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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반환시 원래 이자빼고 원금만 은행에 반환하나요?

.. 조회수 : 1,107
작성일 : 2024-08-19 15:31:34

임대인 입장입니다

전세만기가 다가오는데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해서 해당 은행에 전세자금 일부를 반환하고 나머지는 임차인 개인 계좌로 넣기로 했어요

 

오늘 임차인에게 문자가 왔는데 대출금액 원금과 이자 합친 금액이 은행에서 제시한 대출상환액이라서  임대인은 원금만 은행에 상환하고 나머지 이자 3천 정도는

본인들이 알아서 넣는다는데 이게 맞나요??

 

나중에 임차인이 이자 안넣으면 어찌되는거죠? 

 

 

 

IP : 223.39.xxx.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후
    '24.8.19 3:32 PM (122.42.xxx.82)

    은행알려달라고해서 은행하고 체크하세요

  • 2.
    '24.8.19 3:33 PM (223.39.xxx.9)

    은행에 연락중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이러한 요구가 통상적인가 궁금해서요

  • 3. ...
    '24.8.19 3:34 PM (211.234.xxx.12) - 삭제된댓글

    세입자도 은행에 문의한걸거에요. 직접 은행이랑 통화해보는게 정확하죠. 여기 물을게 아니고요.

  • 4. ...
    '24.8.19 3:35 PM (211.234.xxx.12)

    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환은 매뉴얼이 있어요. 세입자 통상적인 요구 여부와 상관없이요. 알아보시면 정확히 답이 나올거에요.

  • 5. ...
    '24.8.19 3:39 PM (59.12.xxx.29)

    원금만 은행에 내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거죠

  • 6.
    '24.8.19 3:40 PM (223.39.xxx.9)

    원래 그런식인가요??

  • 7. 답답하네
    '24.8.19 7:49 PM (223.38.xxx.243)

    임차인이 전세대출 받을때 은행에서 질권을 설정했고,
    그래서 은행이 임대인한테 통보하고 동의받은것 같은데.
    그걸 왜 임차인하고 상의해서, 임차인 의견대로 할려고 하세요?
    그냥 은행하고 얘기하세요.
    은행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해서 상환 방법 확인하시고 은행이 하라는대로 하세요.
    지점에 담당자 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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