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선생님 수술 너무 잘해주시고 친절해서
내 목숨 살려주신거 감사해서 뭐 드리고 싶어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안받는다고 하던건데
청탁 아니고 감사니까
이제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에서 자동 폐기되는거네요?
초등교사한테 촌지 줘도
내 아이 예뻐해달라고, 특별히 생각해 달라고 청탁하는거 아니고
그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촌지 드리는거면
그냥 이제 오케이네요?
검찰이 낯짝도 두껍지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알지 않고서야
국민 눈 무서운지 모르고
저런식으로 청탁 아니고 감사의 디올백이라 괜찮다고 발표를 떡 해버리니
기가막히고 스팀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네요.
우리가 그렇게 우스운가?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
개돼지니까 그냥 시간 지나면 다 없는일 돼
이러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