기 최고의 책 100 13 ... 2024/08/28 2,433
1619024 여기 가입이 언제부터 막힌건가요?? 28 00 2024/08/28 3,101
1619023 젤 좋아하는 클래식 곡 하나씩만 적어주세요 40 Daw 2024/08/28 1,602
1619022 털달린 크록스는 어때요? 2 . 2024/08/28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