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직 등기가 안 된 집에 전세 들어갈 경우

미등기 조회수 : 1,254
작성일 : 2024-08-19 13:17:44

올 해 12월에 입주하는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

집주인이 대출은 안 받는 조건으로하고 진행하는데

전세권 설정이나 이런것은

등기가 안 되어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 선순위로 해 준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등기가 안 되어 좀 불안하네요.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는 분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IP : 112.187.xxx.13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19 1:21 PM (175.223.xxx.28)

    재건축 신축 등기 안된 집 많지 않나요?
    거의 문제 없던데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 2. 신축은
    '24.8.19 1:22 PM (58.29.xxx.196)

    등기가 안되어있는 경우 많아서.. 입주 후에나 되더라구요. 저도
    신축 전세 미등기일때 들어갔어요.

  • 3. ...
    '24.8.19 1:24 PM (211.46.xxx.53)

    새아파트는 등기만 2년 걸리기도 해요...

  • 4. 저희딸들
    '24.8.19 1:25 PM (175.223.xxx.28) - 삭제된댓글

    저희도 2년 걸렸는데 아무 상관없었어요.
    조합해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 5. 그게
    '24.8.19 1:26 PM (175.223.xxx.28)

    저희도 2년 걸렸는데 아무 상관없었어요.
    조합해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 6. ////
    '24.8.19 1:26 PM (114.200.xxx.129)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1년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지금 저희 아파트가 그상태이거든요..이번에 등기된다고 연락 왔던데 딱 1년걸렸어요... 아니면 그냥 다른곳에 가는게 낫지 않나요.??? 저라면 너무 신축도 전세는 부담되어서 안살것 같아요. 집관리도 일반 구축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은 부담 같은것도 있잖아요

  • 7. ..
    '24.8.19 1:29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전세권 설정은 안되어도, 확정일자는 가능하지 않나요?
    그렇게 세 주었던 기억이 있는데
    신축 아파트는 다 그렇게 전세 주었어요

    입주일까지 잔금을 모두 지불해야 입주가 가능하니, 집주인이 잔금 치루고, 바로 확정일자 받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집주인과 전세금 잔금을 은행에서 같이 실시간으로 하시면될거예요

  • 8. ㅇㅇ
    '24.8.19 1:29 PM (121.134.xxx.51)

    1.분양계약서 받고 실주인인지 확인
    2.분양사무소에 해당 계약서가 위조가 아닌 실제인지 확인(분양자가 맞는지 유선확인도 가능)
    3.전세특약에 대출받지 않는 조건기재
    4.계약후 국토부 임대차신고
    5. 입주후 즉시 전입신고

    대략 기억나는게 이정도네요.
    이정도면 전세권자로 선순위 확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신축아파트는 준공후 등기까지 길게는 2년도 걸리기도해요.
    등기도 안난 아파트는 아파트담보로 대출하기도 어려워요.

    집주인이 분양권자맞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전세입자가 임대차신고&전입신고하면
    그게 선순위전세등기와 마찬가지 효과 발휘합니다.

  • 9. 감사
    '24.8.19 1:32 PM (112.187.xxx.131)

    댓글주신 모든분들 감사드립니다.
    82cook가 없으면 저는 안 돼요. 이렇게 자세하게 댓글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10. 주인
    '24.8.19 2:13 PM (211.211.xxx.168)

    전세권 설정보다 주인 확인이 필수 같아요.
    요즘 이상한 사람 많아서.

  • 11. ...
    '24.8.19 2:46 PM (1.237.xxx.240)

    전세보증보험 못들거에요
    한번 알아보세요

  • 12. ..
    '24.8.20 10:14 AM (58.148.xxx.217)

    1.분양계약서 받고 실주인인지 확인
    2.분양사무소에 해당 계약서가 위조가 아닌 실제인지 확인(분양자가 맞는지 유선확인도 가능)
    3.전세특약에 대출받지 않는 조건기재
    4.계약후 국토부 임대차신고
    5. 입주후 즉시 전입신고

    참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6822 식기 건조대 물받침 없이 쓰시는 분 계세요? 2 ..... 2024/10/12 709
1636821 마음 가는 대로 선곡 58 10 snowme.. 2024/10/12 1,084
1636820 아빠 칠순때 현수막 사진을 못찍었어요 7 전에 2024/10/12 2,095
1636819 우울해요 친구야 2024/10/12 763
1636818 출산 후 피부가 좋아졌어요 7 쪼요 2024/10/12 1,174
1636817 생존신고 1 나무 2024/10/12 389
1636816 여성복 브랜드 s로 시작하는 곳 알려주세요 6 가을여자 2024/10/12 1,436
1636815 남친과 헤어지고 너무 힘드네요ㅠ 12 ㅇㅇ 2024/10/12 3,942
1636814 명리학 3 .. 2024/10/12 1,074
1636813 노회찬에 대한 손석희의 마음 9 ... 2024/10/12 2,593
1636812 가을날씨가 너무 좋아서 2 날이 좋아서.. 2024/10/12 1,378
1636811 돈많은 집은 아들원하나요 18 ㅗㅎㄹㅇ 2024/10/12 3,222
1636810 새 드라마가 너무 많아서. 8 드라마 2024/10/12 2,919
1636809 딸한테 이말듣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81 맘이 2024/10/12 21,008
1636808 삼전 위기, 일본 부동산 꺼지기전 소니 망한 거랑 17 어찌보세요 2024/10/12 5,625
1636807 오늘 열무김치 담았어요 1 김치 2024/10/12 1,094
1636806 자기소개 할때 제일 중요한게 뭔가요? 2 2024/10/12 902
1636805 체로키족(Cherokee)의 노래 & Amazing g.. 2 허연시인 2024/10/12 509
1636804 세면대 수도꼭지 물안나오는거 셀프로 고쳤어요. 7 하늘하늘 2024/10/12 857
1636803 맑고 예쁘다.. 는 건 어떤 걸까요? 5 ........ 2024/10/12 1,783
1636802 82가 4 갑자기 2024/10/12 420
1636801 체다치즈 얼려도 괜찮나요? 4 ... 2024/10/12 870
1636800 한석규 너무 반갑네요 19 방가방가 2024/10/12 4,907
1636799 애가 베개를 던졌어요 5 어휴 2024/10/12 2,255
1636798 독일 교환학생 비자 발급 받아보신분 있나요? 2 비빔국수 2024/10/12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