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갱신청구권 쓰고 4년 거주하고, 재계약 후 2년 뒤 갱신청구권

궁금 조회수 : 2,657
작성일 : 2024-08-19 13:37:29

사는 동안 갱신청구권 쓰는 법이 통과되어서 계약 2년 후 갱신청구권 썼어요. 

그리고 2년 더 살았고요. 

 

다시 같은 집주인과 2년을 계약했고, 

2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 갱신청구권을 또 쓸 수 있나요? 

 

4년 한 사이클 끝나고 

다시 계약이 시작되었으니 쓸 수 있나요? 

IP : 220.65.xxx.176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19 1:47 PM (121.190.xxx.227)

    아니오. 갱신 청구권은 단 1번만

  • 2. 원글
    '24.8.19 1:48 PM (220.65.xxx.176)

    4년 후에 시세 대로 재계약을 하여 시장가로 계약이 새로 성립이 되었어도
    갱신청구권을 못쓰는 것인가요?

  • 3. ...
    '24.8.19 1:50 PM (121.190.xxx.227)

    네.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모르니 부동산에 문의하세요~

  • 4. ..
    '24.8.19 1:53 PM (118.235.xxx.105)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049417?sid=101

  • 5. ㅇㅇ
    '24.8.19 2:00 PM (121.134.xxx.51)

    원글님 문의는
    최초 2년살고 그후 2년은 갱신계약청구권 행사
    그리고 그다음 4년되었을때 시세대로 재계약
    그리고나서 6년차에 추가 2년을 갱신계약청구권 가능하냐는 문의같아요.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시세대로 계약했으니 이것은 새로운 전세계약이고
    (전세입자가 그대로이든 바뀌든 새로운 전세계약임)
    그러면 추가2년 갱신계약 가능

    2+2로 4년살고
    전세입자가 바뀌든 그대로든
    2+2는 다시시작 개념입니다.
    4년차때 갱신계약으로 전세계약한게 아니니까요..
    전세입자가 바뀌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갱신계약이 당연하잖아요.

  • 6. ...
    '24.8.19 2:24 PM (202.20.xxx.210)

    안되요. 님 생각은 시세지만.. 그게 아님

  • 7. ㅇㅇ
    '24.8.19 2:27 PM (1.234.xxx.148)

    통 털어서 딱 1번만 가능.
    중개사들도 그렇게 해석.

  • 8. ....
    '24.8.19 2:40 PM (211.117.xxx.93)

    저도 갱신권은 딱 한 번만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 9. ...
    '24.8.19 2:50 PM (59.12.xxx.29)

    1번만 사용 가능합니다

  • 10. ㅐㅐㅐㅐ
    '24.8.19 2:53 PM (61.82.xxx.146)

    딱 1번만 가능

  • 11. ...
    '24.8.19 2:58 PM (110.13.xxx.200)

    1번만 가능!!

  • 12. 00
    '24.8.19 3:08 PM (211.114.xxx.126)

    한번만 인건가요?
    전 또 갱신청구권으로 5프로만 올리고 또 계약했네요
    그러니까 갱신청구권을 두번 쓴거죠,,]
    몰랐어요 나름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줬죠,,]
    그래도 워낙 전세가가 안 올라서 그게 시세랑 비슷하네요

  • 13. 거주기간전체에
    '24.8.19 3:12 PM (117.111.xxx.4)

    딱한번 이예요.
    다른사람이 거주했거나 계약자를 다른 가족 명의로 해도 이사 나갔다 들어오지않는이상 딱 한 번.

  • 14. ..
    '24.8.19 3:22 PM (211.36.xxx.20)

    저 하나만 물어볼꼐요..저는 집주인 입장인데요, 세입자가 작년에 전세가 최저였을때 들어왔거든요. 그럼 내년 갱신권쓰면어 5프로올리고, 총 4년만 살게하고 전세금 안올려 준다고하면 나가게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전세가 작년에 하락을 너무많이해서 제가 대출 풀로 받아서 좀 힘든 상태거든요.. 세입자가 쭉?살고싶다고(노년이시라 살던데 쭉 살고프다) 말해서..

  • 15. 한집에
    '24.8.19 3:25 PM (121.190.xxx.95)

    딱 한번만으로 알고 있어요.
    211님 맞아요ㅜ 세입자 내보낼 수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5945 아이가 고3이라 수능선물들이 들어오는데.. 2 ........ 2024/11/02 2,486
1635944 냉장고서 얼은 두부. 살릴 수 있나요? 20 에고 2024/11/02 2,471
1635943 홍합을 20년만에 산듯 3 ㅇㅇ 2024/11/02 1,212
1635942 냉동한지 2주된 해동문어 회로 먹을 수 있나요? 6 문어 2024/11/02 752
1635941 무채가 미끌거리면 2 ... 2024/11/02 766
1635940 경찰추산 한동훈 3만 Vs 오늘 집회 3만 10 2024/11/02 2,968
1635939 인바디 허리둘레 부정확하죠? 1 ㅇㅇ 2024/11/02 999
1635938 중1 아이때문에 속상해요 22 ㅁㅁㅁ 2024/11/02 2,794
1635937 옷은 잘 입는게 유리한거 같아요 63 사실 2024/11/02 24,669
1635936 아~ 나도 누가 이뻐해줬으면 좋겠다 4 아아 2024/11/02 1,917
1635935 사람손 안닿는 곳에서 죽어가는 길냥이 구조는 어떻게 하나요 6 도움 2024/11/02 903
1635934 아이 첫 성형외과 어떤걸 중점으로 봐야 할까요? 넘 많아서요 10 고3딸 2024/11/02 1,525
1635933 한약 먹을 때 돼지고기 아예 금물인가요.  2 .. 2024/11/02 832
1635932 아파트 자가인데 주소지를 잠깐 옮겨도 괜찮나요? 2 2024/11/02 1,334
1635931 담번 대통은 쫌 똑똑하고 44 ㅗㅎㅎ 2024/11/02 3,588
1635930 수면내시경과 혈압약 4 건강 2024/11/02 1,361
1635929 당근에 숨김처리 2 당근에 2024/11/02 1,003
1635928 독일에서 어제부터 시행중인 새로운 법 16 이게 뭐여 2024/11/02 4,220
1635927 직장 선택..머리 아프네요 11 휴... 2024/11/02 1,933
1635926 67세 남성 패딩색 추천해주세요 15 모모 2024/11/02 1,232
1635925 아픈데 잠이 들었는데 꿈에 버스가... 5 000 2024/11/02 1,869
1635924 "녹취 조작됐다"던 국힘...'무편집본 공개'.. 10 ... 2024/11/02 4,676
1635923 윤씨탄핵) 앤서니 윌리엄 샐러리 주스 아시는 분 계세요? 효능이.. ㅇㅇ 2024/11/02 801
1635922 슬랙스에 신발은? 5 ... 2024/11/02 1,338
1635921 집좀 골라주세요 18 모르겠숑 2024/11/02 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