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갱신권 ... 집주인이 계약 조건을 거부하면?

이사그만 조회수 : 2,069
작성일 : 2024-08-21 16:21:31

입차인입니다. 

10월 말에 2년되는 반전세 살고 있어요.

월세 꼬박꼬박 잘 냈고,

이번에 갱신권 사용해야겠다 생각하고 부동산 통해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저희는 월세는 올릴 생각 없고, 보증금만 올리고 싶다고 의사를 전했는데 부동산에서 집주인은 월세를 올리고 싶어하던데.. 라고 말끝을 흐리며 전달하고 연락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기를 벌써 보름이 다 되어갑니다.

조건이 조율이 안 되는 상황에서 2개월 전 기한이 지나년 어떻게 되는 걸까요?

특별한 사유 없이 갱신권 거부 못한다고 알고 있고 집 주인분은 들어와 살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건지... ㅜㅜ 

IP : 211.185.xxx.110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데
    '24.8.21 4:23 PM (1.240.xxx.138)

    월세를 올리건 전세를 올리건 그건 주인 맘 아닐까요?
    5% 상한선만 지키면요

  • 2. ---
    '24.8.21 4:23 PM (220.116.xxx.233)

    갱신권 5% 인상은 보증금/월세 둘 다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보증금도 5프로 올리고 월세도 5프로 올리고...
    월세 5프로 올리는 만큼 환산해서 보증금을 더 올려주시면 모를까요...

  • 3. ...
    '24.8.21 4:24 PM (222.106.xxx.66)

    어차피 5프로라 올리는 금액이 크지는 않을텐데요.
    그리고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게 더 목돈이라
    우리 세입자는 월세를 더 올리고 싶어하던데...
    부동산에 조율 좀 부탁해보세요.

  • 4. 세입자가
    '24.8.21 4:24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바램을 전할 수는 있지만

    법정상한선까지만 올린다면 집주인이 맘대로 할 수 있는거죠

    세입자는 그거 싫으면 나가는거고요

  • 5. 세입자가
    '24.8.21 4:25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월세는 올릴 생각 없다'라는 말 자체가 좀 그래요.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는 있어도
    이게 세입자가 '올릴 생각 없다'라고 말할 일인가요?

  • 6. 세입자가
    '24.8.21 4:26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월세는 올릴 생각 없다'라는 말 자체가 좀 그래요.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는 있어도
    이게 세입자가 '올릴 생각 없다'라고 말할 일인가요?


    집주인이 세입자가 얘기한 조건 거부하면 세입자가 나가야죠

  • 7. ㅇㅂㅇ
    '24.8.21 4:28 PM (182.215.xxx.32)

    법정상한선까지만 올린다면 집주인이 맘대로 할 수 있는거죠 2222

  • 8.
    '24.8.21 4:38 PM (58.228.xxx.36)

    월세올릴생각 없다고 주인한테 통보했다구요

    이건 뭐,,,

  • 9. ....
    '24.8.21 4:41 PM (114.204.xxx.203)

    월세.보증금 5프로는 주인 권리에요
    세입자가 정하는게 아니고요
    싫으면 나가야죠

  • 10. ㅇㅇ
    '24.8.21 4:42 PM (116.89.xxx.136)

    제가 잘못알고있는지?

    계약만료2~6개월전까지 집주인이 아무말 없으면 그대로 묵시적갱신이구요
    그리고
    계약갱신권 1회한도 이전 계약조건 그대로 연장되는거 아닌가요?
    집주인이 들어와 사는거 아닌이상 갱신권 1회는 요구 가능한거잖아요.

  • 11. ...
    '24.8.21 4:44 PM (222.106.xxx.66)

    갱신권 써도 5프로 인상 가능해요.

  • 12.
    '24.8.21 4:46 PM (1.240.xxx.138)

    계약조건 그대로 연장이 아니라 5% 올릴 수 있고,
    집주인이 아무말 안 한 게 아니라 의사를 밝힌 것 아닌가요?

  • 13. 오잉
    '24.8.21 4:47 PM (222.113.xxx.162)

    집주인 의사 물어봐어
    언능 타협보세요

    협의 안되면 갱신권도 없어요

    지금 세입자가 보증금으로 올리겠다 어쩐다
    이러는건 안그러면 나가겠다는 의미로도 들립니다

    갑자기 나가게 되면 아쉬울텐데
    왜 조건을 거셨나요?
    월세 5프로 올리는건 주인이 정하는 권리인데..

  • 14. ......
    '24.8.21 4:49 PM (182.213.xxx.183)

    다들땡

    집주인 거주를 위한 거주권 행사만 없다면
    최대한도가 5% 인상일뿐 세입자가 갑입니다.

    세입자는 인상 거부도 할수있어요.

    인상거부시에는 집주인이 올리려면 조정위원회 이용하거나 소송해야하는데 참 열받습니다.


    참 뭐같은 법이기에 지키긴 하지만

  • 15. ......
    '24.8.21 4:51 PM (182.213.xxx.183)

    월세 꼬박꼬박 잘 냈고
    임차인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주변시세가 올랐다면 보증금 월세 5% 정도는 수용하시고 전월세 전환은 동의 안해도 됩니다.

  • 16. 당연히
    '24.8.21 4:56 PM (211.185.xxx.110)

    보증금만 5프로 인상하겠다는 건 아니고 전체 금액에 대한 5프로를 보증금으로 올리고 싶다는 거죠. 월세가 180만원이요.
    보증금은 뭐... 더 비싸고 그런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된다 안 된다 직접적인 말이 없는 상황이라.. 답답해서 질문 남긴거예요. 안 된다면 협상이라도 할텐데 부동산도 아무 말이 없고..
    그리고 갱신권은 세입자의 권리라 5프로 못 올린다고 해도 들어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증금+월세 금액에 5프로 인상하면, 시세랑 같아지는 상황인데, 집주인은 갱신권 안 쓸거면 월 60 더 올리겠다고도 했다고 하고요 .
    그거야 집주인 마음이긴 하지만요

  • 17. ......
    '24.8.21 4:58 PM (110.13.xxx.200)

    이건 주인이 제안하는거 아닌가요?
    그 제안에 임차인이 조율신청하는 거구요.
    우선권은 임대인에게 있다보는데요.

  • 18. 근데
    '24.8.21 5:01 PM (222.113.xxx.162)

    원글님은 왜 월세 5% 인상을 거부하시는거예요?

    집주인 입장에선 그것도 되게 속상한 거라는거
    모르시지 않을텐데..

  • 19. 저도 임대인
    '24.8.21 5:05 PM (211.185.xxx.110)

    저도 제 집주고 세 살고 있는 입장으로 이 법은 참 맘에 안 들어요. 처음 계약할 때는 4년동안 못 올린다며 기존 금액보다 엄청 높게 부르는데.. 가만히 보면 부동산 좋은 일만 시키는 거 같고요.
    갱신권 계약해도 세입자는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 나갈 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위에 점 여섯개 님 말씀처럼 유리할 게 하나도 없는 법이라 ...
    여튼 다들 의견이 분분하시네요.

  • 20. 왜겠어요.
    '24.8.21 5:07 PM (211.185.xxx.110)

    보증금은 돌려받을 돈이고, 월세는 사라지는 돈이니까요. 몇 만원이면 그러려니 하는데 월 200만원이 넘어가니 심적으로 힘들어요^^;;; 안 되면 이사비용이라 생각하고 올려드리긴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9156 삼전...외국인들 왜이리 팔아요? 14 ,,,,, 2024/09/11 3,991
1629155 땀이 그냥 줄줄 흐르네요 (+냄새를 못맡아요 12 ... 2024/09/11 2,305
1629154 장경태 "대통령 부부, 부천 화재 장례식 중 골프 친 .. 16 아이고 2024/09/11 2,760
1629153 보석도 빠지면 정신 못 차림 5 2024/09/11 1,877
1629152 영어 듣기는 좀 되는데 8 .. 2024/09/11 931
1629151 오픈 챗방에서.. 4 곤란 2024/09/11 502
1629150 많이 더운가요? 16 지금 밖은 2024/09/11 1,931
1629149 문사철중 철학과 6 대학 2024/09/11 1,012
1629148 6만원 미만 저소음선풍기 추천 부탁드립니다. 4 추천 2024/09/11 430
1629147 보톡스제오민 국산 4 보톡스 2024/09/11 711
1629146 저 초등때 성탄카드 만들어 주는게 유행이었는데 16 .. 2024/09/11 1,181
1629145 승무원 폭행은 큰 범죄인데 아시아나 어쩔. 11 왜이러니 2024/09/11 4,127
1629144 시계 추천 좀 해주세요 2 2024/09/11 473
1629143 2010년 결혼했는데 7 ... 2024/09/11 1,390
1629142 한강노들섬오페라 카르멘 무료에요. 오늘 예매하세요.(오페라덕후).. 7 오페라덕후 .. 2024/09/11 1,046
1629141 괜찮아 괜찮아 - 충청도엄마 11 공이 2024/09/11 1,596
1629140 부산소재 고등학교 중에 생기부 신경 많이 써주는 학교가 있나요?.. 5 2024/09/11 448
1629139 추석때 전 몇 가지나 하시나요? 10 .... 2024/09/11 1,275
1629138 시금치 비싸니 열무나 얼갈이, 부추 먹으라는 거임? 22 2024/09/11 2,092
1629137 조민 봤다 前서울대 직원, 거짓 증언 혐의로 징역형 구형 29 .... 2024/09/11 4,826
1629136 보톡스 부작용 9 2024/09/11 1,907
1629135 저희 언니 이 정도면 재혼 어떨까요? 40 언니의행복 2024/09/11 6,096
1629134 묵은지 김밥 만들때 묵은지 양념고수 계시면 전수좀.. 4 묵은지 2024/09/11 1,097
1629133 개업떡 받으세요~ 3 2024/09/11 598
1629132 깻잎김치 설탕이나 단거 안넣으세요? 11 ... 2024/09/11 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