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재계약하는데요

... 조회수 : 1,280
작성일 : 2024-08-23 08:17:09

상가 재계약하려는데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하는 건가요? 특별히 특약 사항에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상가 권리금 사항은 어떻게 쓰는지 여쭤봅니다

 

IP : 118.220.xxx.10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23 8:29 AM (202.20.xxx.210)

    계약서에 넣습니다. 저도 임대할 때 권리금 인정하지 않는다고 넣었어요.

  • 2. Umm
    '24.8.23 8:32 AM (122.42.xxx.82)

    기존계약서에 추가하고 도장찍는게

  • 3. ...
    '24.8.23 8:40 AM (58.234.xxx.222)

    권리금은 없어져야 하는 관행 같아요.

  • 4. 임대업자
    '24.8.23 9:12 AM (122.35.xxx.139) - 삭제된댓글

    무조건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 5. 공인중개사
    '24.8.23 9:24 AM (120.142.xxx.104) - 삭제된댓글

    재개약이라면 처음 계약서가 있으실테니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가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은 각 상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원글님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언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특약은 아래 정도가 무난합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에 관여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

  • 6. 공인중개사
    '24.8.23 9:26 AM (120.142.xxx.104) - 삭제된댓글

    재개약이라면 처음 계약서가 있으실테니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가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은 각 상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원글님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언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특약은 아래 정도가 무난합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에 관여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

  • 7. 공인중개사
    '24.8.23 9:26 AM (120.142.xxx.104)

    재개약이라면 처음 계약서가 있으실테니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가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은 각 상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원글님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언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특약은 아래 정도가 무난합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에 관여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 8. 첫댓글
    '24.8.23 12:00 PM (58.29.xxx.196)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 아니고.
    관여하지 않는다 라고 하셔야...
    임차인의 권리금은 임차인 권리라서 권리금 받는거 방해해도 안되고 법이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다.. 이상한대요

  • 9. ...
    '24.8.23 2:45 PM (125.133.xxx.173)

    계약만료시 원상복구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4900 7892억 마음투자 지원사업, ‘검증 패싱’ 뒤엔 김건희? 7 .. 2024/10/30 1,637
1634899 시댁 좋아하는데, 그래도 결국 시댁이구나.. 하신적 있으세요? 23 갑자기 2024/10/30 6,418
1634898 이밤에도 행군하나요 4 ㅇㅇ 2024/10/30 1,943
1634897 인대나 힘줄 손상 시 4 ㅇㅇ 2024/10/29 1,108
1634896 2억3천만원으로 25번 성형한 일본여성 6 ..... 2024/10/29 3,788
1634895 강아지옷 후드티 리폼하기 2 2024/10/29 694
1634894 일하기가 싫어요 ㅠ 5 ** 2024/10/29 2,114
1634893 무용과 교수가 한양대 공대교수로 간 조건 28 그냥3333.. 2024/10/29 7,574
1634892 로제 제니 글에 글쓰신 두뇌싸움님 3 로제 2024/10/29 2,727
1634891 대북풍선 보내는 탈북자들 국감나와 큰소리 15 ... 2024/10/29 2,794
1634890 리더십 있는 팀장 얘기들좀 해주세요 .... 2024/10/29 551
1634889 수도권 당일치기 단풍이쁜곳 추천해주세요 2 ... 2024/10/29 2,005
1634888 스테파니 장 시의원, 한인 상권 재활성화와 정치 참여 확대 약속.. 1 light7.. 2024/10/29 352
1634887 연차를 연달아 쓰고 약속이 펑크나서 ㅇㅇㅇ 2024/10/29 681
1634886 노견 강아지 눈에 눈꼽이 자주 끼는데 4 .. 2024/10/29 968
1634885 흑백요리사 한식대가 '이영숙' 1억 빚투논란 1 ㅇㅇ 2024/10/29 3,440
1634884 등기부등본 열람하면 흔적이 남나요??? 2 ㅇㅇㅇ 2024/10/29 4,055
1634883 내일 이불 세탁 할꺼고 3 ㅇㅇ 2024/10/29 1,705
1634882 거늬여사 한시간 통화는 개신당 허은아였군요. 14 .. 2024/10/29 5,483
1634881 세상 발전이 놀랍지 않으세요 5 2024/10/29 2,670
1634880 나라를 발로 운영하나봐여. 6 .. 2024/10/29 1,493
1634879 북한보다 러시아가 더 무서운 것 24 점쟁광 2024/10/29 4,426
1634878 오늘 예술의전당 세일한국가곡의밤 간단후기 5 오페라덕후 .. 2024/10/29 1,264
1634877 등기부등본 아무나 볼 수 있나요? 4 그랬나 2024/10/29 2,010
1634876 a.p.c 어느정도 브랜드인가요? 9 ... 2024/10/29 3,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