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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계약하는데요

... 조회수 : 1,222
작성일 : 2024-08-23 08:17:09

상가 재계약하려는데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하는 건가요? 특별히 특약 사항에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상가 권리금 사항은 어떻게 쓰는지 여쭤봅니다

 

IP : 118.220.xxx.10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23 8:29 AM (202.20.xxx.210)

    계약서에 넣습니다. 저도 임대할 때 권리금 인정하지 않는다고 넣었어요.

  • 2. Umm
    '24.8.23 8:32 AM (122.42.xxx.82)

    기존계약서에 추가하고 도장찍는게

  • 3. ...
    '24.8.23 8:40 AM (58.234.xxx.222)

    권리금은 없어져야 하는 관행 같아요.

  • 4. 임대업자
    '24.8.23 9:12 AM (122.35.xxx.139) - 삭제된댓글

    무조건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 5. 공인중개사
    '24.8.23 9:24 AM (120.142.xxx.104) - 삭제된댓글

    재개약이라면 처음 계약서가 있으실테니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가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은 각 상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원글님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언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특약은 아래 정도가 무난합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에 관여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

  • 6. 공인중개사
    '24.8.23 9:26 AM (120.142.xxx.104) - 삭제된댓글

    재개약이라면 처음 계약서가 있으실테니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가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은 각 상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원글님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언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특약은 아래 정도가 무난합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에 관여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

  • 7. 공인중개사
    '24.8.23 9:26 AM (120.142.xxx.104)

    재개약이라면 처음 계약서가 있으실테니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가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은 각 상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원글님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언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특약은 아래 정도가 무난합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에 관여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 8. 첫댓글
    '24.8.23 12:00 PM (58.29.xxx.196)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 아니고.
    관여하지 않는다 라고 하셔야...
    임차인의 권리금은 임차인 권리라서 권리금 받는거 방해해도 안되고 법이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다.. 이상한대요

  • 9. ...
    '24.8.23 2:45 PM (125.133.xxx.173)

    계약만료시 원상복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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