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원상복구문제??. 애매하네요

ㅡㅡ 조회수 : 1,152
작성일 : 2024-08-28 08:32:51

임차인이 그전 임차인의 시설물을

그대로 이용하기로했는데 무권리로 돈은

주지않았다면 계약끝나고

나갈때 시설물들 원상복구 안하고

짐만 빼서 나가도되는건가요??

이게 저의 상식으로는,

돈은 안줬어도 본인이 이어받았으면

나갈때 자기도 이어받을 임차인구하거나

못구하면 공실원복하고가야되는게 맞는거같은데말이죠....

특약안쓰면 현상태 복구라서 분쟁이 많은듯요

그렇다치면 임대인이 월세 받아봤자

철거하는데 다 나가겠는데요

IP : 125.179.xxx.4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냉면
    '24.8.28 8:38 AM (125.143.xxx.122) - 삭제된댓글

    동치미 육수요

  • 2. 당연히
    '24.8.28 8:39 AM (125.143.xxx.122) - 삭제된댓글

    빈 상가로 해놓고 나가야지요
    임대를 줄때 꼼꼼이 써야하고요
    서로간에 말을 안하고 계약을 한건가요
    장사 처음 했나봅니다

  • 3. ...
    '24.8.28 8:56 AM (39.7.xxx.96)

    원상복구는 원래 기본이에요.
    지 무권리인거랑 원상복구랑 뭔 상관이에요.

  • 4. 민법
    '24.8.28 8:57 AM (39.7.xxx.96)

    민법

    한글 조문

    [시행 1960. 1. 1.]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 5. 원상복구
    '24.8.28 8:57 AM (125.128.xxx.139)

    해야죠.
    철거비도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데
    해놓고 나가라 해요

  • 6. 바람소리2
    '24.8.28 8:58 AM (114.204.xxx.203)

    다 복구 해야죠

  • 7. ㄹㅌ
    '24.8.28 8:58 AM (39.117.xxx.39)

    저도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 못구했을 때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라고 했었어요. 근데 임차인구했지만...

  • 8. 원래는
    '24.8.28 9:22 AM (58.29.xxx.196)

    본인이 무상으로 시설물 이어받았어도 나갈땐 철거해야해요. 근데 본인이 그상태로 들어왔다고. 그게 원상이니 복구할게 없다고 이상한 소리 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경우 계약서에 원상복구 넣고 미리 말합니다. 이거 다 뜯고 나가야 한다고.

  • 9. ditto
    '24.8.28 9:25 AM (125.143.xxx.239) - 삭제된댓글

    같은 경우인데 저희는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서 결국 임차인에 복구하고 나갔어요 따지고 보면 먼저 나간 임차인이 빼꼼한 거였죠 ..

  • 10. 미적미적
    '24.8.28 9:30 AM (175.223.xxx.239)

    인테리어비용을 아낀거고 원성복구를 못하겠으면 본인처럼 그 인테리어 그대로 인수하는 임차인을 구해 나가야죠

  • 11. 샬롯
    '24.8.28 9:57 AM (210.204.xxx.201)

    저 2년 소송했는데 첫번째 판사는 원상복구
    두번째 판사는 임차인 손
    지하노래방 3천들여 제가 원상복구했어요.
    임차인이 들어올때 있던 사설물은 그대로 두고 새 임차인이 들어와서 한것만 치우래요.
    억울했지만 특약을 자세히 쓰지않은 제 잘못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9147 직급이 올라갈 수록 4 직장맘 2024/08/28 1,322
1619146 앞니 레진과 크라운중ᆢ 17 카카오 2024/08/28 1,488
1619145 당근에서 사과 판매 사기 당함. 당근에서 과일 사지 마세요. 12 ㅇㄹㄴ 2024/08/28 2,991
1619144 “DM으로 내 딥페 사진이 왔다” 공포 떤 여고생, 일상이 끊.. 4 기사 2024/08/28 2,135
1619143 제주도 해녀의 집 추천 해주세요 4 ㅇㅇㅇ 2024/08/28 905
1619142 발암물질 줄이는 라면 끓이는 방법 12 2024/08/28 4,097
1619141 키즈실내 놀이터 얘들 마스크 3 코로나 2024/08/28 566
1619140 하루 먹는 양? 질??좀 봐주세요. 7 계란 2024/08/28 820
1619139 어깨 통증으로 한의원 갔다왔는데 더 아파요 그래도 계속다녀야되나.. 6 한의원 2024/08/28 1,344
1619138 수능 남은 80일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10 수고3 2024/08/28 1,144
1619137 집주인이 집수리를 안해줍니다 8 휴. 2024/08/28 2,758
1619136 지난 대선 윤석열 후보 선택했던 20대 대학생들은 지금 11 모지리들 2024/08/28 2,292
1619135 아이폰 해킹됐다고 창이 떠요 ㅜㅜ 8 ㅡㅡ 2024/08/28 2,410
1619134 최근 식당 음식이 다 별로예요. 10 ........ 2024/08/28 2,658
1619133 CCTV 잘 아시는분~~~(알바 일터에 있는데요..) 5 인생 2024/08/28 997
1619132 누수 보험 3 여름 2024/08/28 742
1619131 요즘 떡 맛집 어디있나요? 18 시크블랑 2024/08/28 2,760
1619130 벽걸이 tv 설치하신 분들 봐 주세요 6 .... 2024/08/28 858
1619129 홈트레이닝 집에서 할만한유튜브 추천해주세요 11 여름 2024/08/28 1,312
1619128 네명 모임 이름 추천좀해주세요 29 이름 2024/08/28 2,681
1619127 30만원선 한우&굴비 7 ufg 2024/08/28 790
1619126 설거지를 하며 10 ㅁㅁㅁ 2024/08/28 1,428
1619125 아들키우는 엄마들이 반드시 보시길바랍니다. 6 .. 2024/08/28 4,163
1619124 응급도 문제지만 암환자 초진 어려워요 25 제발해결좀 2024/08/28 5,096
1619123 12월에 싱가폴 가는데 숙소랑 장소들 추천 부탁드려요 4 ㅣㅣ 2024/08/28 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