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의 집인데요 현 세입자 살고있지않고
병원 가까이 있는집이라 시어머님이 병원올때 편하시라고 사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싶은데 시어머님이 재산이 거의 없으세요
연금으로만 생활하심.
무상으로 살아도 되구요 이럴경우
증여로 보나요? 아님 전세나 월세로 계약하고
저한테 매달 돈을 주셔야하는걸까요?
제 명의의 집인데요 현 세입자 살고있지않고
병원 가까이 있는집이라 시어머님이 병원올때 편하시라고 사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싶은데 시어머님이 재산이 거의 없으세요
연금으로만 생활하심.
무상으로 살아도 되구요 이럴경우
증여로 보나요? 아님 전세나 월세로 계약하고
저한테 매달 돈을 주셔야하는걸까요?
어머님이 오래사셔셔 나라에서 증여세 추징당할 리스크가 있다면 계약진행
뭐든 뒤끝없게 하는게 최고입니다
다른형제가 같이 동거하거나
주민증을 옮겨놓는순간
나중 돌아가시면 분란 일어날 일은 애초에 안하는게
나아요
어머니 주소 그리로 옮기고 나서요
다른 형제가 어머니 돌보겠다며 크게 선심쓰듯 딴방 차지하면 어쩌시려고요?
그 순간 바로 남의집 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세놓고 그 돈 드리세요.
문제 시작입니다.
생활 능력이 있는데 돈 줄 경우 증여고 생활 능력 없는데 도와주는건 부양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질의 하시고 결정하셔야 겠지만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도리어 136님 케이스가 더 걱정이지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도 안 나가면 그게 문제인데 그럴 형제 없으면 괜찮지요.
자식도 성인이라도 생활능력 없어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생활비 보태 주면 증여 아닙니디.
그 돈 모아서 차사고 집살 수준 아니면요.
아들은 저희하나라 이외 상속 문제는 없는데
증여관련해서 궁금했습니다^^
자녀가 원글님네뿐이라면 그나마 나은데 다른 가까운 친척이라도 모시겠다고(친한 이모?) 하거나 형편어렵다고 같이 살자고 하는 친인척은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것도 증여라고는 본다고 알고있습니다.
생활 능력이 있는데 돈 줄 경우 증여고 생활 능력 없는데 도와주는건 부양입니다.
참고합니다
무상거주 됩니다.
동사무소에 알아보세요.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만 먼저 이야기 하면 세무상 문제 없습니다. 상가에서 무료로 장사하게 하면 안되고, 주택에서 무료로 살게하는 건 괜찮습니다.
ㅡㅡㅡ
조문을 이용해 전문적으로 말하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소득령 §98 ②2호)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케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사는건 아무문제 없는데
나중에 안나가려고 하면 그게 문제겠네요.
저도 제 명의 집에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하는데 세금 쪽으로는 아무 상관 없어요.
그 가족이 이번에 임대아파트 신청했는데 현재 집이 무상거주라는 사실확인서만 작성하면
자산으로 잡히지도 않더라구요.
저도 제 명의 집에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하는데 세금 쪽으로는 아무 상관 없어요.
그 가족이 이번에 임대아파트 신청했는데 현재 집이 무상거주라는 사실확인서만 작성하면
자산으로 잡히지도 않더라구요. 그래서 정부지원금이나 기초연금 받는데도 지장이 없었어요.
가능해요. 여기 시어머니라니 댓글이 저런거고요
남편집에 친정엄마 들어오게도 하는게 뭐가 문제인가요?
그럴땐 절대 저런 댓글 아님
어라, 며느리 명의 집이네요. 그럼 혹시 세무상 문제삼으면 문제될 수도 있겠네요.
세법 조문이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아니거든요.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요구할거예요.
무상이면 관련 서류 써야하고요
묻어서 질문 있어요 제 명의의 집에서 남친이 산다면요? 동거요? 문제 될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