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재계약하는데요

... 조회수 : 1,251
작성일 : 2024-08-23 08:17:09

상가 재계약하려는데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하는 건가요? 특별히 특약 사항에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상가 권리금 사항은 어떻게 쓰는지 여쭤봅니다

 

IP : 118.220.xxx.10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23 8:29 AM (202.20.xxx.210)

    계약서에 넣습니다. 저도 임대할 때 권리금 인정하지 않는다고 넣었어요.

  • 2. Umm
    '24.8.23 8:32 AM (122.42.xxx.82)

    기존계약서에 추가하고 도장찍는게

  • 3. ...
    '24.8.23 8:40 AM (58.234.xxx.222)

    권리금은 없어져야 하는 관행 같아요.

  • 4. 임대업자
    '24.8.23 9:12 AM (122.35.xxx.139) - 삭제된댓글

    무조건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 5. 공인중개사
    '24.8.23 9:24 AM (120.142.xxx.104) - 삭제된댓글

    재개약이라면 처음 계약서가 있으실테니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가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은 각 상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원글님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언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특약은 아래 정도가 무난합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에 관여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

  • 6. 공인중개사
    '24.8.23 9:26 AM (120.142.xxx.104) - 삭제된댓글

    재개약이라면 처음 계약서가 있으실테니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가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은 각 상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원글님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언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특약은 아래 정도가 무난합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에 관여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

  • 7. 공인중개사
    '24.8.23 9:26 AM (120.142.xxx.104)

    재개약이라면 처음 계약서가 있으실테니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가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은 각 상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원글님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언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특약은 아래 정도가 무난합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에 관여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 8. 첫댓글
    '24.8.23 12:00 PM (58.29.xxx.196)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 아니고.
    관여하지 않는다 라고 하셔야...
    임차인의 권리금은 임차인 권리라서 권리금 받는거 방해해도 안되고 법이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다.. 이상한대요

  • 9. ...
    '24.8.23 2:45 PM (125.133.xxx.173)

    계약만료시 원상복구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6909 지금 의료대란을 정상적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28 .... 2024/08/28 2,035
1616908 컴퓨터 본체버리려는데 어떻게 하나요 1 ㅇㅇ 2024/08/28 784
1616907 8/28(수) 오늘의종목 나미옹 2024/08/28 326
1616906 다른집 습도는 몇인가요? 5 ... 2024/08/28 887
1616905 대치동 엄마들이 과탐깔아주러 수능응시한다네요 35 ........ 2024/08/28 6,213
1616904 1인칭 가난 책 잘 읽었습니다 2 ... 2024/08/28 2,146
1616903 묵사발 육수 뭘로 해야 맛나요? 9 2024/08/28 1,625
1616902 어제 허리 숙여서 발씻고 일어났는데 허리가 심하게 아팠어요. 10 허리디스크?.. 2024/08/28 1,793
1616901 상가 원상복구문제??. 애매하네요 8 ㅡㅡ 2024/08/28 1,210
1616900 급!컴퓨터 밀때. 기존파일 어디 보관해야하나요? 4 .. 2024/08/28 473
1616899 엄마를 편하고 친구같이 6 미래 2024/08/28 1,899
1616898 진짜 레깅스 흉해요 121 ㅠㅠ 2024/08/28 22,680
1616897 울쎄라 했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았네요. 17 리프팅 2024/08/28 3,849
1616896 어제 온 무인카페 좋아서 또 왔어요~ 23 근데 2024/08/28 3,086
1616895 인간극장보는데 2 2024/08/28 2,217
1616894 아파트 공용부분 1 ... 2024/08/28 608
1616893 와. 이틀만에 날씨가 10 .. 2024/08/28 3,230
1616892 서울 초중학교 외부강사 ppt를 usb 태블릿 어디에 가져가는 .. 6 외부강사 2024/08/28 1,934
1616891 "수술실 절반 문 닫아"…살릴 환자도 못살린다.. 87 ㅇㅇ 2024/08/28 5,405
1616890 주식 질문입니다. 27 주식 문맹자.. 2024/08/28 3,049
1616889 독도 국민제보 센터 7 !!!!! 2024/08/28 926
1616888 직장 언제 왜 그만두셨어요? 22 전업님들 2024/08/28 5,035
1616887 칸예 노래 찾아서 들어봤어요 16 ..... 2024/08/28 3,546
1616886 뷰 맛집 / 플러팅 뜻 알고 쓰시나요? 11 급상한신조어.. 2024/08/28 3,451
1616885 지금 올라오는 태풍 대박이네요 49 ... 2024/08/28 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