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소유 재산 상속은 사별한 며느리 시동생/시누이가 동일하게 받나요? 시아버지는 25년전 돌아가셨고 그때 남편포함 형제들이 상속포기 하고 모든 재산은 시어머니 혼자 상속받았어요.
남편형제는 시동생 2시누이 1.
남편과의 사이에 성인 자녀가 둘 있어요.
시어머니 소유 재산 상속은 사별한 며느리 시동생/시누이가 동일하게 받나요? 시아버지는 25년전 돌아가셨고 그때 남편포함 형제들이 상속포기 하고 모든 재산은 시어머니 혼자 상속받았어요.
남편형제는 시동생 2시누이 1.
남편과의 사이에 성인 자녀가 둘 있어요.
며느리는 안되고 자녀들이 아빠 몫의 상속권 승계합니다
아빠 형제들과 똑같이 1/n 을 자녀 둘이 나눠 가져가는군요. 정보 감사해요.
대습상속이라고
그대로 아내가 물려받는다네요
단 재혼 안한경우
일반적으로 상속 순위는 자녀와 손자녀(직계비속)가 1순위고, 부모와 조부모(직계존속)가 2순위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입니다. 이때 상속인인 자녀가 부모가 살아있을 때(상속 개시 전) 사망하면 재산 상속권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그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배우자는 재혼하지 않은 법률상 배우자로 한정합니다. 대습상속인의 법정 상속분도 사망한 자녀 몫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재혼안하면 며느리도 상속받는군요
윗님덕택에 제대로 알게되었어요
며느리도 자녀와 공동으로 대습상속 되네요.
저도 다시 찾아봤어요.
단, 다른 형제들한테 기증여 한경우의 경우 증거뮤효소송이나 유류분 청구소송이 있답니다.
근데요 . 얼마 안됩니다. 며느리.사위는 아주 작게 받아요
유명한 사럐가 항공기추락사건으로 처가가족들 여행가서 모두 죽고 사위가 재산상속받은 일이 있죠.
처가 친척들이 재판했으나 사위가 다 물려받았어요
1.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인데 사별한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고 시동생들 건사하던 조선시대 관습에서 유래
2. 당연하게 사별 며느리만 되고 사별 사위는 해당이 안 되었으나, 90년대 초반 호적법이 개정되면서 사위도 며느리와 동일하게 차별없이 취급됨.
3. 그렇게 개정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괌 항공기 추락 사고. 병원 일에 바쁜 사위 한명 빼고, 회장님 부부와 결혼한 모든 자녀 부부가 동시 사망. 회장님 형제들과 긴 소송 끝에 그 사위가 단독 대습상속함
그러면 며느리에게 빚도 상속되는거군요
상속받아야죠.
사별한지 오래면 자녀면 모를까? 며느리까진 재산상속에 유류분까지 찾아서
내아빠것도 아닌데
법이 바껴야겠네요 ㅜㅜ
상속받아야죠.
사별했고 자녀면 모를까? 며느리까진 재산상속에 유류분까지 찾아서
내아빠것도 아닌데, 남편과 이혼해도 양육비 정도지 것도 잘안주려하는데 무슨 시댁재산을 시부모랑 왕래도 않고 챙기지도,
모시지도 않고 재산을 받은다는건 말도 안되보여요. 손주도 아들없음 남이던데 알게 뭐겠어요. 내새끼가 낳은 애들이니 좀 신경써준다
정도면 모를까요.
법이 바껴야겠네요 ㅜㅜ
상속받아야죠.
사별했고 자녀면 모를까? 며느리까진 재산상속에 유류분까지 찾아서
내아빠것도 아닌데, 남편과 이혼해도 양육비 정도지 것도 잘안주려하는데 무슨 시댁재산을 시부모랑 왕래도 않고 챙기지도,
모시지도 않고 재산을 받은다는건 말도 안되보여요. 손주도 아들없음 남이던데 알게 뭐겠어요. 내새끼가 낳은 애들이니 좀 신경써준다
정도면 모를까요.
법이 바껴야겠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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