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축아파트등기

... 조회수 : 1,117
작성일 : 2024-08-26 22:19:45

신혼집입니다

신축아파트인데 분쟁이 있어 등기가 안나왔어요.

내년이면 2년인데 보증금 내려달라 할 수 있나요?

(등기 안나왔으니)계약할땐 1년내로 나온다 부동산에서 말해서 믿었거든요.

혹시 주인이 말안하고 있으면 (5프로증액)보증금 변동없이 연장인가요?

보통은 2년 계약 후 무조건 5프로 증액인가요??

댓글 미리 감사드려요

 

IP : 14.52.xxx.21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26 11:08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1. 2년 내에 등기가 안나면 보증금 내린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이상 그걸 빌미로 보증금 내리는 건 안될 것 같아요.
    2. 신축은 2년 내에 등기가 안나기도 합니다. 싫으면 그 집에서 나가면 됩니다.
    3. 2년 후 보증금 증액 5%가 싫으면 그 집에서 나가면 됩니다.

  • 2. ...
    '24.8.26 11:15 PM (14.52.xxx.217)

    몰라서 물어본거라 윗댓글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신혼 첫집이라 몰라서 물어본건데 ... 너무 까칠하시네요..

    5프로 증액은 2년후 무조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주변시세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나요?
    신축은 등기가 오랫동안 안나올수도 있는건가요?
    등기 없이 큰 전세금이 불안하네요. 보험도 등기없어 못든다 해서 안들었는데 ㅜㅜ

  • 3.
    '24.8.26 11:18 PM (223.38.xxx.19) - 삭제된댓글

    신축은 1년 안에 등기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걸요. 서울 유명한 아파트들 중에 아직 등기 안나온 곳 많아요. 7, 8년차인데도...
    그래서 그걸 핑계로 보증금 내려달라고 하는 건 안될 겁니다.
    사실 세입자는 등기나오건 안나오건 상관없죠. 오히려 집주인이 문제지. 등기가 안나오면 대출에 지장이 있어서 매매가에는 쬐끔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전세가엔 아무 영향 없어요.

  • 4.
    '24.8.26 11:20 PM (223.38.xxx.19) - 삭제된댓글

    꼬투리 잡힐 것 같아 표헌을 수정할게요.
    많아요 -> 등기 안나온 것도 있어요.

  • 5.
    '24.8.26 11:22 PM (223.38.xxx.19) - 삭제된댓글

    까칠하신 분이르 표현수정) 7,8년 지나도 등기 안나온 아파트들도 있어요.

  • 6. ...
    '24.8.26 11:23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제 댓들을 이해 못하시니 삭제할게요.

  • 7. ....
    '24.8.27 12:04 AM (110.13.xxx.200)

    신축은 사실 아쉬운게 세입자라..
    나가도 다시 전세들이면 되거든요. 신축수요는 항상 있는 편이니...
    아마 내려달란 이야기는 안먹힐듯 하네요.

  • 8. 사실
    '24.8.27 12:45 AM (223.38.xxx.74) - 삭제된댓글

    신축은 2년 지나면 어디든 전세가 오릅니다. 일반적으로 신축 전세는 입주장에 주변 시세보다 싸게 맞춰지기 때문에 2년 지나면 주변 시세에 맞춰 올라요. 그러니 2년 후에 5%만 인상하고 살 수 있으면 땡큐죠. 내려달라고 하면 어떤 집주인이 내려주겠어요. 그리고 2년 안에 등기 안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아파트가 1년 좀 지나서 등기 나왔는데, 서울 재개발 아파트 중 이렇게 빨리 등기 나오는데 없다고 조합장이 엄청 자화자찬 했던 게 기억나네요. 후배는 공덕쪽 자이 조합원인데 거긴 지금 한 10년 지났지만 아직 등기 안나온 걸로 알아요.

  • 9. ...
    '24.8.27 1:05 AM (14.52.xxx.217)

    10년이요????아...그렇군요 도움이 되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4796 단호박식혜 끓일때 거품. 먹어도 될지...? 5 혹시 2024/09/18 579
1624795 친정에서 1박 너무 피곤해요 25 .... 2024/09/18 7,243
1624794 서른즈음에 중위연령 3 ㅇㅇ 2024/09/18 1,195
1624793 아이바오가 먹는 건 자식에게도 양보 안 하는 게 전 왜 이리 귀.. 8 aa 2024/09/18 2,310
1624792 오늘도 외식하러 나가세요? 8 많다 2024/09/18 2,584
1624791 중위소득을 어떻게 확인하죠? 1 중위소득 2024/09/18 1,598
1624790 템퍼 매트리스에 매트커버만 씌우고 써도 3 ㅇㅇ 2024/09/18 974
1624789 황보라 김보라 닮았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1 2024/09/18 1,508
1624788 반찬집하려면 한식조리사자격증 필수인가요? 4 ㄱㄱ 2024/09/18 2,329
1624787 남편의 도련님 성격 이젠 너무 지쳐요 16 2024/09/18 8,122
1624786 시댁에 2주에 한 번 가보라는 손위동서 16 2024/09/18 6,641
1624785 결혼생활 오래되신 분들 중에 28 2024/09/18 5,641
1624784 부산 청년 10명 중 7명은 왜 부산을 떠나려 하나 21 노인과아파트.. 2024/09/18 4,796
1624783 (아침부터 죄송) 변실금 치료가능한가요? 2 ... 2024/09/18 1,422
1624782 포르말린 양식생선-.-;;; 6 ㅇㅇ 2024/09/18 3,050
1624781 아들이랑 5일간의 휴가가 끝나네요 7 2024/09/18 3,483
1624780 배에 복수가 찼대요 검사에선 이상없다는데 7 도움 2024/09/18 3,373
1624779 남편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받고왔다 합니다 2 이혼 2024/09/18 5,984
1624778 25평 청소기 어떤걸로 살까요? 7 알려주세요 2024/09/18 1,462
1624777 타바스코와 스리라차 소스 맛 어떻게 다릅니까? 6 ㅇㅇㅇㅇ 2024/09/18 2,022
1624776 몸에 밴 생선 냄새 심하네요 1 질문 2024/09/18 2,236
1624775 친구보다 돈 백은 더써요 6 달고나 2024/09/18 5,375
1624774 남편생일에 시집식구들 24 이런 2024/09/18 5,528
1624773 곽ㅌㅂ 구독자 많은게 이해안되던데요 38 ㅇㅇㅇ 2024/09/18 7,111
1624772 우리 시어머니 참 멋지네요 23 존경 2024/09/18 14,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