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 10년 지난건 유류분 청구 못하나요?

유산 조회수 : 2,592
작성일 : 2024-08-19 17:46:34

대문글  댓글 보니 상속후 10년 이상 지나 돌아가시면 유류분 청구 못하는 것처럼 써있던데 그런가요?

그럼 10년 전 증여분 뺀 나머지 남은 유산에서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거에요?

증여에 대한걸 몰랐을땐 10년 지난것도 유류분 청구대상 아니었나요?

IP : 211.238.xxx.15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19 5:55 PM (211.234.xxx.64)

    유류분청구는 10년전 증여에도 가능해요

  • 2. ㅅㅅ
    '24.8.19 6:02 PM (218.234.xxx.212)

    아뇨. 이거 몇번 이야기 나왔는데...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민법」 제1114조 및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무슨 말이냐?
    1. 어버지가 카이스트에 모두 증여하고 돌아가셨으면 그 증여가 1년 넘었으면 청구가 불가능. 1년 이내에 증여하고 돌아가셨으면 내몫의 절반을 카이스트에 내놓으라고 할 수 있음
    2. 오빠한테만 20년 전에 증여하고 돌아가셨으면 기간의 제한 없이 오빠한테 내몫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3. 다만 이 청구권은 아버지 돌아가시고(상속개시) 내권리가 침해당한 걸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함. 근데, 돌아가셨을 때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 침해사실을 알았으면? 그 경우에도 돌아가시고 10년 지났으면 끝임

  • 3. ㅅㅅ
    '24.8.19 6:03 PM (218.234.xxx.212)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6&cciNo=1...

  • 4. 이게
    '24.8.19 6:13 PM (118.235.xxx.132)

    보통 복잡한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 둘에게만 10억집 한채씩 상속
    10년후 돌아가시고
    장남 상속 받은집 팔고 이사
    차남 계속 그집 살며 그집 50억됌
    딸이 유류분 청구했는데
    장남은 1억
    차남은 5억을 주라 판결 났다네요
    십년전 상속 받아 팔아버림 올라도 청구 못한다네요

  • 5. 원글
    '24.8.19 6:13 PM (211.238.xxx.151)

    증여여부를 안지 1년 이내면 10년지난것도
    유루분 청구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대문글 댓글에 증여하고 10년 지나 돌아가심 된다는 거 보고 헷갈렸네요.
    알려주신 분들 감사해요.

  • 6. 가능해요
    '24.8.19 6:18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상속인한테 한 증여는 기간에 상관없고, 증여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와도 상관없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들 딸한테 증여 안하고 며느리 사위 손주한테 증여하는 방법 많이 쓰죠.
    상속인이 아니라서 증여 후 1년만 지나면 유류분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니까요.

    10년 얘기 나오는건 상속세 계산할 때 10년 이내 증여분까지 합쳐서 하는거랑 혼동하는거예요.

  • 7. ...
    '24.8.19 6:41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1.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상속개시(부모님 사망), 권리침해(증여, 상속 몰빵 등등)를 안 날로부터 1년
    권리침해 몰랐더라도 상속개시(사망) 후 10년 지나면 무조건 못 함.

    2. 유류분청구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상속인 : 상속과 증여재산 전부, 기간에 상관없음
    제3자에 대한 증여 : 증여 후 1년이 지나면 유류분청구 불가능
    그래서 아들 딸한테 증여안하고 며느리 사위 손주한테 증여하거나 유언대용신탁 이용.

    3. 상속세 계산
    상속재산&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계산
    이거랑 혼동해서 10년 이내의 증여재산만 유류분청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 계속 양산중

  • 8. 원글
    '24.8.19 6:44 PM (220.126.xxx.164)

    윗님 .유언대용신탁이란건 뭔가요?

  • 9. ...
    '24.8.19 6:44 PM (118.218.xxx.143)

    소송기간과 소송범위를 혼동하고 계신듯해요

    1.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상속개시(부모님 사망), 권리침해(증여, 상속 몰빵 등등)를 안 날로부터 1년
    권리침해 몰랐더라도 상속개시(사망) 후 10년 지나면 무조건 못 함.

    2. 유류분청구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상속인 : 상속과 증여재산 전부, 기간에 상관없음
    제3자에 대한 증여 : 증여 후 1년이 지나면 유류분청구 불가능
    그래서 유류분청구 못하게 아들 딸한테 증여안하고 며느리 사위 손주한테 증여하거나 유언대용신탁 이용.

    3. 상속세 계산
    상속재산&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계산
    이거랑 혼동해서 10년 이내의 증여재산만 유류분청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 계속 양산중

  • 10. 지나가다
    '24.8.19 8:36 PM (121.171.xxx.137)

    상속 관련 법적 정보 감사합니다.

  • 11. 정보주신분들
    '24.8.19 9:59 PM (118.235.xxx.115)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7980 기시다가 원하는 것은 2025년 일왕/왕비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 6 ㅇㅇ 2024/09/08 1,608
1627979 고속버스 모바일티켓 스샷해도 찍히나요 2 ㅇㅇ 2024/09/08 775
1627978 한동*말투 34 ........ 2024/09/08 3,688
1627977 만성 우울인데 아주 가끔 내가 우울한 게 억울해요. 4 2024/09/08 1,688
1627976 그알 어제 아내 교통사고위장 보험살인이요 11 .... 2024/09/08 3,607
1627975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재미있다길래 8 llllll.. 2024/09/08 1,816
1627974 백설공주 보니 밀양사건 생각나네요 4 ㅎㅎ 2024/09/08 1,804
1627973 응급실붕괴로 추석에 내려오지마라는 23 ㄱㄴ 2024/09/08 6,241
1627972 1억원대로 살기 좋은곳 있을까요? 10 가을이 오네.. 2024/09/08 3,111
1627971 강아지 나이많이 먹으면 입주위 털색깔이 변하나요 10 2024/09/08 1,047
1627970 아이가 중3입니다. 이혼을 고3졸업후에 하면 좀 나을까요? 26 ..... 2024/09/08 3,812
1627969 추석연휴 화상환자' 3배 더 많은데…일주일새 응급실 더 악화 8 ... 2024/09/08 1,285
1627968 추석선물로 보리굴비 받았는데 ㅠㅠ 31 .... 2024/09/08 6,453
1627967 배우 변우석 좋아하신다면 17 ㅇㅇㅇ 2024/09/08 3,025
1627966 신림역 주변 아토피 심한 착색 치료 피부과 추천 부탁드려요 4 주니 2024/09/08 621
1627965 요양원안가고 싶으면 6 ㅠㅠ 2024/09/08 3,080
1627964 아무도없는 숲속에서..고유정 사건 모티브 같은데 7 그때 2024/09/08 2,748
1627963 수시접수용 사진이 거의 전신사진에 가까워요. 10 수시접수 2024/09/08 2,112
1627962 유리밀폐용기뚜껑 딜레마 12 ㅇㅇ 2024/09/08 1,796
1627961 50대... 치열이 비뚤어져 속상헌데요 18 치열 2024/09/08 3,557
1627960 세입자 전세대출 없이는 잔금도 못치르는게 정상인가요? 5 ... 2024/09/08 1,703
1627959 강스포)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가해자들 16 울화통 2024/09/08 3,770
1627958 스팀 다리미 1 스팀 2024/09/08 538
1627957 가볍고 작지않은 크로스백, 좋은 거 있나요? 28 크로스!! 2024/09/08 4,170
1627956 인요한 문자에 부글부글…“의사·의원 빽 있어야 응급실 가나” 16 ... 2024/09/08 3,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