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세관련 세금 잘 아시는 분요

..... 조회수 : 1,470
작성일 : 2024-08-26 23:55:33

부모님이 집을 증여할경우

받는 자식이 재산이 없어 증여세를 못내면

집을 증여받을수 없나요?

 

기사같은데 보면 20살짜리 아이도 건물을 증여받기도 하는거 같던데

그 아이도 재산이 없을텐데

증여세는 어떻게 내는건가요?

부모님이 대신 내주나요?

IP : 119.149.xxx.24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26 11:59 PM (121.168.xxx.139)

    연부연납이라고 해서 5 년 정도 나눠내는 방법이랑

    부모님이 증여세까지 내줄수 있으나 자식이 낼 증여세보다 더 많이 낼 거예요.

  • 2. ㅅㅅ
    '24.8.27 12:03 AM (218.234.xxx.212)

    증여세 1억(예시) 대신 내주면 그 1억에 대해서도 증여세 냄. 그럼 그거 감안해서 1억 조금 넘게 증여...

  • 3. ..
    '24.8.27 12:04 AM (115.138.xxx.60)

    분납해요. 제가 5년 분납으로 냈고 올해 다 냈고. 내년에 또 시작 예정. 그래도 절세 하려면 미리미리 해야 합니다.

  • 4. ㅅㅅ
    '24.8.27 12:06 AM (218.234.xxx.212)

    https://www.facebook.com/share/p/h2H5yRgW6ZtcYb7k/?mibextid=oFDknk

  • 5. ..
    '24.8.27 12:11 AM (211.235.xxx.86)

    부모가 대신 내줄 증여세에 붙는 증여세는 1번만 내시면 됩니다.

  • 6.
    '24.8.27 7:06 AM (211.234.xxx.16) - 삭제된댓글

    증여세의 증여세를 내는거에요
    윗분말대로 증여세의 증여세의 증여세는 안내고요
    20억집을 쌩으로 증여하면 현금 10억을 같이 증여해주면
    30억에 대한 증여세 10억을 내고 딱 집만 남습니다
    원베일리 국평을 순수 증여하려면
    현금을 35억정도 추가 증여해야됩니다

  • 7.
    '24.8.27 7:13 AM (211.234.xxx.16) - 삭제된댓글

    증여세의 증여세를 내는거에요
    윗분말대로 증여세의 증여세의 증여세는 안내고요
    20억집을 쌩으로 증여하면 현금 10억을 같이 증여해주면
    30억에 대한 증여세 10억을 내고 딱 집만 남습니다
    원베일리 국평을 순수 증여하려면
    현금을 최소 35억정도 추가 증여해야됩니다

    자녀가 외국거주한다면 공제는 못받지만(5000)
    증여세의 증여세 없이 부모가 세금없이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 8.
    '24.8.27 7:18 AM (211.234.xxx.16) - 삭제된댓글

    증여세의 증여세를 내는거에요
    20억집을 온전히 증여하고 싶으면 현금 10억을 같이 증여해주면 30억에 대한 증여세 10억을 내고 딱 집만 남습니다
    원베일리 국평을 요새 신문에 나오는 가격이라 본다면
    현금을 최소 35억-40억 정도 추가 증여해야됩니다

    자녀가 외국거주한다면 공제는 못받지만(5000)
    증여세의 증여세 없이 부모가 세금없이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 9. 음 윗 댓글
    '24.8.27 1:45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정말 원베일리 국평과 현금 35~40억을 합하여(증여세 내라고)
    증여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 10.
    '24.8.27 5:02 PM (211.234.xxx.16) - 삭제된댓글

    상속세 보다 싸니까요. 돈 있으면 증여하죠
    꼭 집일필요는 없죠. 제일 좋은건 일감몰아주기지만 아무나 할 수없고요
    상속의 최대단점은 시점 선택 불가입니다
    재산 사이즈에 따라 10억 20억 30억 40억등등 10년으로 나눠 증여해야 훨씬 쌉니다
    30억초과분부터 50프로고 10년마다 세율 갱신입니다
    어짜피 저정도는 사이즈는 탈세가 불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9214 문체부1차관이 과거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 1 그렇다네요 2024/10/11 700
1629213 황현필 강사의 한강 노벨상 축하글 19 벅차오른다 2024/10/11 4,916
1629212 도경완은 유명한 아나운서 였나요? 17 원래 2024/10/11 4,787
1629211 인스타 로그인 질문드려요 5 .. 2024/10/11 444
1629210 정해인, 이종석, 김수현 보고 조금 놀랐던 것들이요 15 재능이 뭘까.. 2024/10/11 7,212
1629209 인스턴트팟 쓰시는분 1 고객센터 2024/10/11 819
1629208 당낭 용종 아시는 분 계실까요?ㅜ 2 용종 2024/10/11 1,283
1629207 패디큐어 받으러갈때ㅜ양말 3 ………… 2024/10/11 1,021
1629206 부모님 안봐도 생활에 영향이 없어서 슬프네요 6 음음 2024/10/11 2,653
1629205 유ㅎㄱ돈까스 어떤가요? 4 ,,,,, 2024/10/11 1,291
1629204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아빠 16 그리움 2024/10/11 6,618
1629203 노벨 문학상은 작가인가요? 작품인가요? 6 한강 2024/10/11 2,913
1629202 오징어 게임 감독은 왜 블랙리스트였어요? 6 ... 2024/10/11 2,416
1629201 나는솔로를 보니... 정말 말투가 중요하구나 싶네요 15 ㄱㄱ 2024/10/11 7,320
1629200 90세이상 사시는 분들 많은가요? 21 90세이상 2024/10/11 4,216
1629199 애플파이, 감자튀김이 안주에요 4 알딸딸추구 2024/10/11 1,000
1629198 오늘 버거킹 와퍼주니어 2,500원 맞나요? 7 사러갈까 2024/10/11 2,233
1629197 넘겨짚는 의심병이 지나친 사람 8 그런데 2024/10/11 1,564
1629196 임차인의 경우, 만기전 언제쯤 집 내놓아요? 1 임차 2024/10/11 796
1629195 둘째 임신 7 걱정 2024/10/11 1,820
1629194 윤가 노벨문학상 축전이 놀라운 이유 32 ㅇㅇ 2024/10/11 15,703
1629193 흑백요리사 인물 테스트 - 재밌어요 37 2024/10/11 3,660
1629192 좀 찌질한 생각인데 적어봅니다 (부부) 6 ** 2024/10/11 2,497
1629191 10/11(금) 마감시황 나미옹 2024/10/11 506
1629190 악플이요 .. 별로 정화 안된듯 8 악플 2024/10/11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