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택 매수시 공동명의 하는 과정이 궁금해요

... 조회수 : 747
작성일 : 2024-08-24 14:20:18

전  전업주부이고

이번에 13억 주택을 매수하면서 남편이름으로 대출 받아요

예금이나 주식도 남편앞으로 대부분  있는 상태입니다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때 두장을 쓰나요?

부부간 증여가 6억까지 비과세라고는 알고 있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남편이 제 계좌에 6억을 넣어서 증여신고를 한 후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 하나요?

이런저런 이유로 6억의 현금이 없거든요..ㅠ

자금조달계획서는 언제 제출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잔금때 내나요?

모르는거 투성이네요

현금이 오고 가지 않고 공동명의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IP : 14.39.xxx.24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매매아님
    '24.8.24 2:24 PM (39.7.xxx.55)

    부부간 증여6억까지이니 퍼센트 맞춰서 공동명의 하면'되죠

  • 2. ㅇㅇ
    '24.8.24 2:31 PM (1.233.xxx.156)

    부부라서 자금조달계획서 한 장 쓰고,
    등기할 때, 취득세 각각 내고, 채권 각각 해서 공동명의로 등기 하시면 됩니다.

  • 3. ㅅㅅ
    '24.8.24 2:32 PM (218.234.xxx.212)

    1. 남편이 돈을 주는 것만 증여가 아니고 집의 지분을 주는 것도 증여지요.

    2. 전업주부라 출처증빙을 할 수 없어 증여세가 걱정이면, 13억 집을 50대 50으로 등기하지 말고(그럼 아내 몫이 6.5억이 되니) 60 대 40 뭐 이런 식으로 등기하면 되겠죠.

  • 4. ..
    '24.8.24 2:38 PM (14.39.xxx.249)

    앗 그럼 등기할때 지분증여로 공동명의하면 되는거군요
    공부를 좀 더 많이 해봐야겠네요
    공동명의가 하는게 더 좋은 거 맞겠죠?

  • 5. ㅇㅇ
    '24.8.24 4:17 PM (118.235.xxx.79) - 삭제된댓글

    대출 포함 13억 집 구매시
    1:1 공동지분 설정해도 되고
    공동명의 집을 남펀명의로 대출시
    다른 공동명의자인 아내는 연대채무자로 같이 싸인합니다
    공동명의시 양도세 구간 이득인데
    만일 양도세 대상이 된다면
    2억 양도소득시
    각 1억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5585 8월달인데..자살자가 역대 최고 라고 합니다/펌 jpg 4 2024/09/02 3,083
1625584 부동산 거품 터진 중국에 무슨 일이.. 3 한국부동산은.. 2024/09/02 2,442
1625583 촛불집회가 벌써 8년 전이네요 47 ... 2024/09/02 1,280
1625582 세상은 그래도 아직 따뜻하네요 8 ㆍㆍ 2024/09/02 1,834
1625581 뉴라이트 대체할 말 21 이건어때 2024/09/02 1,343
1625580 전설의 만학도 공근식씨 3 배리아 2024/09/02 1,597
1625579 소비기한 두 달 반 지난 누룽지 3 누룽지 2024/09/02 681
1625578 나솔 22기 정희한테 거니 냄새가 나요 10 ㅇㅇ 2024/09/02 5,537
1625577 인천, 새벽에 추웠어요 5 ... 2024/09/02 1,172
1625576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부동산 거품 터진 중국에 무.. 2 ... 2024/09/02 1,753
1625575 검찰, 문 전 대통령 '직접 뇌물' 혐의 검토…"사위 .. 24 ... 2024/09/02 2,366
1625574 코로나 키트 얘전거로 검사 해도 되나요 5 코로나 2024/09/02 951
1625573 대상포진일까요?(도움 부탁드립니다) 8 TT 2024/09/02 851
1625572 종아리 아래로 다리 굵어지는 운동은 없나요? 16 .... 2024/09/02 2,129
1625571 논두렁 시계 2탄이 시작되는군요. 48 귀신은뭐하나.. 2024/09/02 5,566
1625570 부모에게 한번도 대든적 없는 자녀 15 2024/09/02 3,814
1625569 딥 페이크로 성범죄 저지른 ㅆㄹㄱ 잡은 여교사 7 처죽일~~ 2024/09/02 3,361
1625568 강아지 눈물 파우더 어떤가요? 6 2024/09/02 529
1625567 재테크는 엄청 잘하는데 12 ㅡㅡ 2024/09/02 5,454
1625566 조국혁신당 김선민, ‘위안부 피해자 모욕 행위 처벌 규정’ 담은.. 17 !!!!! 2024/09/02 1,750
1625565 세입자가 담에 갱신청구권 안 쓴다면(수정) 3 ........ 2024/09/02 1,515
1625564 제가 노안안경을 쓰기 시작해서요 5 ..... 2024/09/02 2,808
1625563 호텔 소개 부탁 2 호캉스 2024/09/02 647
1625562 노량진 역근처 이비인후과좀 추천히주세요 Tr 2024/09/02 192
1625561 옷가게 매니저가 불편해요~ 9 ... 2024/09/02 4,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