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 관련 조언 부탁드려요~

가니맘 조회수 : 930
작성일 : 2024-08-27 20:21:16

남편은 경력직으로 대기업 입사하여 17년차에요

이번에 집을 사서 정산 받으려 하는데  세금이 35%라고

하는데 맞나요ㅜ  인터넷 찾아보니 그렇다는데

제가 알기론 퇴직금은 세금이 많지 않을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ㅜ

IP : 211.241.xxx.4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과세표준액
    '24.8.27 8:31 PM (210.2.xxx.83)

    과세표준액에 따라 달라요. 대기업 17년이면 금액이 꽤 되겠네요.

    8,800만원이 넘나요? 그럼 35% 맞습니다.

    -- https://www.dgb.co.kr/cms/fnm/sda_a1/sda_a17/sda_a172/rps_mng02.html

  • 2. ㅅㅅ
    '24.8.27 8:43 PM (218.234.xxx.212)

    퇴직소득 세금이 2010년경(?) 이후 두어번 바뀌었어요.

    소위 연분연승이라 해서 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눈 다음 세율을 적용해 누진율이 크지 않았는데, 요즘은 대략 12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해요. 아주 거칠게 요약해서 12년 근무하면 연간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용돼요.

    그래도 17년 근무했으면 누진도도 약간 완화되는 구간이고근속연수 공제 등이 있어서 그리 높지 않을텐데 소득이 아주 높고 퇴직금이 많나봐요.

  • 3. 연금으로
    '24.8.27 8:47 PM (218.48.xxx.143)

    그래서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아야해요
    연금으로 받으면 비과세일겁니다.

  • 4. ㅇㅂㅇ
    '24.8.27 8:59 PM (182.215.xxx.32)

    35프로 세율적용되는 구간은 일부에요..
    계산기에 넣어보세요

  • 5. 그건
    '24.8.27 9:10 PM (118.235.xxx.103)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기 입력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 6. Re: 연금으로
    '24.8.27 9:23 PM (210.2.xxx.83)

    연금으로 받으면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이연되는 겁니다.

  • 7. ㅇㅂㅇ
    '24.8.27 9:37 PM (182.215.xxx.32)

    연금으로 받으면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이연 222

  • 8. 가니맘
    '24.8.27 10:04 PM (210.103.xxx.29)

    네 감사합니다~
    홈텍스 들어가서 계산해 봐야겠네요
    금액의 35%인줄 알고 깜놀했어요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3214 비싸도 괜찮은 이불정리함 알려주세요 3 추천해주세요.. 2024/09/09 1,089
1623213 상품권살려면 카드도 되나요 현금가져가나요 3 ..... 2024/09/09 1,011
1623212 세상의이런일이...완전 폐지된거 아니었나요? 6 ㅇㅇ 2024/09/09 2,546
1623211 순한 강아지 개 왜이리 귀엽나요 8 순한 2024/09/09 1,752
1623210 지금 카톡 되나요? 4 ? 2024/09/09 768
1623209 아니 이젠 카지노광고가 전화로오네요 3 ..... 2024/09/09 297
1623208 건강보험 수가를 올린다는거는 병원비를 올린다는건가요? 9 .. 2024/09/09 1,187
1623207 에스티 로더 더블웨어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분들 ~ 13 .... 2024/09/09 3,700
1623206 평일 저녁 경부고속도로 상황 아시는 분 2 자차 2024/09/09 462
1623205 지방 계약학과 입결이 어떤가요? 3 입결 2024/09/09 896
1623204 수시원서작성시 사진도 필요한가요? 4 비에 2024/09/09 939
1623203 오래된 열무김치 갓김치를 시래기처럼 장터국밥에 7 고민 2024/09/09 1,091
1623202 Sgi 건물 많이 들어서네요 3 ... 2024/09/09 1,885
1623201 멤버쉽 탈퇴했음 식품관껀 구입 1 쿠팡 2024/09/09 657
1623200 저출산이유는 법이 썩어서에요 12 .. 2024/09/09 1,588
1623199 시어머니랑 일주일, 뭐 해드려야할까요? 31 2024/09/09 3,601
1623198 추석에 경주 가시는분 계신가요 1 시댁친정 2024/09/09 1,026
1623197 윗동서의 제부의 초상에 연락해야 하나요? 11 이경우 2024/09/09 2,275
1623196 닭볶음탕에 삼겹살 같이 12 요리 질문 2024/09/09 1,318
1623195 저 아래 탈모 글 보고 씁니다. 2 .. 2024/09/09 1,891
1623194 전문대 중복 지원 문의합니다. 3 전전 2024/09/09 776
1623193 삼수생 9모 성적(문과) 7 내가삼수라니.. 2024/09/09 1,850
1623192 입시때문에 자식걱정 졸업 결혼 계속해서 자식걱정 8 자식 2024/09/09 1,797
1623191 형수가 병에 걸렸는데 안부전화 한 번도 안한 시동생 부부 어떻게.. 76 이런경우 2024/09/09 19,110
1623190 공공장소에서 목청높여 대화하는 아주머님들 21 2024/09/09 2,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