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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노노 등기의 의미?

조회수 : 2,017
작성일 : 2024-08-22 00:05:45

호갱노노 어플에서 실거래 말고도

등기라고 쓰여있는 것들이있는데요

이 등기의 의미가 소유권이 넘어온거잖아요?

그럼 잔금까지 다 치루고 전 주인은

이사갔다의 의미일까요? 아니면 계약체결만

했어도 등기의 의미일까요?

IP : 218.150.xxx.23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11
    '24.8.22 12:20 AM (1.229.xxx.6)

    잔금 치르고 구청에 매수자 이름으로 명의가 넘어간 날입니다. 제가 바로 한 달 전 등기쳤네요 ㅎ 이사는 상관 없어요 내 집 되고도 한 달 후에 전 들어갔거든요

  • 2. ㅇㅇ
    '24.8.22 4:54 AM (59.17.xxx.179) - 삭제된댓글

    네... 이사는 모르죠.
    계약만으로 등기 안되구요. 등기는 무조건 소유권 넘어간것.

  • 3. ㅇㅇ
    '24.8.22 4:55 AM (59.17.xxx.179)

    네... 이사는 모르구요.
    등기는 무조건 소유권 넘어간것.

  • 4. ..
    '24.8.22 9:21 AM (58.79.xxx.33)

    등기 안하고 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부지기수 있으니 등기해야 정확한 거래 금액이라고 확인되는 의미도 있죠. 실 소유권이 넘어간거잖아요

  • 5. ㅇㅂㅇ
    '24.8.22 9:56 AM (223.222.xxx.71)

    등기 표기 없는것이 계약만 한것이에요
    계약했다고만 올리고 실제는 거래되지않는
    엉터리 신고가 많아서 등기표기하는걸로 바뀐거

  • 6. ㅇㅇ
    '24.8.22 10:50 AM (182.214.xxx.17) - 삭제된댓글

    등기 표기 없는 물건들이 있는 아파트들은 조심하세요
    투기자들이 단톡이나 까페 파서 호가 올리기위해 작업질 한것들이라 리딩 단지들 조심해야해요
    원래 등기하면서 집 매수 세금도 내게되있죠.
    지금은 6개월 안에 등기하게 되있고요.
    안하면 과태료 물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투기자들도 진화해서 6개월 안에 거래취소 띄우는 방법을 쓰거든요.
    그게 아파트값 올려서 남에게 넘기기 위한 방법이에요
    거래하자마자 등기하거나 거래후 한달안에 등기 하는것으로
    법이 바뀌어야 집으로 장난을 못칠텐데 정치인들은 서로 싸우는데만 관심 많더군요

  • 7. ㅇㅇ
    '24.8.22 10:53 AM (182.214.xxx.17)

    등기 표기 없는 물건들이 있는 아파트들은 조심하세요
    투기자들이 단톡이나 까페 파서 호가 올리기위해 작업질 한것들이라 리딩 단지들 조심해야해요
    원래 등기하면서 집 매수 세금도 내게되있죠.
    지금은 2달? 안에 등기하게 되있고요.
    안하면 과태료 물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투기자들도 진화해서 두달 안에 거래취소 띄우는 방법을 쓰거든요.
    그게 아파트값 올려서 남에게 넘기기 위한 방법이에요
    거래하자마자 등기 하는것으로
    법이 바뀌어야 집으로 장난을 못칠텐데 정치인들은 서로 싸우는데만 관심 많더군요

  • 8. ㅇㅂㅇ
    '24.8.23 3:58 P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2달안에 등기는 첨듣네요
    계약후 2달이라면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훨씬 많아요

  • 9. ㅇㅂㅇ
    '24.8.23 3:59 PM (182.215.xxx.32)

    등기는 잔금치는날 하죠
    계약에서 잔금까지 보통 몇달씩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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