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세관련 세금 잘 아시는 분요

..... 조회수 : 1,461
작성일 : 2024-08-26 23:55:33

부모님이 집을 증여할경우

받는 자식이 재산이 없어 증여세를 못내면

집을 증여받을수 없나요?

 

기사같은데 보면 20살짜리 아이도 건물을 증여받기도 하는거 같던데

그 아이도 재산이 없을텐데

증여세는 어떻게 내는건가요?

부모님이 대신 내주나요?

IP : 119.149.xxx.24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26 11:59 PM (121.168.xxx.139)

    연부연납이라고 해서 5 년 정도 나눠내는 방법이랑

    부모님이 증여세까지 내줄수 있으나 자식이 낼 증여세보다 더 많이 낼 거예요.

  • 2. ㅅㅅ
    '24.8.27 12:03 AM (218.234.xxx.212)

    증여세 1억(예시) 대신 내주면 그 1억에 대해서도 증여세 냄. 그럼 그거 감안해서 1억 조금 넘게 증여...

  • 3. ..
    '24.8.27 12:04 AM (115.138.xxx.60)

    분납해요. 제가 5년 분납으로 냈고 올해 다 냈고. 내년에 또 시작 예정. 그래도 절세 하려면 미리미리 해야 합니다.

  • 4. ㅅㅅ
    '24.8.27 12:06 AM (218.234.xxx.212)

    https://www.facebook.com/share/p/h2H5yRgW6ZtcYb7k/?mibextid=oFDknk

  • 5. ..
    '24.8.27 12:11 AM (211.235.xxx.86)

    부모가 대신 내줄 증여세에 붙는 증여세는 1번만 내시면 됩니다.

  • 6.
    '24.8.27 7:06 AM (211.234.xxx.16) - 삭제된댓글

    증여세의 증여세를 내는거에요
    윗분말대로 증여세의 증여세의 증여세는 안내고요
    20억집을 쌩으로 증여하면 현금 10억을 같이 증여해주면
    30억에 대한 증여세 10억을 내고 딱 집만 남습니다
    원베일리 국평을 순수 증여하려면
    현금을 35억정도 추가 증여해야됩니다

  • 7.
    '24.8.27 7:13 AM (211.234.xxx.16) - 삭제된댓글

    증여세의 증여세를 내는거에요
    윗분말대로 증여세의 증여세의 증여세는 안내고요
    20억집을 쌩으로 증여하면 현금 10억을 같이 증여해주면
    30억에 대한 증여세 10억을 내고 딱 집만 남습니다
    원베일리 국평을 순수 증여하려면
    현금을 최소 35억정도 추가 증여해야됩니다

    자녀가 외국거주한다면 공제는 못받지만(5000)
    증여세의 증여세 없이 부모가 세금없이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 8.
    '24.8.27 7:18 AM (211.234.xxx.16) - 삭제된댓글

    증여세의 증여세를 내는거에요
    20억집을 온전히 증여하고 싶으면 현금 10억을 같이 증여해주면 30억에 대한 증여세 10억을 내고 딱 집만 남습니다
    원베일리 국평을 요새 신문에 나오는 가격이라 본다면
    현금을 최소 35억-40억 정도 추가 증여해야됩니다

    자녀가 외국거주한다면 공제는 못받지만(5000)
    증여세의 증여세 없이 부모가 세금없이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 9. 음 윗 댓글
    '24.8.27 1:45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정말 원베일리 국평과 현금 35~40억을 합하여(증여세 내라고)
    증여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 10.
    '24.8.27 5:02 PM (211.234.xxx.16) - 삭제된댓글

    상속세 보다 싸니까요. 돈 있으면 증여하죠
    꼭 집일필요는 없죠. 제일 좋은건 일감몰아주기지만 아무나 할 수없고요
    상속의 최대단점은 시점 선택 불가입니다
    재산 사이즈에 따라 10억 20억 30억 40억등등 10년으로 나눠 증여해야 훨씬 쌉니다
    30억초과분부터 50프로고 10년마다 세율 갱신입니다
    어짜피 저정도는 사이즈는 탈세가 불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8070 살이 덜 찌는 간식거리가 뭔가요 12 ㅡㅡ 2024/08/31 3,505
1618069 문자로~ @@@ 2024/08/31 376
1618068 ㅋㅍ에서 바디워시 구매했는데 10일이 지나도 감감무소식 18 ㅋㅍ 2024/08/31 2,272
1618067 성당 토요일 저녁에 미사 가려는데요~~ 6 공간에의식두.. 2024/08/31 1,055
1618066 잔금 전 인테리어 계약 7 궁금맘 2024/08/31 1,283
1618065 위 용종 있으면 위암 가능성 큰가요 4 dma 2024/08/31 2,434
1618064 아보카도 5 2024/08/31 1,273
1618063 반곱슬인 분들~ 8 헤어 2024/08/31 1,550
1618062 가수 이지연씨가 생각보다 활동을 엄청 짧게 하셨네요.?? 17 ... 2024/08/31 4,446
1618061 저 치매일까요? 19 초기감별사 2024/08/31 3,630
1618060 일땜에 먼 지방에 오피스텔에 있게됐는데 3 ........ 2024/08/31 1,665
1618059 샤넬 클미 인디핑크 들기에 은근히 브담스러워졌다면 4 .... 2024/08/31 1,322
1618058 와이셔츠에 허리벨트 염색약 얼룩제거방법 3 .... 2024/08/31 561
1618057 새옷에서 냄새가 난다고 반품거부하네요 10 억울이 2024/08/31 3,795
1618056 코스트코 상품권 11 우리는 2024/08/31 1,073
1618055 집순이 분들 스텝퍼 추천해요 23 운동 2024/08/31 4,161
1618054 코스트코 가족 회원을 변경하려면 6 ㅇㅇ 2024/08/31 1,016
1618053 티라미수케이크에 커피 많이들어가나요? 6 ㅇㅇ 2024/08/31 1,816
1618052 지인이 박쥐같이 ? 뭐라고 할지 4 그러니까 2024/08/31 1,465
1618051 82능력자분들 중국 지명 좀 찾아주세요 10 .. 2024/08/31 620
1618050 삼성페이로 교통카드 기능 안 되는데요 16 ㅇㅇ 2024/08/31 2,397
1618049 병가를 못쓰게 해요 6 최근 2024/08/31 1,871
1618048 수면제 먹고 죽는 거에 대해.. 20 졸피뎀 2024/08/31 5,069
1618047 삼성페이 궁금 7 .. 2024/08/31 1,086
1618046 남편의 사랑 (펑예) 109 그냥 2024/08/31 19,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