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수술해서 병원입원시 배우자가 병원동행및 간호로 결근할시 그냥 월차 년차 등등 으로 해결하나요? 그냥 단순 결근처리요?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
남편 수술해서 병원입원시 배우자가 병원동행및 간호로 결근할시 그냥 월차 년차 등등 으로 해결하나요? 그냥 단순 결근처리요?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
요즘 가족간병휴가 있어요. 제 남편은 저나 시모 병원동행할때 쓰더군요.
연가 활용하다가 그걸로 부족하면 가사휴직요
공무원인데 남편 수술해서 눈치보며 연가냈는데
가족 간병으로 당당히 연가낼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구요
귱무원이라면 복무에서 연가 사유 번호 찾아보세요.
겅무원뷴께 여쭙니다
1년단위 계약직입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휴가일까요?
겅~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