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 관련 조언 부탁드려요~

가니맘 조회수 : 928
작성일 : 2024-08-27 20:21:16

남편은 경력직으로 대기업 입사하여 17년차에요

이번에 집을 사서 정산 받으려 하는데  세금이 35%라고

하는데 맞나요ㅜ  인터넷 찾아보니 그렇다는데

제가 알기론 퇴직금은 세금이 많지 않을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ㅜ

IP : 211.241.xxx.4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과세표준액
    '24.8.27 8:31 PM (210.2.xxx.83)

    과세표준액에 따라 달라요. 대기업 17년이면 금액이 꽤 되겠네요.

    8,800만원이 넘나요? 그럼 35% 맞습니다.

    -- https://www.dgb.co.kr/cms/fnm/sda_a1/sda_a17/sda_a172/rps_mng02.html

  • 2. ㅅㅅ
    '24.8.27 8:43 PM (218.234.xxx.212)

    퇴직소득 세금이 2010년경(?) 이후 두어번 바뀌었어요.

    소위 연분연승이라 해서 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눈 다음 세율을 적용해 누진율이 크지 않았는데, 요즘은 대략 12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해요. 아주 거칠게 요약해서 12년 근무하면 연간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용돼요.

    그래도 17년 근무했으면 누진도도 약간 완화되는 구간이고근속연수 공제 등이 있어서 그리 높지 않을텐데 소득이 아주 높고 퇴직금이 많나봐요.

  • 3. 연금으로
    '24.8.27 8:47 PM (218.48.xxx.143)

    그래서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아야해요
    연금으로 받으면 비과세일겁니다.

  • 4. ㅇㅂㅇ
    '24.8.27 8:59 PM (182.215.xxx.32)

    35프로 세율적용되는 구간은 일부에요..
    계산기에 넣어보세요

  • 5. 그건
    '24.8.27 9:10 PM (118.235.xxx.103)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기 입력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 6. Re: 연금으로
    '24.8.27 9:23 PM (210.2.xxx.83)

    연금으로 받으면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이연되는 겁니다.

  • 7. ㅇㅂㅇ
    '24.8.27 9:37 PM (182.215.xxx.32)

    연금으로 받으면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이연 222

  • 8. 가니맘
    '24.8.27 10:04 PM (210.103.xxx.29)

    네 감사합니다~
    홈텍스 들어가서 계산해 봐야겠네요
    금액의 35%인줄 알고 깜놀했어요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0204 갈수록 여행다녀오면 몸이... 20 000 2024/08/31 5,582
1620203 나이 들어보이고 늙은 얼굴은 못생김과 동의어인가요? 10 ㅇㅇ 2024/08/31 2,949
1620202 식당에 가서 궁채라는 8 궁금 2024/08/31 4,101
1620201 어렸을 때 부르던 이 구전동요 가사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실까요?.. 16 .. 2024/08/31 1,674
1620200 로보락쓰시는분들.. 음성명령도 하시나요? 2 s8 울트라.. 2024/08/31 790
1620199 조국 “이상직 모른다”…‘물음표 컵’ 들고 온 의미는 8 !!!!! 2024/08/31 1,901
1620198 몸무게 유지 하는 분들은 간식을 거의 안드시나요? 21 음.. 2024/08/31 4,149
1620197 휘*슬러 냄비 인덕션 2 25년전 2024/08/31 710
1620196 허웅 제보자는 ‘적색수배’ 황하나였다 9 ..... 2024/08/31 6,242
1620195 심박수 체크와 운동... 4 ... 2024/08/31 743
1620194 7월 2일부터 오늘까지 8킬로 뺐습니다 14 식이. 운동.. 2024/08/31 4,458
1620193 리쥬란 주베룩 3 2024/08/31 1,850
1620192 헝그리 하트 (Hungry Hearts, 2014) 1 토요 영화 2024/08/31 676
1620191 두유제조기로 한 호박죽이 묽은데 3 어쩐다 2024/08/31 1,109
1620190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혜택 2 라라 2024/08/31 1,981
1620189 왜 청카바라고? 12 아니 2024/08/31 2,071
1620188 당근 지역 바꿀려면 2 당근 2024/08/31 888
1620187 티비 소리가 자장가 같은가봐요. 8 그냥그렇다구.. 2024/08/31 1,116
1620186 외국있을때 제일 먹고 싶었던거 28 외국거주 2024/08/31 4,825
1620185 미금역 사거리 롯데리아 잘 아시는 분 5 .. 2024/08/31 1,252
1620184 굿노트 영구결제 하려는데 안뜨는 문제 4 굿노트 2024/08/31 718
1620183 성경 공부 가르치는 유튜브인데 음식도 팔고 이 분 유명한가요? 10 ㅇㅇ 2024/08/31 1,703
1620182 캐나다 서부 여행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8 캐나다 2024/08/31 906
1620181 오늘도 무지 덥네요 5 2024/08/31 2,582
1620180 더덕 요리 잘 하시는 분 8 ㅇㅇ 2024/08/31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