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 10년 지난건 유류분 청구 못하나요?

유산 조회수 : 3,380
작성일 : 2024-08-19 17:46:34

대문글  댓글 보니 상속후 10년 이상 지나 돌아가시면 유류분 청구 못하는 것처럼 써있던데 그런가요?

그럼 10년 전 증여분 뺀 나머지 남은 유산에서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거에요?

증여에 대한걸 몰랐을땐 10년 지난것도 유류분 청구대상 아니었나요?

IP : 211.238.xxx.15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19 5:55 PM (211.234.xxx.64)

    유류분청구는 10년전 증여에도 가능해요

  • 2. ㅅㅅ
    '24.8.19 6:02 PM (218.234.xxx.212)

    아뇨. 이거 몇번 이야기 나왔는데...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민법」 제1114조 및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무슨 말이냐?
    1. 어버지가 카이스트에 모두 증여하고 돌아가셨으면 그 증여가 1년 넘었으면 청구가 불가능. 1년 이내에 증여하고 돌아가셨으면 내몫의 절반을 카이스트에 내놓으라고 할 수 있음
    2. 오빠한테만 20년 전에 증여하고 돌아가셨으면 기간의 제한 없이 오빠한테 내몫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3. 다만 이 청구권은 아버지 돌아가시고(상속개시) 내권리가 침해당한 걸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함. 근데, 돌아가셨을 때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 침해사실을 알았으면? 그 경우에도 돌아가시고 10년 지났으면 끝임

  • 3. ㅅㅅ
    '24.8.19 6:03 PM (218.234.xxx.212)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6&cciNo=1...

  • 4. 이게
    '24.8.19 6:13 PM (118.235.xxx.132)

    보통 복잡한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 둘에게만 10억집 한채씩 상속
    10년후 돌아가시고
    장남 상속 받은집 팔고 이사
    차남 계속 그집 살며 그집 50억됌
    딸이 유류분 청구했는데
    장남은 1억
    차남은 5억을 주라 판결 났다네요
    십년전 상속 받아 팔아버림 올라도 청구 못한다네요

  • 5. 원글
    '24.8.19 6:13 PM (211.238.xxx.151)

    증여여부를 안지 1년 이내면 10년지난것도
    유루분 청구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대문글 댓글에 증여하고 10년 지나 돌아가심 된다는 거 보고 헷갈렸네요.
    알려주신 분들 감사해요.

  • 6. 가능해요
    '24.8.19 6:18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상속인한테 한 증여는 기간에 상관없고, 증여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와도 상관없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들 딸한테 증여 안하고 며느리 사위 손주한테 증여하는 방법 많이 쓰죠.
    상속인이 아니라서 증여 후 1년만 지나면 유류분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니까요.

    10년 얘기 나오는건 상속세 계산할 때 10년 이내 증여분까지 합쳐서 하는거랑 혼동하는거예요.

  • 7. ...
    '24.8.19 6:41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1.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상속개시(부모님 사망), 권리침해(증여, 상속 몰빵 등등)를 안 날로부터 1년
    권리침해 몰랐더라도 상속개시(사망) 후 10년 지나면 무조건 못 함.

    2. 유류분청구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상속인 : 상속과 증여재산 전부, 기간에 상관없음
    제3자에 대한 증여 : 증여 후 1년이 지나면 유류분청구 불가능
    그래서 아들 딸한테 증여안하고 며느리 사위 손주한테 증여하거나 유언대용신탁 이용.

    3. 상속세 계산
    상속재산&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계산
    이거랑 혼동해서 10년 이내의 증여재산만 유류분청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 계속 양산중

  • 8. 원글
    '24.8.19 6:44 PM (220.126.xxx.164)

    윗님 .유언대용신탁이란건 뭔가요?

  • 9. ...
    '24.8.19 6:44 PM (118.218.xxx.143)

    소송기간과 소송범위를 혼동하고 계신듯해요

    1.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상속개시(부모님 사망), 권리침해(증여, 상속 몰빵 등등)를 안 날로부터 1년
    권리침해 몰랐더라도 상속개시(사망) 후 10년 지나면 무조건 못 함.

    2. 유류분청구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상속인 : 상속과 증여재산 전부, 기간에 상관없음
    제3자에 대한 증여 : 증여 후 1년이 지나면 유류분청구 불가능
    그래서 유류분청구 못하게 아들 딸한테 증여안하고 며느리 사위 손주한테 증여하거나 유언대용신탁 이용.

    3. 상속세 계산
    상속재산&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계산
    이거랑 혼동해서 10년 이내의 증여재산만 유류분청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 계속 양산중

  • 10. 지나가다
    '24.8.19 8:36 PM (121.171.xxx.137)

    상속 관련 법적 정보 감사합니다.

  • 11. 정보주신분들
    '24.8.19 9:59 PM (118.235.xxx.115)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8796 노벨상탔다는것보다 세계가 우리문학을 읽을 것이 기쁘네요 7 .. 2024/10/10 2,777
1628795 롯데월드 내일 할인받을 수 있는 사이트 아시나요. 2 .. 2024/10/10 415
1628794 요즘날씨 골프 라운딩 복장 좀 알려주세요~~ 5 골린이 2024/10/10 1,200
1628793 노벨 수상자와 말해봤다고 자랑 24 ㅁㅁ 2024/10/10 5,309
1628792 어릴적 한강작가랑 같은 동네 살았나봐요! 사비오 2024/10/10 3,358
1628791 Bts 글로벌 아미만 책을 사도... 12 2024/10/10 2,547
1628790 알라딘은 서버가 터졌네요 5 한강 2024/10/10 2,919
1628789 치과쪽 아시는분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4 뻥튀기 2024/10/10 1,050
1628788 오늘자 푸바옹 11 2024/10/10 1,454
1628787 노벨문학상 탔는데, 목소리 칭찬하는 한동훈?? 23 zzz 2024/10/10 4,604
1628786 은행 대출신청 취소할 수 있나요? 8 2024/10/10 1,220
1628785 손작은 시모 엿먹이기 18 Popa 2024/10/10 5,961
1628784 나라 꼬라지 이런 와중에 노벨상 받아서 14 ㅇㅇ 2024/10/10 3,012
1628783 감자 칩 뜯으려다가 살포시 내려놨어요 3 2024/10/10 1,285
1628782 미용실 요금도 좀 내려야 되지 않나요? 16 .. 2024/10/10 4,121
1628781 정근식 선생님. 33 Dmfm 2024/10/10 2,729
1628780 크루즈 관심있으신 분들 9 플러스 알파.. 2024/10/10 1,740
1628779 고은이 아니라 한강 작가가 받아서 기쁨 두 배네요. 가끔은 사.. 13 노벨문학상 2024/10/10 4,174
1628778 노벨 문학상 상금이 13억4천만원이래요 14 ... 2024/10/10 5,738
1628777 2024 노벨화학상 근황 10 2024/10/10 3,358
1628776 한강 작가 2 ㄱㄴㄷ 2024/10/10 1,800
1628775 일본 서점 현상황 1 므므 2024/10/10 2,987
1628774 간만에 책보려는데 소년이온다 괜찮을까요? 7 백년만의독서.. 2024/10/10 1,619
1628773 노벨문학상 작가의 작품을 모국어로 읽는 기분 2 와우 2024/10/10 1,251
1628772 아이폰 아이클라우드 백업 이렇게 하면 되나요? ( 꼭 좀 도와주.. 2 제발 2024/10/10 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