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업주부이고
이번에 13억 주택을 매수하면서 남편이름으로 대출 받아요
예금이나 주식도 남편앞으로 대부분 있는 상태입니다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때 두장을 쓰나요?
부부간 증여가 6억까지 비과세라고는 알고 있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남편이 제 계좌에 6억을 넣어서 증여신고를 한 후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 하나요?
이런저런 이유로 6억의 현금이 없거든요..ㅠ
자금조달계획서는 언제 제출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잔금때 내나요?
모르는거 투성이네요
현금이 오고 가지 않고 공동명의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