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와우
'24.8.19 1:28 PM
(112.149.xxx.140)
저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오
'24.8.19 1:28 PM
(1.252.xxx.65)
고맙습니다
3. 펌
'24.8.19 1:28 PM
(223.39.xxx.139)
한달전에 해지할때는 TV가 없다해도 거실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부엌에 작은 TV 없는것도 찍어서 보내라했는데 광복절 사건 이후로 이런 상황이 자기들도 납득이 되는지 수신료 해지를 순순히 해준다네요.
4. 펌
'24.8.19 1:29 PM
(223.39.xxx.139)
전화 대기시간 극복만 하면 가능하다고 하니 해보시길..
5. 아예
'24.8.19 1:32 PM
(61.101.xxx.163)
가전회사에서 만들때 채널 시청불가기능 넣었으면 좋겠어요..
전 티비없어서 해지하겠다고 전화못하는것도 승질나네요..어휴 쪽발이 티비새끼들.
6. 정말요?
'24.8.19 1:32 PM
(123.214.xxx.146)
믿기지가 않아서요
7. 엄지척
'24.8.19 1:32 PM
(210.117.xxx.44)
저는 이 일 있기전부터 해지함
8. 전화
'24.8.19 1:33 PM
(112.149.xxx.140)
대기인원이 많아서
전화받을수 없다는 멘트 3번 나오고
그냥 끊기네요
이런 망할놈의 케빙신들
9. 오오
'24.8.19 1:34 PM
(223.39.xxx.179)
당장 해볼래요.
Kbs 랑 조중동은 원래 안보거든요.
이용자가 많아서 안된다고 그냥 끊어 버리네요.ㅠㅜ
10. 무식한 질문
'24.8.19 1:34 PM
(211.114.xxx.107)
전기 고객번호는 어디에 있나요? 관리비 용지에 나와 있나요?
11. 윗님
'24.8.19 1:36 PM
(112.149.xxx.140)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로 전화해야 하나봐요
관리사무소에 문의 했더니
아파트 전체 고지서 한장으로 나온다고
아파는고객번호를 알려줬어요
거기다 동호수만 따로 말 하면 된대요
12. 넵
'24.8.19 1:37 PM
(211.114.xxx.107)
감사합니다.
13. 헐
'24.8.19 1:37 PM
(39.125.xxx.53)
대단하신 분!
40분 대기하셨다니!
14. 펌
'24.8.19 1:38 PM
(223.39.xxx.165)
전기고객번호가 관리비 고지서에는 없으니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으로 연락하여 알아보시고, 전기요금 고지서 받는 집은 고지서 오른쪽 상단에 있어요.
15. ..
'24.8.19 1:38 PM
(104.234.xxx.106)
근데 어떤 헌법을 위반한거죠?
16. 예전에
'24.8.19 1:39 PM
(58.29.xxx.213)
수신료 올린다고 난리 났던 때에 전 해지했었어요.
애들 고딩이고 tv 아예 안 보던 시절이라서
티비 버리고서요.
근데 불시에 방문해서 점검한다고 으름장을...ㅎㅎ
오늘 이 글 보니까 당장 해지해야겠어요.
전화요금 많이 나오면 그거 몇 달치 수신료 냈다 생각하죠 gogo~
17. ᆢ
'24.8.19 1:39 PM
(49.171.xxx.68)
-
삭제된댓글
티비도없는데 돈납부했는데 열받네요ㆍ 직접한전찾아가서
수신료해지가능할까요ᆢ 전화연결이 안돼서쇼
18. ..
'24.8.19 1:45 PM
(203.247.xxx.44)
대행하는 업체가 있으면 좋겠네요.
19. 면제대상
'24.8.19 1:50 PM
(223.39.xxx.110)
만 70세이상 노인가구는 면제대상이래요. 혹시 모르고 냈으면 환불신청해서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해요.
20. 펌
'24.8.19 1:52 PM
(223.39.xxx.110)
아파트는 kbs고객센터에서만, 주택은 한전 콜센터(123)에서도 가능하대요.
21. ㅇㄹㅇㄹ
'24.8.19 1:55 PM
(211.184.xxx.199)
저도 하고 싶은데요
어떤 헌법을 위반했는지 궁금합니다.
물어보면 막힘 없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22. ㅇㅇ
'24.8.19 1:56 PM
(211.252.xxx.103)
저도 간절히 kbs 수신료 해지하고 싶습니다. 저번 달부터 미납이라 오늘 또 핸폰으로 고지서 날아왔더군요. 정말 열받아요. 언론 기능도 못하는 것들 방송료를 제가 왜 내야하는지! 광복절에 기미가요 틀었다고 해지하고 싶다고 하면 가능할까요?
23. 하아
'24.8.19 1:57 PM
(175.120.xxx.173)
진심해지하고 싶네요..
보지도 않는데 15년 내고 있어요.
24. 헌법위반 맞음.
'24.8.19 2:04 PM
(76.168.xxx.21)
개인 재산권 침해쟎아요. KBS가 뭐라고 매달 개인의 돈을 뜯어갑니까.
안본다는데 그걸 봤다 입증도 안하고 의무적으로 징수하는건 도둑질이고 헌법위반 맞습니다.
정말 집단 소송이라도 해서 수신료징수 못하게 막아야 해요!!!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25. ..
'24.8.19 2:09 PM
(1.233.xxx.223)
수신료 폐지 참고할께요
26. ...
'24.8.19 2:17 PM
(203.237.xxx.73)
헌법 위반한건 맞죠 헌법에 나오는 대한민국 정통을 부정했으니
27. ..
'24.8.19 2:43 PM
(14.36.xxx.129)
수신료 해지!
감사합니다.
28. ...
'24.8.19 3:00 PM
(110.13.xxx.200)
만 70세이상 노인가구는 면제대상 ---
와. 이런정보가 있엇다니..
대부분 모르고 그냥 내고 있을텐데요... 헐..
29. ㅇㅇ
'24.8.19 3:25 PM
(211.110.xxx.44)
-
삭제된댓글
검색해보니
70세 이상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면제 된다고
나와 있네요.
생년월일로 적용 되나봐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30. 방금
'24.8.19 3:36 PM
(1.252.xxx.65)
전화 연결 됐는데 tv가 없어야 해지 된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떻게 말씀하신건지요?
31. ..
'24.8.19 3:36 PM
(211.46.xxx.215)
무슨 헌법 무슨 조항 위반인지 법룰 정확히 알려주세요
제대로 따지게요
32. 55
'24.8.20 1:09 AM
(58.233.xxx.138)
감사합니다. 그대로 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