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재계약하는데요

... 조회수 : 1,225
작성일 : 2024-08-23 08:17:09

상가 재계약하려는데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하는 건가요? 특별히 특약 사항에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상가 권리금 사항은 어떻게 쓰는지 여쭤봅니다

 

IP : 118.220.xxx.10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23 8:29 AM (202.20.xxx.210)

    계약서에 넣습니다. 저도 임대할 때 권리금 인정하지 않는다고 넣었어요.

  • 2. Umm
    '24.8.23 8:32 AM (122.42.xxx.82)

    기존계약서에 추가하고 도장찍는게

  • 3. ...
    '24.8.23 8:40 AM (58.234.xxx.222)

    권리금은 없어져야 하는 관행 같아요.

  • 4. 임대업자
    '24.8.23 9:12 AM (122.35.xxx.139) - 삭제된댓글

    무조건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 5. 공인중개사
    '24.8.23 9:24 AM (120.142.xxx.104) - 삭제된댓글

    재개약이라면 처음 계약서가 있으실테니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가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은 각 상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원글님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언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특약은 아래 정도가 무난합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에 관여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

  • 6. 공인중개사
    '24.8.23 9:26 AM (120.142.xxx.104) - 삭제된댓글

    재개약이라면 처음 계약서가 있으실테니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가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은 각 상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원글님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언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특약은 아래 정도가 무난합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에 관여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

  • 7. 공인중개사
    '24.8.23 9:26 AM (120.142.xxx.104)

    재개약이라면 처음 계약서가 있으실테니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가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은 각 상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원글님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언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특약은 아래 정도가 무난합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에 관여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 8. 첫댓글
    '24.8.23 12:00 PM (58.29.xxx.196)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 아니고.
    관여하지 않는다 라고 하셔야...
    임차인의 권리금은 임차인 권리라서 권리금 받는거 방해해도 안되고 법이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다.. 이상한대요

  • 9. ...
    '24.8.23 2:45 PM (125.133.xxx.173)

    계약만료시 원상복구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9890 가자 가자 밥 하러 가자~~ 11 ..... 2024/08/30 2,571
1619889 인터넷 헬로비젼 사용하시는분 계신가요? 3 혹시 2024/08/30 430
1619888 신혼집 매매와 전세 의견차 18 의견차 2024/08/30 2,351
1619887 진학사 질문합니다. 예예 2024/08/30 364
1619886 바세린을 초소형으로 휴대하는 방법이 있나요? 16 yum 2024/08/30 4,303
1619885 반짝거리는 진분홍 예쁜 가방 이름을 찾습니다. 3 예쁜 가방 2024/08/30 1,133
1619884 부모님 기일 어떻게 보내시나요 3 궁금이 2024/08/30 2,201
1619883 자식 문제로 힘드신 분들께 추천 영상 (크리스천용) 3 엄마 2024/08/30 1,381
1619882 수지침은 불법인가요? 4 배우고싶어요.. 2024/08/30 891
1619881 버스 정류장에서 .. 2024/08/30 402
1619880 빅마마LA갈비 어떤가요? 4 홈쇼핑 2024/08/30 1,518
1619879 전세 갱신 청구권은 안 없어지나요? 6 ㅇㅇ 2024/08/30 1,437
1619878 2차 병원 돌팔이들 많고 쓸데 없는 비싼 검사 유도하고 13 짜증 2024/08/30 2,019
1619877 "김 여사도 '2천 명'은 완강했다" 통화 내.. 18 mbc 2024/08/30 3,097
1619876 2차병원 의뢰서 있어야 상급병원 가능 19 ... 2024/08/30 2,250
1619875 2차병원 의뢰서 없이 3차병원 가면 100% 본인부담이래요 109 ... 2024/08/30 16,971
1619874 스포츠마시지 배우면 도움 될까요? ㅇㅇ 2024/08/30 393
1619873 당근에 2 상품권 2024/08/30 643
1619872 부암동 초입 (주민센터 근처) 살기 어떨까요? 19 ... 2024/08/30 2,885
1619871 성병옮긴 상대자한테 고소할때 22 고소 어떻게.. 2024/08/30 3,760
1619870 원스 같이 잔잔한 음악영화 좀 추천해주세요. 11 .. 2024/08/30 703
1619869 양식집 새우볶음밥은 뭘로 밑간을 하나요? 16 ..... 2024/08/30 2,645
1619868 은은하게, 잔잔하게, 천천히. 5 .. 2024/08/30 945
1619867 드라이기 추천해주세요 8 헤어 2024/08/30 1,268
1619866 씽크대 가격 6 rmatnr.. 2024/08/30 1,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