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측은 군사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6가지 사실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지난해 7월 31일 회의에서 사단장 관련 발언을 했는지, 같은 날 02-800-7070 번호로 직접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했는지, 사건 이첩-회수가 있었던 8월 2일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 등과 통화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등입니다.
사실조회 요청을 군사법원이 받아들여야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하나라도 답변을 한다면 사건 규명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기초적인 서면조사가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정민/변호사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변호인) : 이첩 보류, 이첩 기록 회수,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개시까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 전 단장 측은 동시에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이 전 장관에게 처음 사건을 보고한 날부터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지시하기 전날까지 통신 기록 11개를 근거로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임 전 비서관은 지난 2차례 국회 청문회에서 사실상 답변을 거부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