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 명의의 집에서 가족이 사는것

조회수 : 4,139
작성일 : 2024-08-22 11:31:31

제 명의의 집인데요 현 세입자 살고있지않고

병원 가까이 있는집이라 시어머님이 병원올때 편하시라고 사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싶은데 시어머님이 재산이 거의 없으세요

연금으로만 생활하심.

무상으로 살아도 되구요 이럴경우

증여로 보나요? 아님 전세나 월세로 계약하고

저한테 매달 돈을 주셔야하는걸까요?

IP : 118.235.xxx.242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머
    '24.8.22 11:33 AM (122.42.xxx.82)

    어머님이 오래사셔셔 나라에서 증여세 추징당할 리스크가 있다면 계약진행

  • 2. 입대업자
    '24.8.22 11:34 AM (113.131.xxx.6) - 삭제된댓글

    뭐든 뒤끝없게 하는게 최고입니다
    다른형제가 같이 동거하거나
    주민증을 옮겨놓는순간
    나중 돌아가시면 분란 일어날 일은 애초에 안하는게
    나아요

  • 3. ㄴㄴ
    '24.8.22 11:37 AM (106.102.xxx.118)

    어머니 주소 그리로 옮기고 나서요
    다른 형제가 어머니 돌보겠다며 크게 선심쓰듯 딴방 차지하면 어쩌시려고요?
    그 순간 바로 남의집 되는 겁니다

  • 4. 차라리
    '24.8.22 11:38 AM (211.234.xxx.195) - 삭제된댓글

    모르는 사람에게 세놓고 그 돈 드리세요.
    문제 시작입니다.

  • 5. 노노
    '24.8.22 11:40 AM (211.211.xxx.168)

    생활 능력이 있는데 돈 줄 경우 증여고 생활 능력 없는데 도와주는건 부양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질의 하시고 결정하셔야 겠지만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도리어 136님 케이스가 더 걱정이지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도 안 나가면 그게 문제인데 그럴 형제 없으면 괜찮지요.

  • 6. 노노
    '24.8.22 11:41 AM (211.211.xxx.168)

    자식도 성인이라도 생활능력 없어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생활비 보태 주면 증여 아닙니디.
    그 돈 모아서 차사고 집살 수준 아니면요.

  • 7. 원글
    '24.8.22 11:45 AM (118.235.xxx.148)

    아들은 저희하나라 이외 상속 문제는 없는데
    증여관련해서 궁금했습니다^^

  • 8. 딸은 없어요?
    '24.8.22 11:54 AM (223.39.xxx.54)

    자녀가 원글님네뿐이라면 그나마 나은데 다른 가까운 친척이라도 모시겠다고(친한 이모?) 하거나 형편어렵다고 같이 살자고 하는 친인척은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것도 증여라고는 본다고 알고있습니다.

  • 9. ..
    '24.8.22 11:56 AM (58.148.xxx.217)

    생활 능력이 있는데 돈 줄 경우 증여고 생활 능력 없는데 도와주는건 부양입니다.

    참고합니다

  • 10. 해피
    '24.8.22 11:56 AM (118.235.xxx.86)

    무상거주 됩니다.
    동사무소에 알아보세요.

  • 11. 원글
    '24.8.22 12:00 PM (58.233.xxx.151)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12. ㅅㅅ
    '24.8.22 12:02 PM (218.234.xxx.212)

    답만 먼저 이야기 하면 세무상 문제 없습니다. 상가에서 무료로 장사하게 하면 안되고, 주택에서 무료로 살게하는 건 괜찮습니다.
    ㅡㅡㅡ
    조문을 이용해 전문적으로 말하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소득령 §98 ②2호)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케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3. ㅇㅇ
    '24.8.22 12:05 PM (222.120.xxx.148)

    무상으로 사는건 아무문제 없는데
    나중에 안나가려고 하면 그게 문제겠네요.

  • 14. 괜찮아요
    '24.8.22 12:12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저도 제 명의 집에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하는데 세금 쪽으로는 아무 상관 없어요.
    그 가족이 이번에 임대아파트 신청했는데 현재 집이 무상거주라는 사실확인서만 작성하면
    자산으로 잡히지도 않더라구요.

  • 15. ....
    '24.8.22 12:13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저도 제 명의 집에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하는데 세금 쪽으로는 아무 상관 없어요.
    그 가족이 이번에 임대아파트 신청했는데 현재 집이 무상거주라는 사실확인서만 작성하면
    자산으로 잡히지도 않더라구요. 그래서 정부지원금이나 기초연금 받는데도 지장이 없었어요.

  • 16. 무상
    '24.8.22 12:43 PM (118.235.xxx.190)

    가능해요. 여기 시어머니라니 댓글이 저런거고요
    남편집에 친정엄마 들어오게도 하는게 뭐가 문제인가요?
    그럴땐 절대 저런 댓글 아님

  • 17. ㅅㅅ
    '24.8.22 12:43 PM (218.234.xxx.212)

    어라, 며느리 명의 집이네요. 그럼 혹시 세무상 문제삼으면 문제될 수도 있겠네요.

    세법 조문이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아니거든요.

  • 18. 전입신고
    '24.8.22 12:55 PM (124.111.xxx.108)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요구할거예요.
    무상이면 관련 서류 써야하고요

  • 19. ??
    '24.8.22 3:12 PM (59.13.xxx.150)

    묻어서 질문 있어요 제 명의의 집에서 남친이 산다면요? 동거요? 문제 될게 있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8463 멸치 육수빼고 건져낸거 요리해서 먹어도 되나요? 7 ... 2024/10/09 1,725
1628462 옮긴 회사근처 공원에 길냥이들 7 집사 2024/10/09 1,102
1628461 카톡 친구추가가 안되는데요. 11 ........ 2024/10/09 2,204
1628460 발을씻자 냄새 17 ㄴㄷ 2024/10/09 5,214
1628459 이런가방은 짝퉁인가요 아님 그냥 7 이런가방은 2024/10/09 2,783
1628458 청국장찌개 금방 상하나요? 5 ㅇㅇ 2024/10/09 1,113
1628457 한강맨션(이촌동)전세로 살만할까요? 2 .. 2024/10/09 2,568
1628456 삼전 뭐에요? 60,300? 장난하나? 70 .. 2024/10/09 21,249
1628455 신축 아파트 1년반 공실로 두게 생겼는데 관리노하우 있을까요? 8 ... 2024/10/09 3,668
1628454 그림보실줄 아는 분들, 연예인화가 그림 평가 부탁.. 12 .. 2024/10/09 3,702
1628453 김종인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휴대전화로 ‘남편 만나 달라’고 .. 5 ... 2024/10/09 3,961
1628452 독재자들이 생명력은 엄청 질기고 오래사네요 3 ㅍㅎㅎ 2024/10/09 878
1628451 저희 외할머니 키안크신데 외삼촌들은 장신이에요. 17 ... 2024/10/09 3,112
1628450 흑백요리사 에드워드가 (스포있음) 12 ㅇㅇㅇ 2024/10/09 4,219
1628449 자식한테 남편욕 시댁욕하는 사람들 눈치좀 챙겨요 19 눈치좀 2024/10/09 5,254
1628448 유선 청소기 없앨까요? 8 미니멀 2024/10/09 1,969
1628447 남편이 디스크 수술 후 4 고민 2024/10/09 1,836
1628446 여의도 사시는분들 여쭤봅니다. 13 이사 2024/10/09 2,393
1628445 집안일 하지말고 가만히ㅜ있어야 하나봐요 5 엉엉 2024/10/09 4,513
1628444 부산 스마일라식 병원 추천 부탁드립니다 1 부산 2024/10/09 637
1628443 온라인으로만 등기가 되나요? 4 등기 2024/10/09 809
1628442 요리 대결 프로그램이 재밌는 이유가 뭔가요 10 2024/10/09 1,944
1628441 부산에서 생일 어떻게 보내야할까요? 3 여러분이라면.. 2024/10/09 435
1628440 무주택자의 혜택 1 ㅂㅂㅂㅂㅂ 2024/10/09 2,217
1628439 문재인 때문이면 한동훈뽑으세요 8 물가폭등 2024/10/09 2,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