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동안 갱신청구권 쓰는 법이 통과되어서 계약 2년 후 갱신청구권 썼어요.
그리고 2년 더 살았고요.
다시 같은 집주인과 2년을 계약했고,
2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 갱신청구권을 또 쓸 수 있나요?
4년 한 사이클 끝나고
다시 계약이 시작되었으니 쓸 수 있나요?
사는 동안 갱신청구권 쓰는 법이 통과되어서 계약 2년 후 갱신청구권 썼어요.
그리고 2년 더 살았고요.
다시 같은 집주인과 2년을 계약했고,
2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 갱신청구권을 또 쓸 수 있나요?
4년 한 사이클 끝나고
다시 계약이 시작되었으니 쓸 수 있나요?
아니오. 갱신 청구권은 단 1번만
4년 후에 시세 대로 재계약을 하여 시장가로 계약이 새로 성립이 되었어도
갱신청구권을 못쓰는 것인가요?
네.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모르니 부동산에 문의하세요~
원글님 문의는
최초 2년살고 그후 2년은 갱신계약청구권 행사
그리고 그다음 4년되었을때 시세대로 재계약
그리고나서 6년차에 추가 2년을 갱신계약청구권 가능하냐는 문의같아요.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시세대로 계약했으니 이것은 새로운 전세계약이고
(전세입자가 그대로이든 바뀌든 새로운 전세계약임)
그러면 추가2년 갱신계약 가능
2+2로 4년살고
전세입자가 바뀌든 그대로든
2+2는 다시시작 개념입니다.
4년차때 갱신계약으로 전세계약한게 아니니까요..
전세입자가 바뀌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갱신계약이 당연하잖아요.
안되요. 님 생각은 시세지만.. 그게 아님
통 털어서 딱 1번만 가능.
중개사들도 그렇게 해석.
저도 갱신권은 딱 한 번만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1번만 사용 가능합니다
딱 1번만 가능
1번만 가능!!
한번만 인건가요?
전 또 갱신청구권으로 5프로만 올리고 또 계약했네요
그러니까 갱신청구권을 두번 쓴거죠,,]
몰랐어요 나름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줬죠,,]
그래도 워낙 전세가가 안 올라서 그게 시세랑 비슷하네요
딱한번 이예요.
다른사람이 거주했거나 계약자를 다른 가족 명의로 해도 이사 나갔다 들어오지않는이상 딱 한 번.
저 하나만 물어볼꼐요..저는 집주인 입장인데요, 세입자가 작년에 전세가 최저였을때 들어왔거든요. 그럼 내년 갱신권쓰면어 5프로올리고, 총 4년만 살게하고 전세금 안올려 준다고하면 나가게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전세가 작년에 하락을 너무많이해서 제가 대출 풀로 받아서 좀 힘든 상태거든요.. 세입자가 쭉?살고싶다고(노년이시라 살던데 쭉 살고프다) 말해서..
딱 한번만으로 알고 있어요.
211님 맞아요ㅜ 세입자 내보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