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 관련 조언 부탁드려요~

가니맘 조회수 : 1,134
작성일 : 2024-08-27 20:21:16

남편은 경력직으로 대기업 입사하여 17년차에요

이번에 집을 사서 정산 받으려 하는데  세금이 35%라고

하는데 맞나요ㅜ  인터넷 찾아보니 그렇다는데

제가 알기론 퇴직금은 세금이 많지 않을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ㅜ

IP : 211.241.xxx.4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과세표준액
    '24.8.27 8:31 PM (210.2.xxx.83)

    과세표준액에 따라 달라요. 대기업 17년이면 금액이 꽤 되겠네요.

    8,800만원이 넘나요? 그럼 35% 맞습니다.

    -- https://www.dgb.co.kr/cms/fnm/sda_a1/sda_a17/sda_a172/rps_mng02.html

  • 2. ㅅㅅ
    '24.8.27 8:43 PM (218.234.xxx.212)

    퇴직소득 세금이 2010년경(?) 이후 두어번 바뀌었어요.

    소위 연분연승이라 해서 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눈 다음 세율을 적용해 누진율이 크지 않았는데, 요즘은 대략 12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해요. 아주 거칠게 요약해서 12년 근무하면 연간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용돼요.

    그래도 17년 근무했으면 누진도도 약간 완화되는 구간이고근속연수 공제 등이 있어서 그리 높지 않을텐데 소득이 아주 높고 퇴직금이 많나봐요.

  • 3. 연금으로
    '24.8.27 8:47 PM (218.48.xxx.143)

    그래서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아야해요
    연금으로 받으면 비과세일겁니다.

  • 4. ㅇㅂㅇ
    '24.8.27 8:59 PM (182.215.xxx.32)

    35프로 세율적용되는 구간은 일부에요..
    계산기에 넣어보세요

  • 5. 그건
    '24.8.27 9:10 PM (118.235.xxx.103)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기 입력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 6. Re: 연금으로
    '24.8.27 9:23 PM (210.2.xxx.83)

    연금으로 받으면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이연되는 겁니다.

  • 7. ㅇㅂㅇ
    '24.8.27 9:37 PM (182.215.xxx.32)

    연금으로 받으면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이연 222

  • 8. 가니맘
    '24.8.27 10:04 PM (210.103.xxx.29)

    네 감사합니다~
    홈텍스 들어가서 계산해 봐야겠네요
    금액의 35%인줄 알고 깜놀했어요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5964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기소거래 2024/08/28 414
1605963 제사 절에 올렸지만 또 제사를 지낸다기에 안갔어요. 26 골치아파 2024/08/28 4,313
1605962 유한킹벌리 3 ㄱㄴ 2024/08/28 1,720
1605961 구하라법 통과되긴 했는데 7 ㅇㅇㅇ 2024/08/28 2,198
1605960 윤석열이 부러워 하는게 젤렌스키와 네타냐후일걸요 4 2024/08/28 1,098
1605959 전범국 일본이 덜덜 떤다는 정상적인 전범 처리 ㄷㄷㄷ 2 계산은이렇게.. 2024/08/28 1,508
1605958 예전영상 지금 보니 동네청년들 행동 너무 우매해요. 꼬꼬무 2024/08/28 811
1605957 그리 안보가 중요한 인간이 7 ... 2024/08/28 1,082
1605956 배달의 달인으로 나왔던 분 사고 4 ㅠㅠ 2024/08/28 3,650
1605955 국민연금 67개월 납부했다고 하는데요 7 ... 2024/08/28 3,924
1605954 뉴스 생방으로 보시나요 5 ㅇㅇ 2024/08/28 739
1605953 지금 타임스퀘어 2 ㅇㅇ 2024/08/28 1,622
1605952 초등 코로나 걸리면 며칠 학교 안 보내세요? 8 0011 2024/08/28 1,286
1605951 사기꾼 나온 끝사랑 보는데요 19 현소 2024/08/28 9,584
1605950 일본 젤리 공항 가져갈 수 있나요 2 젤리 2024/08/28 1,069
1605949 A2우유 맛이 달라요? 4 ㄱㄴ 2024/08/28 1,369
1605948 봉사활동 기간을 어떻게 기입하면 될까요? 2 .. 2024/08/28 328
1605947 카페사장님께질문)커피 잘못만들어줬다고 새로 다시만들어주는거 12 커피 2024/08/28 3,479
1605946 김해 해반천쪽 아파트 3 llll 2024/08/28 827
1605945 명동 근처 호텔 어디가 나을까요?(더프리마, 신라스테이 광화문,.. 4 서울 2024/08/28 1,791
1605944 전공의 복귀 4 이제 2024/08/28 2,807
1605943 급질) 아빠가 치매 같아서요. 21 급질요 2024/08/28 6,091
1605942 저녁에 맨날 샐러드 해먹는데 좋네요 9 요즘 2024/08/28 3,595
1605941 뉴진스 음악 유사성 논란곡들 13 .. 2024/08/28 1,914
1605940 계란노른자가 ldl, 콜레스테롤 5 콜레스테롤 2024/08/28 3,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