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제 사당역 근처 고기집에서 유리조각 발견했습니다

ㄴㄱㅈ 조회수 : 1,243
작성일 : 2024-08-26 08:56:27

며칠전 유명 유투버가 소개한 고기집에 점심먹으러 갔다가

무생채에 엄지손가락 두개 크기의 유리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리조각이 위에 있었던게 아니라 무생채반찬 중간쯤에 무생채와 버무려 있어

저혼자만 3젓가락정도 먹었던 상태고  무생채 쌓인 중간쯤 얼음조각?같은게 반짝여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엄지손가락 두개 크기의 큰 유리조각이었습니다

놀래서 식당점원 부르고 점원이 여자사장 불어서 확인했고

여사장왈 무생채 무치다 들어간게 아니라 무생채위에서 유리컵이 깨져서

들어간거 갔다 해줄수 있는건 없다  식사 계속할수 있으면 먹고 먹을수 없으면 그냥

가시는게 좋겠다 했습니다

저는 사장보자마자 반찬재활용하냐? 어떻게 유리조각이 

반찬에 들어갈수 있냐? 크게 화를 냈구요

이미 상차림도 다 차려졌고 화롯불도 나온상태고 맥주도 1병 따서

거의 마신상태였습니다 고기도 나왔구 아직 굽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유리조각 나온 식당에서는 음식이 넘어가지않을거 같아

나오긴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3 젓가락 먹은 무생채에 행여

유리조각파편이라도 들어가 있었으면 어쩌나;.. 거기 손님도 엄청 많았는데(대기까지 있을정도)

유리파편 들어간 무생채인지 모르고 먹는 사람들 있었을텐데

그냥 나온게 잘한건가?... 유리조각 들어간 무생채니까 먹지마라 호들갑?을 떨어야했나 싶어요

얼른 무생채 다 수거해서 버려라 해야했었는데 저 가고나서 행여 그러진않았을거 같고...

여러분들이 이런경우를 겪으면 어떻게 행동 하시겠어요?

 

저 50평생 머리카락, 바퀴벌레 , 파리, 모기, 날파리 들어간 음식은 봤어도 

유리조각 들어간 음식은 처음봤습니다 ㅠ

IP : 61.74.xxx.7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행복한하루
    '24.8.26 9:19 AM (118.235.xxx.219)

    음...재활용이 확실한듯!!!

  • 2. 유리는잘못이지만
    '24.8.26 10:05 AM (211.235.xxx.252)

    원글이나 댓글이나 유리조각과 재활용을 어떻게 엮을수 있는건지..

  • 3.
    '24.8.26 10:27 AM (117.111.xxx.13) - 삭제된댓글

    머리카락이나 초파리 정도는 슥 집어내고 먹는데 유리조각은 너무 심한데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궁금하네요.

  • 4.
    '24.8.26 10:30 AM (117.111.xxx.13) - 삭제된댓글


    알림설정 바로가기검색 바로가기
    메뉴 열기
    뉴스
    뉴스
    정책뉴스
    정책포커스
    국민이 말하는 정책
    기고/칼럼
    맞춤 정책뉴스
    TOP 50
    콘텐츠 영역
    음식점 조리음식에서 이물 발견 시 대응요령
    2023.08.30 정책브리핑 최재련
    공감수 5 댓글수(클릭시 댓글로 이동)
    본문 듣기 시작 글자크게 글자작게 공유열기 목록
    최근 5년간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음식점 조리음식 이물 발견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음식점 조리 음식 이물 발견’ 신고 : (’18) 1,369건 → (’19) 1,745건 → (’20) 1,574건 → (’21) 2,585건 → (’22) 2,928건

    음식점 조리음식에서의 이물 발견 신고는 늘고 있지만, 실제 이물이 없어서 정확한 원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최초에 이물 발견 당시 정황을 기록하고 이물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점 조리음식 이물 발견 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례 1. 제공된 상추에 곰팡이가 핀 것을 절반 정도 먹다가 발견, 이후 배탈이 났음
    (조사 결과) 이물 사진이나 증거가 전혀 없어 이물에 대한 판정 불가

    # 사례 2. 짬뽕밥 취식 중 섬유(끈) 이물 발견
    (조사 결과) 사진만 가지고 이물이 조리 과정에서 혼입된 이물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움

    # 사례 3. 샐러드에서 1.5㎝ 크기의 유리 이물 발견
    (조사 결과) 사진·이물이 확보되지 않아 원인 조사 불가

    이처럼 이물이 발견됐지만 사진·이물 등 증거 제품이 없어서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음식점 조리음식에서 이물이 나왔다면 아래와 같이 대처하도록 한다. 

    1. 이물이 발견된 상황을 기억하고,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어둔다.
    예 : 음식을 한입 베어 물었는데 뭔가 씹혔음, 뚜껑을 열자마자 이물이 그 위에 있었음 등

    2. 이물은 지퍼백이나 용기에 잘 보관한다.
    이물이 없다면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려우므로 이물이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한다.

    3.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한다.
    만약, 배달앱을 이용했다면 배달앱 업체에 신고할 수도 있다.

    1399에 신고할 때는 음식점 정보(상호, 주소)와 주문한 음식, 이물 발견 상황 등을 알려줘야 한다. 영수증이나 결제한 이력 등도 사진으로 보내주면 도움이 되며, 전화와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찾아봤어요.

  • 5.
    '24.8.26 10:31 AM (117.111.xxx.13) - 삭제된댓글

    1. 이물이 발견된 상황을 기억하고,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어둔다.
    예 : 음식을 한입 베어 물었는데 뭔가 씹혔음, 뚜껑을 열자마자 이물이 그 위에 있었음 등

    2. 이물은 지퍼백이나 용기에 잘 보관한다.
    이물이 없다면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려우므로 이물이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한다.

    3.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한다.
    만약, 배달앱을 이용했다면 배달앱 업체에 신고할 수도 있다.

    1399에 신고할 때는 음식점 정보(상호, 주소)와 주문한 음식, 이물 발견 상황 등을 알려줘야 한다. 영수증이나 결제한 이력 등도 사진으로 보내주면 도움이 되며, 전화와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찾아봤어요. 쉽지 않네요.

  • 6.
    '24.8.26 6:49 PM (106.101.xxx.107)

    윗님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1102 접촉성피부염도 잘 안 낫나요? 14 ㄴㅅ 2024/09/03 1,347
1621101 애슐리 조각케이크 모아서 생일초 불어도 시부모님들은 좋아하시.. 18 알뜰 2024/09/03 4,067
1621100 하루에 한개만 버려도 일년이면… 10 @@ 2024/09/03 2,877
1621099 다이소 신상 노트에 뿅 가서 완전 쟁였어요~ 11 에고 2024/09/03 5,188
1621098 노후에 토지를 팔고 싶은데 6 시부모님 2024/09/03 1,687
1621097 소분한 갈비탕에 당면을 넣고 싶을때는 어찌하는게 좋을까요? 5 .. 2024/09/03 949
1621096 혼자 서울 왔어요. 고시원 구하러 왔는데 27 ㅠㅠ 2024/09/03 5,078
1621095 싱크대 수납장 신발장 문도 한번씩 열어놔야 3 바싹 2024/09/03 1,808
1621094 해결되지않는 자녀문제로 괴로울때 7 ll 2024/09/03 2,128
1621093 은행 왔는데 된댔다가 안 된댔다가 8 ㅠㅠ 2024/09/03 2,453
1621092 늙어서 요양원 갈수밖에 없는 상황 됐을때 28 ... 2024/09/03 5,257
1621091 세금으로 미상원의원들을 왜 초청해요? 14 미쳤나봐 2024/09/03 1,372
1621090 국짐은 어차피 인물이 없으니 석열이와 함께 하기로 했나봐요 22 2024/09/03 1,258
1621089 좀전에 sk스토어 T멤버십 할인정보 16 2024/09/03 2,369
1621088 10월에 하는 한화 불꽃축제 가보셨던 분들께 질문요 14 ... 2024/09/03 1,675
1621087 손재능 없는사람..캘리그라피 할 수있을까요?? 3 가을 2024/09/03 1,175
1621086 “어머님도 전화 돌려주세요!!" '절체절명' 2살 아기.. 12 ㅁㅁㅇㅇ 2024/09/03 4,200
1621085 북유럽 여행 - 항공기가 별로네요 14 ㅁㄴㅇ 2024/09/03 2,705
1621084 강아지 항암 22 음... 2024/09/03 2,124
1621083 다른 분들도 단호박 먹으면 뿡뿡이가 되시나요 1 뿡뿡 2024/09/03 658
1621082 '코로나 예배 강행' 김문수, 2심서 유죄 판결…벌금형 선고 4 전광훈교회 2024/09/03 1,309
1621081 오이 말려보신분? 9 ... 2024/09/03 1,264
1621080 2년 월세 만기 전에 1 월세만기 2024/09/03 688
1621079 제발 죽을 권리 주면 안되나요? 14 .. 2024/09/03 2,859
1621078 제 사주를 보고 왔어요. 사주 보실줄 아시는분요 19 공공 2024/09/03 4,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