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세관련 세금 잘 아시는 분요

..... 조회수 : 1,461
작성일 : 2024-08-26 23:55:33

부모님이 집을 증여할경우

받는 자식이 재산이 없어 증여세를 못내면

집을 증여받을수 없나요?

 

기사같은데 보면 20살짜리 아이도 건물을 증여받기도 하는거 같던데

그 아이도 재산이 없을텐데

증여세는 어떻게 내는건가요?

부모님이 대신 내주나요?

IP : 119.149.xxx.24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26 11:59 PM (121.168.xxx.139)

    연부연납이라고 해서 5 년 정도 나눠내는 방법이랑

    부모님이 증여세까지 내줄수 있으나 자식이 낼 증여세보다 더 많이 낼 거예요.

  • 2. ㅅㅅ
    '24.8.27 12:03 AM (218.234.xxx.212)

    증여세 1억(예시) 대신 내주면 그 1억에 대해서도 증여세 냄. 그럼 그거 감안해서 1억 조금 넘게 증여...

  • 3. ..
    '24.8.27 12:04 AM (115.138.xxx.60)

    분납해요. 제가 5년 분납으로 냈고 올해 다 냈고. 내년에 또 시작 예정. 그래도 절세 하려면 미리미리 해야 합니다.

  • 4. ㅅㅅ
    '24.8.27 12:06 AM (218.234.xxx.212)

    https://www.facebook.com/share/p/h2H5yRgW6ZtcYb7k/?mibextid=oFDknk

  • 5. ..
    '24.8.27 12:11 AM (211.235.xxx.86)

    부모가 대신 내줄 증여세에 붙는 증여세는 1번만 내시면 됩니다.

  • 6.
    '24.8.27 7:06 AM (211.234.xxx.16) - 삭제된댓글

    증여세의 증여세를 내는거에요
    윗분말대로 증여세의 증여세의 증여세는 안내고요
    20억집을 쌩으로 증여하면 현금 10억을 같이 증여해주면
    30억에 대한 증여세 10억을 내고 딱 집만 남습니다
    원베일리 국평을 순수 증여하려면
    현금을 35억정도 추가 증여해야됩니다

  • 7.
    '24.8.27 7:13 AM (211.234.xxx.16) - 삭제된댓글

    증여세의 증여세를 내는거에요
    윗분말대로 증여세의 증여세의 증여세는 안내고요
    20억집을 쌩으로 증여하면 현금 10억을 같이 증여해주면
    30억에 대한 증여세 10억을 내고 딱 집만 남습니다
    원베일리 국평을 순수 증여하려면
    현금을 최소 35억정도 추가 증여해야됩니다

    자녀가 외국거주한다면 공제는 못받지만(5000)
    증여세의 증여세 없이 부모가 세금없이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 8.
    '24.8.27 7:18 AM (211.234.xxx.16) - 삭제된댓글

    증여세의 증여세를 내는거에요
    20억집을 온전히 증여하고 싶으면 현금 10억을 같이 증여해주면 30억에 대한 증여세 10억을 내고 딱 집만 남습니다
    원베일리 국평을 요새 신문에 나오는 가격이라 본다면
    현금을 최소 35억-40억 정도 추가 증여해야됩니다

    자녀가 외국거주한다면 공제는 못받지만(5000)
    증여세의 증여세 없이 부모가 세금없이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 9. 음 윗 댓글
    '24.8.27 1:45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정말 원베일리 국평과 현금 35~40억을 합하여(증여세 내라고)
    증여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 10.
    '24.8.27 5:02 PM (211.234.xxx.16) - 삭제된댓글

    상속세 보다 싸니까요. 돈 있으면 증여하죠
    꼭 집일필요는 없죠. 제일 좋은건 일감몰아주기지만 아무나 할 수없고요
    상속의 최대단점은 시점 선택 불가입니다
    재산 사이즈에 따라 10억 20억 30억 40억등등 10년으로 나눠 증여해야 훨씬 쌉니다
    30억초과분부터 50프로고 10년마다 세율 갱신입니다
    어짜피 저정도는 사이즈는 탈세가 불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8187 몸무게 유지 하는 분들은 간식을 거의 안드시나요? 21 음.. 2024/08/31 4,195
1618186 휘*슬러 냄비 인덕션 2 25년전 2024/08/31 775
1618185 허웅 제보자는 ‘적색수배’ 황하나였다 9 ..... 2024/08/31 6,291
1618184 심박수 체크와 운동... 4 ... 2024/08/31 803
1618183 7월 2일부터 오늘까지 8킬로 뺐습니다 14 식이. 운동.. 2024/08/31 4,472
1618182 리쥬란 주베룩 3 2024/08/31 2,011
1618181 헝그리 하트 (Hungry Hearts, 2014) 1 토요 영화 2024/08/31 697
1618180 두유제조기로 한 호박죽이 묽은데 3 어쩐다 2024/08/31 1,342
1618179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혜택 2 라라 2024/08/31 2,088
1618178 왜 청카바라고? 12 아니 2024/08/31 2,110
1618177 당근 지역 바꿀려면 2 당근 2024/08/31 901
1618176 티비 소리가 자장가 같은가봐요. 8 그냥그렇다구.. 2024/08/31 1,133
1618175 외국있을때 제일 먹고 싶었던거 28 외국거주 2024/08/31 4,832
1618174 미금역 사거리 롯데리아 잘 아시는 분 5 .. 2024/08/31 1,389
1618173 굿노트 영구결제 하려는데 안뜨는 문제 4 굿노트 2024/08/31 918
1618172 성경 공부 가르치는 유튜브인데 음식도 팔고 이 분 유명한가요? 10 ㅇㅇ 2024/08/31 1,731
1618171 캐나다 서부 여행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8 캐나다 2024/08/31 960
1618170 오늘도 무지 덥네요 5 2024/08/31 2,591
1618169 더덕 요리 잘 하시는 분 8 ㅇㅇ 2024/08/31 1,182
1618168 문득문득 억울해요 5 장바구니 2024/08/31 2,167
1618167 유통기한 기난 산적용 냉동소고기 먹어도 되겠죠? 1 ... 2024/08/31 367
1618166 신세계상품권 인천공항 4 ... 2024/08/31 1,012
1618165 강릉 지리 잘 아시는 분 4 2024/08/31 1,068
1618164 서울전세 추천부탁드려요 4 ㅇ.ㅇ 2024/08/31 1,193
1618163 술 못마시는분들 많이 마시면 늘어요? 15 ㅇㅇ 2024/08/31 1,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