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조사를 세무사에게 위임했어요.
금융거래내역 10년중 10년~5년전 까지의 자료를 주며소명해 오라고 했데요.
세무사가 그자료를 주면서 저희 보고 찾아오라고 했어요.
원래 상속자들이 일일이 찾아야 하면 돈주고 세무사에게 의뢰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것 제출하면 5년~사망일까지 금융거래내역도 소명하라는 자료를 줄수 있다는데 은행서도 과거내역 전표를 찾아야하니 싫어하드라구요
상속자들이 상속조사기간에는 이렇게 하는건가요?
조사 받아보신분이나 세무관련 아시면 도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