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은 이혼하셔서
아버지는 재혼이고
지금 같이 사는분은 사별인거 같아요.
두분이 서류재혼은 아니고 사실혼으로 15년정도 지냈고요.
지금 같이 사시는 분은 만난적없고 (저흰 어머니가 있고)
그쪽 가족들은 친인척까지 다 왕래하는거 같아요.
저희는 남매입니다.
증여없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유산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부모님은 이혼하셔서
아버지는 재혼이고
지금 같이 사는분은 사별인거 같아요.
두분이 서류재혼은 아니고 사실혼으로 15년정도 지냈고요.
지금 같이 사시는 분은 만난적없고 (저흰 어머니가 있고)
그쪽 가족들은 친인척까지 다 왕래하는거 같아요.
저희는 남매입니다.
증여없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유산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그분이 사실혼주장하면 가져갈수있는건지 궁금
https://v.daum.net/v/20240331150335672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을 수 없답니다
헌재도 인정
사실혼은 상속 못받아요.
원글님 남매에게 1대1로 상속됩니다.
어짜피 여자에게 명의가 미리 넘어가더라고요.
이미 여자 쪽으로 재산이 많이 넘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여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재혼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다 계산하고 사실혼을 유지하는 거죠.
이미 여자 쪽으로 재산이 많이 넘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여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재혼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다 계산하고 사실혼을 유지하는 거죠.
이미 여자 쪽으로 재산이 많이 넘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여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재혼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다 계산하고 사실혼을 유지하는 거죠.
남자는 재혼하면 친자식 보단 현 배우자와 그 가족들이 제일 중요하기 떄문에
상속 개시되면 남은 재산 얼마 안 남을지도 몰라요.
지금이라도 아버지와 왕래를 자주 하시면서 얼마라도 미리 증여 받는게
그나마 최선일 거예요.
벌써 재산이 많이 넘어가 있겠죠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사망한경우 상속세를 추징할때 상속권자에게 해버리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국세청이야 누구한테 받든 상관없으니까요
15년 에휴
명의가 새로운 어머니쪽으로 대부분 가지않았을까요
명의가 넘어가있거나 신탁으로 새어머니 쪽으로 넘어가 있을 수도
공무원이신 분 사실혼 상태로 살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혼한 전처의 자식에게 공무원 기여금 유산 상속되는 거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