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 명의의 집에서 가족이 사는것

조회수 : 4,145
작성일 : 2024-08-22 11:31:31

제 명의의 집인데요 현 세입자 살고있지않고

병원 가까이 있는집이라 시어머님이 병원올때 편하시라고 사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싶은데 시어머님이 재산이 거의 없으세요

연금으로만 생활하심.

무상으로 살아도 되구요 이럴경우

증여로 보나요? 아님 전세나 월세로 계약하고

저한테 매달 돈을 주셔야하는걸까요?

IP : 118.235.xxx.242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머
    '24.8.22 11:33 AM (122.42.xxx.82)

    어머님이 오래사셔셔 나라에서 증여세 추징당할 리스크가 있다면 계약진행

  • 2. 입대업자
    '24.8.22 11:34 AM (113.131.xxx.6) - 삭제된댓글

    뭐든 뒤끝없게 하는게 최고입니다
    다른형제가 같이 동거하거나
    주민증을 옮겨놓는순간
    나중 돌아가시면 분란 일어날 일은 애초에 안하는게
    나아요

  • 3. ㄴㄴ
    '24.8.22 11:37 AM (106.102.xxx.118)

    어머니 주소 그리로 옮기고 나서요
    다른 형제가 어머니 돌보겠다며 크게 선심쓰듯 딴방 차지하면 어쩌시려고요?
    그 순간 바로 남의집 되는 겁니다

  • 4. 차라리
    '24.8.22 11:38 AM (211.234.xxx.195) - 삭제된댓글

    모르는 사람에게 세놓고 그 돈 드리세요.
    문제 시작입니다.

  • 5. 노노
    '24.8.22 11:40 AM (211.211.xxx.168)

    생활 능력이 있는데 돈 줄 경우 증여고 생활 능력 없는데 도와주는건 부양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질의 하시고 결정하셔야 겠지만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도리어 136님 케이스가 더 걱정이지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도 안 나가면 그게 문제인데 그럴 형제 없으면 괜찮지요.

  • 6. 노노
    '24.8.22 11:41 AM (211.211.xxx.168)

    자식도 성인이라도 생활능력 없어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생활비 보태 주면 증여 아닙니디.
    그 돈 모아서 차사고 집살 수준 아니면요.

  • 7. 원글
    '24.8.22 11:45 AM (118.235.xxx.148)

    아들은 저희하나라 이외 상속 문제는 없는데
    증여관련해서 궁금했습니다^^

  • 8. 딸은 없어요?
    '24.8.22 11:54 AM (223.39.xxx.54)

    자녀가 원글님네뿐이라면 그나마 나은데 다른 가까운 친척이라도 모시겠다고(친한 이모?) 하거나 형편어렵다고 같이 살자고 하는 친인척은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것도 증여라고는 본다고 알고있습니다.

  • 9. ..
    '24.8.22 11:56 AM (58.148.xxx.217)

    생활 능력이 있는데 돈 줄 경우 증여고 생활 능력 없는데 도와주는건 부양입니다.

    참고합니다

  • 10. 해피
    '24.8.22 11:56 AM (118.235.xxx.86)

    무상거주 됩니다.
    동사무소에 알아보세요.

  • 11. 원글
    '24.8.22 12:00 PM (58.233.xxx.151)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12. ㅅㅅ
    '24.8.22 12:02 PM (218.234.xxx.212)

    답만 먼저 이야기 하면 세무상 문제 없습니다. 상가에서 무료로 장사하게 하면 안되고, 주택에서 무료로 살게하는 건 괜찮습니다.
    ㅡㅡㅡ
    조문을 이용해 전문적으로 말하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소득령 §98 ②2호)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케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3. ㅇㅇ
    '24.8.22 12:05 PM (222.120.xxx.148)

    무상으로 사는건 아무문제 없는데
    나중에 안나가려고 하면 그게 문제겠네요.

  • 14. 괜찮아요
    '24.8.22 12:12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저도 제 명의 집에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하는데 세금 쪽으로는 아무 상관 없어요.
    그 가족이 이번에 임대아파트 신청했는데 현재 집이 무상거주라는 사실확인서만 작성하면
    자산으로 잡히지도 않더라구요.

  • 15. ....
    '24.8.22 12:13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저도 제 명의 집에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하는데 세금 쪽으로는 아무 상관 없어요.
    그 가족이 이번에 임대아파트 신청했는데 현재 집이 무상거주라는 사실확인서만 작성하면
    자산으로 잡히지도 않더라구요. 그래서 정부지원금이나 기초연금 받는데도 지장이 없었어요.

  • 16. 무상
    '24.8.22 12:43 PM (118.235.xxx.190)

    가능해요. 여기 시어머니라니 댓글이 저런거고요
    남편집에 친정엄마 들어오게도 하는게 뭐가 문제인가요?
    그럴땐 절대 저런 댓글 아님

  • 17. ㅅㅅ
    '24.8.22 12:43 PM (218.234.xxx.212)

    어라, 며느리 명의 집이네요. 그럼 혹시 세무상 문제삼으면 문제될 수도 있겠네요.

    세법 조문이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아니거든요.

  • 18. 전입신고
    '24.8.22 12:55 PM (124.111.xxx.108)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요구할거예요.
    무상이면 관련 서류 써야하고요

  • 19. ??
    '24.8.22 3:12 PM (59.13.xxx.150)

    묻어서 질문 있어요 제 명의의 집에서 남친이 산다면요? 동거요? 문제 될게 있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5451 목과 어깨가 아파서 팔 들어올리기 힘들다면 이거해보세용. 6 천사날개운동.. 2024/10/31 2,379
1635450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온라인으로도 된다는데 2 뭐가 2024/10/31 946
1635449 알바로 술집 나갈수 있고 검찰도 사귈수 2 ㄱㄴ 2024/10/31 1,996
1635448 단종된 마몽드 부케누디 와 같은 색 없을까요!? 2 2024/10/31 962
1635447 색깔 진하고 촉촉한 립밤? 16 .. 2024/10/31 3,456
1635446 태형 있는 나라가 어디어디인가요. 5 .. 2024/10/31 1,416
1635445 한 것도 없이 지치는 날 3 지쳐요 2024/10/31 1,099
1635444 실업급여 2 실업 2024/10/31 1,692
1635443 사고시 렌트카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5 ... 2024/10/31 1,490
1635442 브라운 앵클부츠, 어떤 코디가 좋을까요? 2 반품할까말까.. 2024/10/31 1,247
1635441 이 와중 KBS ㅋㅋ 23 젤렌스키가왜.. 2024/10/31 18,403
1635440 파티션형 발히터 너무 좋네요 3 ㅇㅇ 2024/10/31 2,036
1635439 토요일 숭례문에서 뵙겠습니다. 12 나옹맘 2024/10/31 1,801
1635438 내년부터 공공 와이파이 예산 전액 삭감 6 알고계신가요.. 2024/10/31 2,313
1635437 인기많은 연예인들은 주변에 사람도 많겠죠? 4 2024/10/31 2,471
1635436 MBC 클로징멘트 크~~ 9 .... 2024/10/31 6,352
1635435 충청도 말로 1 토토즐 2024/10/31 1,108
1635434 전에 살던 동네로 이사가고 싶어요 8 .. 2024/10/31 3,894
1635433 무인사진관 부스안에서 성관계한 커플 3 2024/10/31 6,514
1635432 이런꼴을 당하고도 3 이런 꼴 2024/10/31 1,577
1635431 저렴한 걸로 맛짱 뜨는 대텅 내외 2 ******.. 2024/10/31 1,637
1635430 실리만 날개찜기 쓰시는 분~ 좋은가요? 1 ... 2024/10/31 799
1635429 청첩장모임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7 2024/10/31 4,621
1635428 며칠을 배고픈 상태로 잤더니 11 ........ 2024/10/31 8,039
1635427 식중독 인가요? 2 무서워 2024/10/31 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