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재계약하는데요

... 조회수 : 1,225
작성일 : 2024-08-23 08:17:09

상가 재계약하려는데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하는 건가요? 특별히 특약 사항에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상가 권리금 사항은 어떻게 쓰는지 여쭤봅니다

 

IP : 118.220.xxx.10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23 8:29 AM (202.20.xxx.210)

    계약서에 넣습니다. 저도 임대할 때 권리금 인정하지 않는다고 넣었어요.

  • 2. Umm
    '24.8.23 8:32 AM (122.42.xxx.82)

    기존계약서에 추가하고 도장찍는게

  • 3. ...
    '24.8.23 8:40 AM (58.234.xxx.222)

    권리금은 없어져야 하는 관행 같아요.

  • 4. 임대업자
    '24.8.23 9:12 AM (122.35.xxx.139) - 삭제된댓글

    무조건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 5. 공인중개사
    '24.8.23 9:24 AM (120.142.xxx.104) - 삭제된댓글

    재개약이라면 처음 계약서가 있으실테니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가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은 각 상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원글님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언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특약은 아래 정도가 무난합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에 관여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

  • 6. 공인중개사
    '24.8.23 9:26 AM (120.142.xxx.104) - 삭제된댓글

    재개약이라면 처음 계약서가 있으실테니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가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은 각 상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원글님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언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특약은 아래 정도가 무난합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에 관여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

  • 7. 공인중개사
    '24.8.23 9:26 AM (120.142.xxx.104)

    재개약이라면 처음 계약서가 있으실테니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가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은 각 상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원글님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언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특약은 아래 정도가 무난합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에 관여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 8. 첫댓글
    '24.8.23 12:00 PM (58.29.xxx.196)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 아니고.
    관여하지 않는다 라고 하셔야...
    임차인의 권리금은 임차인 권리라서 권리금 받는거 방해해도 안되고 법이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다.. 이상한대요

  • 9. ...
    '24.8.23 2:45 PM (125.133.xxx.173)

    계약만료시 원상복구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0802 윤총장은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란말 3 무슨뜻? 2024/09/02 696
1620801 미국에 인도인들이 바글바글 15 ... 2024/09/02 4,921
1620800 간만에 대중교통을 탔더니 너무 힘드네요ㅠ 9 ........ 2024/09/02 2,108
1620799 허리아픈사람 탄탄 단단한 매트리스나 토퍼 뭐쓰세요? 4 ㅜㅜ 2024/09/02 1,136
1620798 곽상도 아들 퇴직금50억은 뇌물 아니죠? 25 ... 2024/09/02 1,773
1620797 주민세 오늘까지입니다. 11 .... 2024/09/02 1,356
1620796 정부 "4일부터 응급실에 군의관 배치" 38 ... 2024/09/02 1,687
1620795 레스토랑 볶음밥에 들어가는 녹색 재료 이름 아시나요? 9 ..... 2024/09/02 1,760
1620794 짠지(무)가 잔뜩 생겼는데 이건 어떻게 먹는게 젤 맛있나요?? 8 짠지 2024/09/02 750
1620793 수시 상향지원 하려면 추합이 많이 도는데로 하는거죠? 1 상향 2024/09/02 1,179
1620792 살기 싫은데 당분간은 살아야겠음 5 진심 2024/09/02 2,614
1620791 대만 타이베이 숙소 좀 추천부탁드려요! 11 ^^ 2024/09/02 1,623
1620790 스텐팬 요령 확실히 알았어요 23 호이 2024/09/02 4,033
1620789 들깨를 2 2024/09/02 676
1620788 단양산카페 4 당일 2024/09/02 1,187
1620787 시국미사는 이제 안하나요?? 3 ㄱㄴ 2024/09/02 570
1620786 요즘 고물가에 오이김치가 살려주고있네요 16 나죽겄다 2024/09/02 2,693
1620785 세련된 머리 하고 싶은데 결국 돈인가요 5 …………… 2024/09/02 2,345
1620784 총독부 건물 폭파하지 말았어야 한다구요? 14 .. 2024/09/02 1,368
1620783 근데 어차피 다혜씨랑 사위 이혼한거 아니예요?? 17 2024/09/02 7,107
1620782 까르띠에 러브 팔찌 하시는 분? 2 2024/09/02 1,718
1620781 스킨보톡스 효과 좋은가요?리쥬란 효과 없어서,, 7 50대 2024/09/02 1,595
1620780 아산병원 간이식 선생님 좀 알려주세요. 5 도와주세요... 2024/09/02 1,114
1620779 리얼미터 "윤대통령 지지율 29.6%…취임 후 2번째로.. 9 탄핵 2024/09/02 2,085
1620778 계속 피곤한 이유가 뭘까요 9 ㅇㅇ 2024/09/02 2,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