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계약종료 전에 나갈 시 날짜 계산

월매 조회수 : 873
작성일 : 2024-08-22 10:53:28

 

계약 전에 퇴거시 남은 월세 계산은 그 달의 날 수로 나눠서 하는게 아닌지요?

세입자 분이 365로 나눠서 산 날짜만큼 지불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IP : 209.146.xxx.13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고
    '24.8.22 10:57 A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31 일간이냐 30일 간이냐 때문인것이죠?
    왜 올해는 366 이었는데, 366 으로 안나누는것이 감사하네요 ㅎㅎ

  • 2. 딤섬
    '24.8.22 10:59 AM (222.154.xxx.41)

    월세 나누기 365를 한다구요????
    그 세입자분 재미있으시네요 ㅎㅎ
    나누기 365하려면 연(년)세로 나눠야지요.

  • 3. 월매
    '24.8.22 11:04 AM (209.146.xxx.138)

    아 네 감사합니다
    저 너무 당황해서 그렇게 받고 말았는데 계산해보니 몇 십만원 차이가 나서 공인중개사 공부라도 해야할 것 같습니다 ㅠㅠ

  • 4. ...
    '24.8.22 11:18 AM (142.186.xxx.235)

    원글님이 먼저 나가라고 한 건가요? 세입자가 자기가 먼저 나가는거면 한달치 다 받아야 하는거 아니에요?
    집주인이 먼저 나가라고 했다면 보통 이사비도 물어주는거 같은데.
    계약대로 하면 되죠.

  • 5. 월매
    '24.8.22 11:33 AM (209.146.xxx.138)

    아뇨 세입자 분이 회사를 이동하게 되어 이사를 해야한다고 해서 계약파기가 된 것입니다. 세입자가 먼저 나가게 되면 한달 월세를 그대로 다 받는 건가요?

  • 6. ,,
    '24.8.22 11:35 AM (117.111.xxx.226)

    세입자가 먼저 나간다고 했으면 한달치 다 받던데요

  • 7. ....
    '24.8.22 11:37 AM (112.156.xxx.94)

    월세 임차인이 만기 이전에 나달 경우
    퇴거일을 기준으로 월세를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까지 월세를 받으시는 거예요.

    만기 전 퇴거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공백기 월세(새 임차인 입주일까지)도 모두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이것이 관행입니다.

    즉 현 임차인이 8.30일에 퇴거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9.20 입주하면 9.20까지 월세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8.30 퇴거시에는 1~2개월 월세를 제하고 보증금을 내줍니다.
    단, 새 임차임이 입주하면 남은 보증금은 전 임차인에게 돌려줍니다.

  • 8. ..
    '24.8.22 12:09 PM (223.39.xxx.71)

    월세가 뭔지 모르시나
    월세로 들어와서 일세로 계산한다니요

  • 9. 바람소리2
    '24.8.22 2:16 PM (114.204.xxx.203)

    그 달로 나눠요 30일 이나 31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9011 연로하신 아버지가 헛돈을 쓰시는데요 7 부질없다 2024/10/12 3,069
1629010 해가 갈수록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1 ㅇㅇ 2024/10/12 1,376
1629009 월 3000벌고 달라진 소비습관 31 ..... 2024/10/12 22,221
1629008 새글을 계속 써야 하나요? 댓글만으로 안될까요? 19 글주변 2024/10/12 1,727
1629007 가끔보는 브루노마스 힐링영상 6 보리차 2024/10/12 1,040
1629006 시기 질투는 나이차 많아도 적용되네요 1 .. 2024/10/12 1,752
1629005 죽도시장 왔어요. 2 ㅇㅇ 2024/10/12 711
1629004 비염 입냄새 잡힌거 같아요 10 ㅇㅇ 2024/10/12 3,537
1629003 김밥..밥짓기 어느정도 할까요 3 둘둘 2024/10/12 1,064
1629002 정말 몇 년만에 들어왔네요 6 ... 2024/10/12 865
1629001 82쿡 회원정보 4 해피송 2024/10/12 583
1629000 선풍기청소 2 희한 2024/10/12 498
1628999 병어와 엄마 3 주희맘 2024/10/12 733
1628998 한강 작가는 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였다 3 문화계 2024/10/12 791
1628997 오늘 미세먼지 많네요 5 오늘 2024/10/12 832
1628996 가을에 보기 좋은 영화 잇을까요? 7 가을 2024/10/12 814
1628995 고혈압약 복용 후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리나요? 3 ... 2024/10/12 1,944
1628994 나의 최애 2 요즘 2024/10/12 937
1628993 게시글 썼다지웠다 했었는데 4 이제 2024/10/12 483
1628992 통합포인트 몇 점이신가요 12 포인트 2024/10/12 669
1628991 사무직ㅡ학교 조리 실무사로 변경 조언구함 23 직업 2024/10/12 2,453
1628990 소년이 온다 4 .. 2024/10/12 1,533
1628989 고백 3 고마워요82.. 2024/10/12 484
1628988 나의 검색엔진 4 ㅇㅇ 2024/10/12 476
1628987 소소하고 행복한 주말 아침 2 아침햇살 2024/10/12 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