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직 등기가 안 된 집에 전세 들어갈 경우

미등기 조회수 : 1,394
작성일 : 2024-08-19 13:17:44

올 해 12월에 입주하는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

집주인이 대출은 안 받는 조건으로하고 진행하는데

전세권 설정이나 이런것은

등기가 안 되어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 선순위로 해 준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등기가 안 되어 좀 불안하네요.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는 분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IP : 112.187.xxx.13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19 1:21 PM (175.223.xxx.28)

    재건축 신축 등기 안된 집 많지 않나요?
    거의 문제 없던데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 2. 신축은
    '24.8.19 1:22 PM (58.29.xxx.196)

    등기가 안되어있는 경우 많아서.. 입주 후에나 되더라구요. 저도
    신축 전세 미등기일때 들어갔어요.

  • 3. ...
    '24.8.19 1:24 PM (211.46.xxx.53)

    새아파트는 등기만 2년 걸리기도 해요...

  • 4. 저희딸들
    '24.8.19 1:25 PM (175.223.xxx.28) - 삭제된댓글

    저희도 2년 걸렸는데 아무 상관없었어요.
    조합해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 5. 그게
    '24.8.19 1:26 PM (175.223.xxx.28)

    저희도 2년 걸렸는데 아무 상관없었어요.
    조합해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 6. ////
    '24.8.19 1:26 PM (114.200.xxx.129)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1년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지금 저희 아파트가 그상태이거든요..이번에 등기된다고 연락 왔던데 딱 1년걸렸어요... 아니면 그냥 다른곳에 가는게 낫지 않나요.??? 저라면 너무 신축도 전세는 부담되어서 안살것 같아요. 집관리도 일반 구축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은 부담 같은것도 있잖아요

  • 7. ..
    '24.8.19 1:29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전세권 설정은 안되어도, 확정일자는 가능하지 않나요?
    그렇게 세 주었던 기억이 있는데
    신축 아파트는 다 그렇게 전세 주었어요

    입주일까지 잔금을 모두 지불해야 입주가 가능하니, 집주인이 잔금 치루고, 바로 확정일자 받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집주인과 전세금 잔금을 은행에서 같이 실시간으로 하시면될거예요

  • 8. ㅇㅇ
    '24.8.19 1:29 PM (121.134.xxx.51)

    1.분양계약서 받고 실주인인지 확인
    2.분양사무소에 해당 계약서가 위조가 아닌 실제인지 확인(분양자가 맞는지 유선확인도 가능)
    3.전세특약에 대출받지 않는 조건기재
    4.계약후 국토부 임대차신고
    5. 입주후 즉시 전입신고

    대략 기억나는게 이정도네요.
    이정도면 전세권자로 선순위 확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신축아파트는 준공후 등기까지 길게는 2년도 걸리기도해요.
    등기도 안난 아파트는 아파트담보로 대출하기도 어려워요.

    집주인이 분양권자맞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전세입자가 임대차신고&전입신고하면
    그게 선순위전세등기와 마찬가지 효과 발휘합니다.

  • 9. 감사
    '24.8.19 1:32 PM (112.187.xxx.131)

    댓글주신 모든분들 감사드립니다.
    82cook가 없으면 저는 안 돼요. 이렇게 자세하게 댓글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10. 주인
    '24.8.19 2:13 PM (211.211.xxx.168)

    전세권 설정보다 주인 확인이 필수 같아요.
    요즘 이상한 사람 많아서.

  • 11. ...
    '24.8.19 2:46 PM (1.237.xxx.240)

    전세보증보험 못들거에요
    한번 알아보세요

  • 12. ..
    '24.8.20 10:14 AM (58.148.xxx.217)

    1.분양계약서 받고 실주인인지 확인
    2.분양사무소에 해당 계약서가 위조가 아닌 실제인지 확인(분양자가 맞는지 유선확인도 가능)
    3.전세특약에 대출받지 않는 조건기재
    4.계약후 국토부 임대차신고
    5. 입주후 즉시 전입신고

    참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2349 엄마가 아니라 악마인데 9 .. 2024/08/19 5,543
1612348 평일에 노는 젊은 사람들도 많은거 같아요 22 .. 2024/08/19 7,551
1612347 오징어게임 시즌3까지 있네요 ㅇㅇ 2024/08/19 1,696
1612346 너무 피곤한 시누이들 10 인생 2024/08/19 5,665
1612345 82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 6 ㅋㅋ 2024/08/19 2,106
1612344 이사도 종종 다녀야하나봐요 ㅇㅇㅇ 2024/08/19 3,176
1612343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9 히ㅎ림 2024/08/19 5,077
1612342 와! 김건희와 일본의 충격적인 비밀거래 16 2024/08/19 7,729
1612341 결혼생활 30년만에 가정파탄범 되었다는글 왜 지웠어요 13 상간녀 2024/08/19 7,484
1612340 외국 호텔은 룸슬리퍼 없나요? 28 .... 2024/08/19 4,190
1612339 사별한 며느리의 시댁재산상속 5 oooo 2024/08/19 7,138
1612338 한의원 대박!!!! 정형외과보다 백배 낫네요 85 한의학빠순이.. 2024/08/19 22,277
1612337 윤 대통령 "전쟁 일어날 수 있어…반국가세력 곳곳에 암.. 30 ㅇㅇ 2024/08/19 4,907
1612336 번호판이 떨어졌어요 6 주차장접촉사.. 2024/08/19 1,322
1612335 미국 서부 여행경로 여쭙니다.(LA,샌프란,시애틀) 13 휴가 2024/08/19 1,698
1612334 윌리스 캐리어님 감사드립니다. 4 ... 2024/08/19 1,061
1612333 김치 음쓰에 버려도되나요 종량제? 13 2024/08/19 3,921
1612332 창문열었는데 매미가 안울어요. 9 pp 2024/08/19 2,835
1612331 ses 전에 sos가 있었다! 아는 얼굴 찾아보세요ㅋㅋㅋ 6 93학번 2024/08/19 2,274
1612330 안방에 혼자 쓸 의자, 추천해 주세요 10 오십여성 2024/08/19 2,185
1612329 서울에서 온양여고 등 여자기숙고등학교 보낼수앖나요? 17 .,.,.... 2024/08/19 2,245
1612328 내일 최고기온 36도인데 9 2024/08/19 8,746
1612327 ‘빚더미’ 인생2막, 여기저기서 돈 빌린 5060 자영업자 95.. 8 큰일입니다 2024/08/19 5,741
1612326 김나영노필터 런던베이글 사장나온편봤는데요 27 ㅇㅇ 2024/08/19 16,329
1612325 아버지 유산 상속분 어떻게 되나요? 7 .... 2024/08/19 2,865