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일반용으로 떼면 되는 건가요?
상가 처음으로 임대주게 됬는데 부동산 매도용이아니라 일반용떼면 맞나요?
대리인 계약이 아니면 보통 인감은 필요없습니다만..
남동생이 가게되었어요.
일반용으로 떼시고 공란에 임대차계약용 이라고 명시하시면 될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