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택 매수시 공동명의 하는 과정이 궁금해요

... 조회수 : 748
작성일 : 2024-08-24 14:20:18

전  전업주부이고

이번에 13억 주택을 매수하면서 남편이름으로 대출 받아요

예금이나 주식도 남편앞으로 대부분  있는 상태입니다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때 두장을 쓰나요?

부부간 증여가 6억까지 비과세라고는 알고 있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남편이 제 계좌에 6억을 넣어서 증여신고를 한 후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 하나요?

이런저런 이유로 6억의 현금이 없거든요..ㅠ

자금조달계획서는 언제 제출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잔금때 내나요?

모르는거 투성이네요

현금이 오고 가지 않고 공동명의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IP : 14.39.xxx.24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매매아님
    '24.8.24 2:24 PM (39.7.xxx.55)

    부부간 증여6억까지이니 퍼센트 맞춰서 공동명의 하면'되죠

  • 2. ㅇㅇ
    '24.8.24 2:31 PM (1.233.xxx.156)

    부부라서 자금조달계획서 한 장 쓰고,
    등기할 때, 취득세 각각 내고, 채권 각각 해서 공동명의로 등기 하시면 됩니다.

  • 3. ㅅㅅ
    '24.8.24 2:32 PM (218.234.xxx.212)

    1. 남편이 돈을 주는 것만 증여가 아니고 집의 지분을 주는 것도 증여지요.

    2. 전업주부라 출처증빙을 할 수 없어 증여세가 걱정이면, 13억 집을 50대 50으로 등기하지 말고(그럼 아내 몫이 6.5억이 되니) 60 대 40 뭐 이런 식으로 등기하면 되겠죠.

  • 4. ..
    '24.8.24 2:38 PM (14.39.xxx.249)

    앗 그럼 등기할때 지분증여로 공동명의하면 되는거군요
    공부를 좀 더 많이 해봐야겠네요
    공동명의가 하는게 더 좋은 거 맞겠죠?

  • 5. ㅇㅇ
    '24.8.24 4:17 PM (118.235.xxx.79) - 삭제된댓글

    대출 포함 13억 집 구매시
    1:1 공동지분 설정해도 되고
    공동명의 집을 남펀명의로 대출시
    다른 공동명의자인 아내는 연대채무자로 같이 싸인합니다
    공동명의시 양도세 구간 이득인데
    만일 양도세 대상이 된다면
    2억 양도소득시
    각 1억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3990 무슨 병일까요? 18 무슨 2024/08/28 3,932
1623989 진단서 발급용도 변경 변경 2024/08/28 326
1623988 심우정 검찰총장후보와 김건희오빠 김진우 1 ... 2024/08/28 1,658
1623987 차인표작가 응원합니다. 16 . . . 2024/08/28 4,547
1623986 작은 소품 팔수 있을까요? 3 꼼지락 2024/08/28 948
1623985 의료비 오르면 애들이 더 불쌍해요 8 ... 2024/08/28 1,751
1623984 얼굴 주름에 대해서 개선하려면 5 2024/08/28 2,332
1623983 의료 선진국이 어쩌다 이모냥 21 의료대란 2024/08/28 2,633
1623982 손목 발목 안좋으신 분들....고치는 건 아니고 7 테이핑 2024/08/28 2,459
1623981 계속 걱정돼서 문의드려요 11 50대 2024/08/28 2,092
1623980 8월말인데도 낮에 엄청 덥네요 1 ㅇㅇ 2024/08/28 1,247
1623979 산책길, 런닝셔츠 차림 아저씨 !!! 18 안본다 2024/08/28 2,697
1623978 5살 연상인 분과 소개팅하는데.. 17 .. 2024/08/28 4,325
1623977 해외여행 가면 인사이트 얻고 오신다는분들께 궁금해요 42 .... 2024/08/28 4,048
1623976 돌방성 난청 호전되신분 계신가요? 10 .. 2024/08/28 1,203
1623975 내일 제주도 가는데 태풍 2 제주 2024/08/28 1,927
1623974 전세 관련 여쭤보고 싶어요 6 전세 2024/08/28 1,006
1623973 연휴기간 응급실 가능한 중증? 14 ... 2024/08/28 1,595
1623972 노견 영양제 3 우리 시츄 2024/08/28 587
1623971 사십중반 4 원원 2024/08/28 1,768
1623970 여배우들의 사생활 너무 재미있네요 ^^ 2024/08/28 2,612
1623969 남편 게임머니 4,000만원 3 월욜 2024/08/28 1,936
1623968 부산 광안리에 나타난 전범기 할배. 6 zzz 2024/08/28 1,544
1623967 차 앞유리에 발 올려놓는 사람들 3 @@ 2024/08/28 1,275
1623966 비행기표 살때 취소 가능으로 사시나요? 6 여행 2024/08/28 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