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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악용될 소지 질문?

ㄱㄱ 조회수 : 885
작성일 : 2024-08-26 13:44:34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소송 대신 준비하는 사람에게 인감증명서 일반 용도로 제출 예정입니다

인감도장 없이 인감증명서만으로 악용될

소지는 없겠지요?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IP : 61.83.xxx.7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8.26 2:25 PM (58.29.xxx.196)

    요새는 개인확인이 빡세서 인감증명만으로는 뭐못하겠던데요. 걱정되시면 용도에 집단소송 이라고 입력하세요.

  • 2. ...
    '24.8.26 2:28 PM (106.247.xxx.105)

    어떤일로 집단 손해배상청구를 진행 하는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아는 지인이 집단손해배상청구 했다가 낭패본적이 있어서요
    전 인감증명서 함부로 안줄것 같아요

  • 3. 원글
    '24.8.26 11:22 PM (61.83.xxx.73)

    과거사위원회 조사 보도연맹 손해배상청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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